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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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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 공포 관리자 2025-04-07 34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 공포1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7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노후 건축물의 방수 성능 개선을 위해 비가림 경사지붕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단독주택 최상층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10년 이상 경과된 주거 용도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경사지붕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방수 효과를 높였다. 또한 건축주가 연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어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도입,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 공동주택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주택의 방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건축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은 재난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개선과 재난 알림 시스템 도입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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