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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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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조례안예고입니다.

입법예고 보기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예고 관리자 2025-04-17 15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17. ~ 4. 22.(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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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