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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무법자인가.(상전이 따로 없네) 박** 2019-03-14 765
110 민원 내용 전달했는데 한 건도 전화가 없음.
미답변시 독촉이 갔을 텐데.
설마 아직도 이런 사회적 장치 시스템 모르는 건가? 아님 고의겠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행태할까봐, 110정부민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이라고 까지 가르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긴 031-120 이용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장치임에도 되려 역이용하고 자신이 해야될 일(업무)을 상담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콜센터에서 민원 내용을 전달한 것에 대해 ‘민원도 아닌데 자기가 왜 전화 하냐’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 왜 전달하는 상담사한테 떠들어 대나. 떠들어 대는 소리를 고객께 전하면 되지.
결국은 상담사한테 ‘난 너한테 흔적 남겼다 나 안할 거니까 니가 해’ 라는 거지.
고객과 민원 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각 기관 콜센터 직원분들 열 받게 하지 말 것.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 있고 빈번히 겪는 공무원의 지겨운 패턴.
의정부시청은 강강술래 중. (The most useless machine?)
더 웃긴 건 민원 처리, 답변 묵묵부답하고 있으면 고객이 아쉬워서 연락하겠지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패턴은 미답변으로 고객이 직무유기에 민원을 넣으면 ‘미답변’에 대한 개념은 모르쇠, 편안히 받기만 하면 되는 답변을 번번이 번거롭게 하여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며 제때 했어야 할 당연한 민원 답변만 해주면 되는 줄 안다.
물론 그또한 제대로 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그냥 ‘반응했다’가 다 이고, 공무원이란 자들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닌 그들이 해야될 일을 안하고 방임하니 문제 인식한 책임감 있는 누군가가 매번 뒤치다꺼리 하여 전달 받을 수 있었음.

진짜 거지 같은 경우 아닌가.
누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공무원은 기본 안 지켜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
공무원은 규정, 법을 준수하여 일하고 돈 번다 하니 근거 입증 좀 하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공무원 세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달이 넘어가도록 민원 답변하지 않고 직원 처리 기피하는 의정부시청.
같은 경기도권 시청과 처리가 너무 비교되고, 해당 민원 내용을 접한 타지역,기관 공무원들이 경악하며 급기야 같은 공직자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2018.6월 기사를 보니,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불친절과 근무태만을 일삼으면서 공직자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의정부 내 공기관 이용시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친절교육 실시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면서, 문제 직원 경우 ’불친절, 불성실 및 금지행위에 대해 엄중경고는 물론 향후 적발 시 관련 부서에 징계요청,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알렸으며 근무 장소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함.
기사 정도 나줘야 징계도 아닌 저 정도는 하나보지.
하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명백히 증거가 있어도 처리하지 않거나 가벼이 넘기는게 태반이다.

공무원의 놀라운 능력은 민원 중심 문제해결이 아닌 자신의 편의적 발상으로 해석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기본도 안 지키고, 안 지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정치, 공무원이다.
또한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 하며 엉망진창으로 처리해 놓고 카운트(count)로 처리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민원을 불편, 불쾌하게 만들고 고충민원으로 만드는 공무원의 주 요소들에 대해 고객(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읊어대는 게 있는데, 것도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의정부시청 나아가 경기도청 방침인가.
기본, 개념만 들춰내도 직무유기,태만/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그에 처벌을 받아야 됨이 마땅함이다.

먼저 시민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과 아울러 그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포함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이 걸핏하면 권력형 행위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몇 가지만 추려봄)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기관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라는 것이 있다. 아래 내용은 의정부시청 것이다.

- 행정서비스헌장목록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 일동은 고객 모두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고객 불만족 시정 및 보상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3분 이내 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의 정중한 사과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게 1회 이상의 친절교육을 시키겠으며, 3회 이상 지적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 2시간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법적 처리기한 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고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리겠으며 1일 초과 시마다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우리시청 전 공무원은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1천여 공직자는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무원의 불편·불친절한 사항이나 재난의 발생 징후 등을 발견하셨을 때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 추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동참

물론 자기들이 불리한 것이라 알리지 않는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이 별건가.
직무유기: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직무태만: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직권남용: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여기에 ‘죄’가 붙으면.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법과 도덕은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있음.
법과 법적효력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할만한 규범적 근거가 있음.
공무원들의 직무 태도, 이제는 그만 좀 관대하자.
하긴 국민들은 늘 잘못을 바로 잡으라 요구하고 방임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적 없었다.

* 보건관리과 강가애 / 주택과 이윤희 / 감사담당관 마재훈 / 시민봉사과 우지연
민원비서가 당사자들과 이들의 팀장한테까지 전했다던데, 가재는 게 편인지 처리할 생각이 없는 듯.
의정부시청은 직원 처리는커녕 민원 답변도 안하고 있다. 달이 넘어가도록.
경기도청은 2018.7.30 처리 기한인데 미답변으로 방치되어 있다.
경기도청 감사실 김주한 자가 내뱉은 말로 따져보면, 이거 처벌 안하면 혜택 받는 거네.
왜 처벌 안 하고 안 받는 건데.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언행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제발 국회 건 공무원이 건 기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라.

* 청와대청원 내용임.

2018.8월 내용인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굳건히 처리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고 누적시키면 그만큼 책임져야 될 무게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지경인데도 끝까지 행정서비스보상처리에 대해 거부하여 사유 입증을 요구하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만 말함.(나름 궁색한 구멍 겨우 찾았나 봄. 앞서 민원팀장은 민원실이 아닌 민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라 했었음)

헌데 '민원접수 후 법적 처리기한 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고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리겠으며 1일 초과 시마다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일언반구도 없는지. 홈페이지에 누구나 확인 가능한 내용인데.

몇년전 ㅇㅇ구청 감사실 자가 국민신문고 답변 중,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해 답한 것을 공개함.

- ㅇㅇ구청 감사실 김준ㅇ 답변
5. 아울러 문의하신 행정서비스현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에 노력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ㅇ구청 홈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서비스헌장개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눈치 챘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항목 누락 시킨 거.
공무원들이 '정식'이라고 운운하는 양식에 대놓고 저랬다.
이후 이 자 어떻게 됐을 것 같나.
국민들 상상에 맡겨 본다.
참고로 이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짓 말고도 워낙 증거가 많아서 그랬나.ㅋ
물론 행정서비스보상도 받아냈다.(감사실 다른 뇨자가 항목 예산 안 잡아서 없다 고로 없어서 못준다 이런식으로 무마하려 해서 일 더 커졌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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