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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록 안내 관리자 2026-06-04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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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는「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시게 되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시어 기한 내(26. 6. 8. ~ 6. 12.)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신분증’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는 ’26. 6. 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 등록신청서의 각종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셔야만 의정활동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 발간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되어 있는 등록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후 PC로 작성하여 출력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 등록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회의장 내의 의석명패 및 회의록의 성명 기재 등 성명 표기와 가족관계 등은 추후 의정 활동의 기준이 됨을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를 참고하시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어, ‘의정부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를 참고하시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공직자윤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2026. 8. 31.까지)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2026. 7. 1. 기준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활한 재산신고 업무를 위해‘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친족 모두 작성(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
7.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기간: 2026. 6. 8.(월) ∼ 6. 12.(금) 【5일간】 ▸ 장소: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3층 (민원편의실) ▸ 연락처: ☏ 031–828-2524, 김광일 주무관 (의회사무국 의정팀) (Fax: 031-828-2529, E-mail: ki02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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