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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관리자 2026-09-22 44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1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 고산동)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도시계획·주거복지·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호경 의원은 부동산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세사고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자문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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