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방청(傍聽)
일반인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 시 제시하여 방청석에서 회의를 볼 수 있다.
-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충보고(補充報告)]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 [보충질문(補充質問)]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질문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충질문이 원 질문의 제목이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충질의(補充質疑)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 보고한 의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보충질의란 질의 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 [본회의 불부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것.
- [본회의(本會議)]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1/4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 시에 사용된다.
- [부대결의(附帶決議)]
부대결의란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 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 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운용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등의 의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