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안(同意案)]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 [동의의 철회(動議의 撤回)]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 중이거나 논의가 미뤄지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함을 의미한다.
- [명패(名牌)/명패함(名牌函)]
명패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이름표를 말한다. 명패에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 의석에 어느 의원의 자리임을 표시하는 「의석용 명패」와 투표 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가 있다.
명패함이란 투표 시 명패를 넣는 함(통)을 말한다. 투표 시에는 이 명패함에 넣은 명패의 숫자가 그날 투표에 참가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 [무소속 의원(無所屬議員)]
정치학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 [미결(未決)]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 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 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할 수 있다.
-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 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 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