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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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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관리자 2026-02-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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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1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 종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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