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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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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공포 관리자 2025-02-25 93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공포1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의정부시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공포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보상을 통한 기회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 농어민들도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의정부시 농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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