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 [개회(開會)]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러서 임시회 또는 정기(정례)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그것과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개의라고 부른다.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건의안(建議案)]
건의안은 의원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외의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건의안을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통례이다.
- [검토보고(檢討報告)]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 [결산(決算)]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예산」이 1회계연도에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임에 비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이다.
- [결산심사(決算審査)]
결산은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실적보고서이며, 이를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심사는 지방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의도대로 집행하였는지,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예산결산 과정이다.
- [결의안(決議案)]
결의안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으로,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 개방 저지 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이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 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 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전(空轉)
유회(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공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 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회 또는 공전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유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공전이라 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