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조례안예고입니다.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7-04-05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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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4. 5. ~ 2017. 4. 9.(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붙임 가. 예고문 나.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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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