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附議)]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심의하는 것을 부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게재하여야 하는데, 게재된 안건을 부의안건이라 한다.
- [부의장(副議長)]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사안(事案)]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선거, 징계, 질문, 현황보고 등)
-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부위원장)가,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산회(散會)]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전권사항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결이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상정(上程)]
상정은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 [서면답변(書面答辯)]
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 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 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 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 [서면질문(書面質問)]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