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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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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1일 1차 회의]

1일 1차 회의는 회의를 1일에 1회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의 중에 밤 12시, 즉 24:00가 가까워 오면 그날의 회의를 일단 끝내고 다음날 00:01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시작하여 계속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