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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무법자인가.(상전이 따로 없네) 2 박** 2019-03-14 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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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세내용2018.6월부터 줄줄이 연결된 민원을 이따위로 대처하고 고충민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이라고 보는가.
110뿐만 아니라 031-120, 고객이 직접 작성한 글, 전화 등 시간, 비용 엄청 피해보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2018.7.24. 110 전달내용. - 마재훈 주무관 통화시 직원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 제기와 행정 업무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직원처리에 대한 답변과 명확한 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적 민원 처리만 하려고 함. - 보상처리에 대해서 해당 민원인의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지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의하면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이행하게 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상처리 등 모든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직접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윤희 주무관에게 넘기려고 함. -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시,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지도 후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를 직접 하여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 처리하도록 함. - 의정부시청 민원비서실(서정수 직원)에게 민원제기 했으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지 않음. 위의 내용 등으로 민원제기 및 답변을 요청하심. * 어느 곳에서도 미답변 2018.7.26. 110 전달 내용. - 민원인의 여러 가지 민원내용에 대한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처리 지연되므로 해당 불친절 응대 문제에 대한 직원들(마재훈, 이윤희, 강가애 주무관)의 관리 및 직원 처리가 가능한 분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주길 요청하심. 제때 해야 할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고객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직무태만함.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답변처리를 요청하심. * 어느 곳에서도 미답변.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110 중계 처리하는 부서는 시민봉사과로 알고 있다. 전에 감사실, 민원비서 통화 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봉사과 민원봉사팀에서 한다고 들었고, 우지연 자가 '보상처리에 대해서 해당 민원인의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전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근거를 입증하면 된다. 다른 이들은 문제인식을 하는데 담당자 판단에 민원,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론. 하면 담당자의 직무, 역할은 권력이란 뜻이네. 보통 이런 경우 감사실에서 처리하지 않나. 우지연 자가 또는 의정부시청이 원심력으로 민원을 차단한 것이면 엄연히 직권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 의정부시청은 되게 웃긴 게 한번에 답변이 안 된단다. 그럼 민원인이 돌아가면서 4~5명과 일일이 통화해야 되나. 왜 의정부시청만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입증 했음 하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불손한 자들 접하기 싫다는데, 심지어 직원 교육도 안한 상태에서 꾸역꾸역 왜 갖다 붙이는 건가. 소속된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음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건데 11월에 전반적으로 친절교육이 있단다. 외부 강사 정도 불러서 대대적으로 하나. 그게 아니라면 친절교육 담당이 있다는 건데, 합당한 처벌도 아니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바로 코칭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럼 계속 저런 서비스 부딪치고 또 민원 넣고 돌림빵인가. 무책임하다. 도대체 의정부시청의 친절 교육 담당자가 누구며, 정녕 이곳은 상황 대처를 안한다는 소린가.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 권한도 없는 자 또는 처리해야 되는 자가 임의로 민원을 차단하여 고객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 한번 민원 제기 했으면 더 이상 불편이 증가되지 않고 편안히 답변을 받아야 하거늘, 몇 번을 하는 건가. 시간 개념이 없나. 자꾸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시간, 비용 등 불편, 피해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당연한 것들, 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끄적거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임. 남에게 기생하며 아는 척, 아닌 척 하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그런 우스운 행태로 고객 수준 끌어 내리지 말고 교양 좀 기르시오. 고객 수준 생각해서. 고객의 소리를 이해를 안하려는 건지, 못하는 건지, 변화에 늦은 공무원이라 해도 격 떨어지게 아직도 이런 촌스럽고 몰지각한 자세로 조직생활, 업무 하는 건 아니잖소. 이러면서 국민에게 일 많다고 핑계 대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오. * 혹여 담당자 바뀌었네 뭐 그런 소리는 택도 없으니 그런 핑계는 사절하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공무원은 그냥 있음 처리 흐지부지 되는 건 자명한 것. 하긴 온정주의 철철 넘치는 대한민국 관료기관이니 처벌 제대로 하지도 않지. 이런 걸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임. 이러니 공무원이 욕 먹는 게지. 엄연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해당됨이 차고도 넘치니 반드시 처리하시오. 이런 썩어빠진 부조리는 국민의 알권리로써 아직도 이런 공직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론화 하여 다시는 이런 만행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임. 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 의정부시청 행정서비스헌장 담당, 친절교육담당, 타기관 중계 처리 담당 누군지 밝히고 민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 * 청와대청원 게시글 2018.8월 내용으로, 이들은 아직까지도 굳건히 처리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고 누적시키면 그만큼 책임져야 될 무게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서울 및 상위부처에 비해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폐쇄적이고 뒤처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나. 경기도 와서 발생된 공기관 관련 각각 민원(행정,직원,보상)처리 중, 이렇게 장기간 처리 안하고 계속 전화하게 만들고 여러군데 글쓰게 만들고 불필요한 시간, 화폐적 가치 피해 주는 곳 없다. 요즘 웬만한 거 이렇게 후지게 행정서비스 하는 곳이 어딨나. 대부분 고객 편의를 위한 콜센터 같은 사회적 장치로 전달, 처리 가능하고 어떤 부처도 답변 안하는 곳 없고 다 처리된다. 그것도 고객 요청, 약속한 일정, 시간 딱딱 지켜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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