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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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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본회의에서 안건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승인되면 가결, 승인되지 않으면 부결이라 한다.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며,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청가(請暇), 청가서(請暇書), 결석계(缺席屆)]

지방의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본회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청가」라고 한다.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일 때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의원은 청가를 허가받기 위해서 의장에게 청가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를 「청가서」라 한다. 그리고 청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결석계」라고 한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해진 뒤에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