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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부(回附)]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회의록(會議錄)]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의 진행 사항, 내용, 결과를 적은 기록
- [회의중지(會議中止), 정회(停會)]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휴식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회의장 소란 등으로 잠시 회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회의중지」라고 하는데, 흔히 「정회」라고 한다.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 한다.
- [휴회(休會)]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 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