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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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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관리자 2026-02-23 2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1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 내용을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범위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가정 대상을 ‘3명 이상 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 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연령 표기를 1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정비한 것이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해 행정 혼선을 줄였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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