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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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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관리자 2025-04-03 4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1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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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홍보팀    031-828-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