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 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과반수(過半數)]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 [교섭단체(交涉團體)]
교섭단체란 일반적으로 동일 정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당을 말한다. 교섭단체의 구성목적은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ㆍ 통일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에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다.
-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 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기명투표는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쓰게 된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않는 방법이다. 무기명투표는 소위 비밀투표로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 구의회라고 표현한다.
- [대안(代案)]
일반적으로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 [대표연설(代表演說)]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 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 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의(動議)]
동의는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 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 된다는 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 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 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