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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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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집은?

회의를 하기위해서는 누군가 회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를 집회요구라고 합니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는데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 요구에 의해서 집회일 5일전에 언제 몇시에 집회한다고 집회 공고를 내게 됩니다.

회의의 심사대상과 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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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에 의회에서 심사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안이라 합니다. 의안은 아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정부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의원, 시장이 제출할 수 있지만 의정부시 한 해 동안의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과 결산은 시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의원 1/5이상의 찬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내용의 보존은?

회의이미지
의회의 회의는 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글짜로 기록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회의록이라고 하며, 회의록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안건은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 서류이자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