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幹事)/부위원장(副委員長)]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고 있는 한편 지방 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라고 하고 있다.
- [간사/부위원장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 [감사(監査)]
집행부서의 행정 사무를 감독하고 검사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결산심사(決算審査)]
결산은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실적보고서이며, 이를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심사는 지방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의도대로 집행하였는지,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예산결산 과정이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안(事案)]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선거, 징계, 질문, 현황보고 등)
-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부위원장)가,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 [심의(審議)와 심사(審査)]
심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의 타당성,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안의 재심사(豫算案의 再審査)]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재회부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