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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신고 김** 2017-08-04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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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 의정부학습관의 문제를 고합니다.
의정부학습관은 시청에서 보증금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과 월세 임대료가 월1,450,000원(부가세포함 년 19,140,000원)이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학생회 회장 단독명의(????)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회장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서, 65세 여성학우를 경찰을 불러 즉결심판까지 넘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징계절차도 없이 쫓아냄) 또한, 방학기간 5개월 동안은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세 5개월 8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낭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회는 지난해 2016년 3월부터 방송통신대 학생인데도 개인학습자는 출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를 거주로 두고 있는 방송대 학생들은 출입을 허용하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도 사용하고 있는 데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정부 거주 방송통신대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없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총학생수가 2,700명, 일40-50명 이용한다고 하고, 시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현재는 총 학생수가 150명 이하이며, 현재 학습관 이용자는 몇명에 불과합니다. 5층(강의실 및 학생회 사무실/대강당), 6층(룸5개/컴퓨터실)의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려서 받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이는 방송대 특정인들에 대한 공간으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 예산이 낭비되어 지고 있는 것이며,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관련된 공무원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평생교육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방송대 개인학습자(x). 의정부시민(x) 2.예산지원 현황 3.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 임차인: 의정부시장 - 사업자등록은 학생회 회장 단독명의(????) (65세 여성학우를 경찰에 신고 - 징계절차도 없이 쫓아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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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