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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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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31일 (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다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다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최혜령 위원님.

최혜령 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다연 위원 여러분, 최혜령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다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인천일보 이경주 기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현미 문화예술과장 최현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다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위탁사업비 정기공연 예산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립예술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예술단의 기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연 2회 개최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제작 여건 등을 고려해 상반기 1회분만 편성했으며 이번 3회 추경 예산은 하반기 정기공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다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최혜령 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제가 1차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금액 합계가 맞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재요구를 부탁드렸고,

2차적으로 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금액 차이가 났었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 강남구 문화교류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강남구와 함께 한다 하면 강남구하고 했을 때 의정부시와 교류라 하면 연 1회로 되어 있던데 강남구에 한 번, 의정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교류해서 행사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현미 이 강남구 문화교류 사업은 저희가 24년 강남하고 저희 시하고 교류에 대한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또 다른 분야들도 교류를 했는데요.

문화에서는 어떤 거기의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와서 저희 쪽에서 공연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시립예술단이 강남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500만 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혜령 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온 서류를 보면서 이 강남구 문화교류 사업이 있다라는 거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제가 금액이 많이 편성이 작년에 비례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보고 어떤 부분이 많이 늘었나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그래서 상세내역을 요청드렸었는데,

내용을 보면서 25년, 26년 것만 일단은 비교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서류가 26년도에는 추경이 없었고 그전에 본예산으로만 계산되어졌지만 25년도 금액이 추경이 포함 안 되고 또 계산하셨더라고요, 금액 착오가, 뒷부분 가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경 포함된 금액으로 전반적인 맥락을,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구나, 집행하셨구나라는 건 이해됐지만,

다음 번 행감 전까지는 상세내역을 25년도 것을, 지금 26년도 것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냥 하셨지만 25년도 거는 아예 그게 빠져서 계산되어졌더라고요.

그거 함께 적용해서 서류 좀 다시 한번 그때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최혜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다연 최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에 의정부뉴스에 최문영 기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다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이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균특사업 8억 원, 시비 사업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시민에게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 의정부시 주민 1인당 지역화폐 예산액은 약 47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만큼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37.1%, 역내 소비효과 16.8%의 순소비 증가 효과가 29% 나타나는 등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의 예산 확대가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민생 예산이라는 점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다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주제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화폐가 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역화폐를 8%에 2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상황이 상점의 공실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상인들이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어려움과 또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집행하고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제하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의정부시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금 의정부시 자체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전에 대전 지역화폐와 그다음에 시흥에 시루라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요.

앞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조사·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 위원 그리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약 한 8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걸 투입했을 때 의정부시내에서 얼만큼 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인가의 예상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발행률, 인센티브 1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10%면 지금 예산안대로 하면 지금 이번에 총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40억 원의 10%면 저희가 그중에 4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고 합하면 440억 원 정도의 예산 투입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중에 100%는 시민들의 돈이고요.

그다음에 10%만 저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인데 이걸로 봤을 때 총 110%의 예산, 그러니까 40억 원 투입했을 때 한 440억 원, 이게 소상공인한테 직접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제하 위원 그리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확인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화폐가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간접 자료가 있습니다.

주제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다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화폐의 필요성, 당위성 혹은 지역화폐가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또 수고해 주시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산출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성을 나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로 좋은 문구로, 좋은 말씀으로 많이 시민들께 홍보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 의정부시에서도 주관적으로 생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월별로라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화폐가 정말 좋은 장점도 많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가 올해보다도 더 힘들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보면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압박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바로 지출로, 가처분소득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7년도에는 예산 수립할 때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예를 들어서 수수료, 그런 부분이랄지, 하여튼 인센티브도 시민들한테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자체가 시민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인들한테 간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미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모색해서 진짜 더 많은 상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만족해야 되지만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만족감이 있어야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또 나름 사업의 구상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안이 보면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계획상에 계상된 예산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5만 원에 8%, 인센티브 8% 주던 것을 지금 40만 원에 10%로, 인센티브 10%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시고 또 그런 의견이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발행 금액을 한도를 낮춰서 더 많은 시민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40만 원의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여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예산의 효율성인데요, 집행.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토론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도 유념해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 구매한도가 25에서 30으로 하실 경우에는 5만 원이 인상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김호경 위원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비율도 결과적으로 현행이 8%인데 10%를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김호경 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인상이 됐다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 지역화폐가 사실 지역 내 소비 촉진하고 또 지역에 군불을 떼고 또 나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구로써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제도를 더 빠르게 정착해서 우리 의정부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데 여기에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의정부시의회도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다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최혜령 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까지 이 내용이 넘어오기까지의 내용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최혜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균특과 시비로 나누어서 상임위에서 원안을 올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로 100% 올리고 기존의 내용에 국비나 도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서 같이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원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셨다 하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무조건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선순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국도비 매칭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내용까지도 아마 전해졌다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가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내려온다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셨다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협력해서, 소통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타파하고 조금 더 발전하는 데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화폐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 그걸 선순환시켜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건데,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로는 금액을 보편화시킨다는 거, 집중적으로 해서 한두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받던 사람들한테 집중적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면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대안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대안책이라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공실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같이 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른 방법에서도 모색해서 대안책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전 보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확대의 기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그게 확답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은 있었지만 확답이 안 된 상태에서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고요.

마침 그게 지난주 금요일, 28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이 점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화폐 때문에 여러 분에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사죄드리고, 향후에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고민 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화폐가 아까 말씀, 금액적인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이용자도 확대하지만 향후로는, 지금은 인센티브 선지급 부분인데 향후에는 후지급, 풀어서 말하면 페이백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민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혜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이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개념에서라도 보고가 되어졌다면 조금 윤택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같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페이백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모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를 위해서 소통을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노력하겠습니다.

최혜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다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이규헌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 2월에는 최대 한도 금액이 15만 원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이규헌 위원 3월부터 8월까지 현재로서는 25만 원이었습니다. 퍼센티지는 똑같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8%였습니다.

이규헌 위원 8%로 똑같았습니다. 1, 2월에 월 혜택 인원이 몇 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때가 예산은 한 1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이규헌 위원 1만 9000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1만 5000명에서 9000명 사이인데요.

이규헌 위원 1만 9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두 최대 한도 금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만 9000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15만 원 한도로.

이규헌 위원 15만 원 한도로 했을 때 1만 9000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이규헌 위원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한도 다 쓴다고 했을 때 혜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한 1만 3000명 정도.

이규헌 위원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저희한테 올렸던 거에서 최대 한도 금액 했을 때 혜택 인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것도 저희가 한 1만 300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규헌 위원 1만 3000명에 제가 보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1만 3000명에서.

이규헌 위원 40만 원으로 계산하셨을 때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최초에는 1만 700명, 그랬었죠.

이규헌 위원 1만 700명,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이규헌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아마 추가적으로 매칭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아마 1만 3000명,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나온 얘기에 추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모두가 아시죠. 그런데 지역화폐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죠. 그리고 하나는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얼마를 혜택 보시는지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는 효과가 같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한도 금액을 기존대로 가져가는 것보다 30만 원으로 줄여서 같은 총액의 예산일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자, 그것이 지역화폐의 확대라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지역화폐 확대가 정말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역화폐는 확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규헌 위원 지역화폐 확대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확대가 지금 정말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금 상태가 소상공인한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상인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요구가 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규헌 위원 저 또한 지역화폐가 지역에 그 본래의 의도 그대로 잘 자리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히려 경제가 힘들고 재정이 힘들 때일수록 잘 검토해서 시 재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이 정책을 잘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역화폐의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지역화폐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달하는 데에서 혹시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사전에 저희가 그만큼 자료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서 이 지역화폐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신경 썼던 지점은 국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 매칭이라 할지라도 시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라면 집행부가 끊임없이 의회에 이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아주 세밀하게 자료로써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역화폐라는 것이 잘된 정책이지만 그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고 보완점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네.

이규헌 위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고민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또 지역화폐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명심하겠습니다.

이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다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다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혜령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혜령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 규모는 803억 707만 4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2000원보다 8007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19억 165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 694만 6000원보다 841억 95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있어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인센티브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다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7년 예산 수립 시에는 소상공인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현재의 선불 지급에서 후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이다연김호경주제하이규헌최혜령
○ 출석전문위원
정우준
○ 출석공무원
기획소통국장류윤미
기획예산과장박혜경
일자리경제과장이부근
문화예술과장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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