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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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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26-03-18 60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1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18,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3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18, 동의안 3,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5,5795,605만 원 대비 6171706천 원을 증액한 16,1965,7756천 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30 7,0122천 원보다 4,3715천 원을 증액한 8311,3837천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4),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5),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5),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5),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2),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2)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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