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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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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 관리자 2026-01-08 27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1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9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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