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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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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방청(傍聽)

일반인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 시 제시하여 방청석에서 회의를 볼 수 있다. 

[의원자격심사(議員資格審查)]

의원자격심사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의한 것으로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의원은 의원자격이 박탈된다.

[자치법규(自治法規)]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법규(조례·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규를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는데, 조례와 규칙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 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 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