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4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8.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7회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6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5.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5.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성교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빈미선, 정성교, 안금례, 윤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후 의정부시의 전세사고 피해 건수는 약 248건으로, 인접한 남양주시가 111건, 양주시가 23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업계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가구 평균 자산의 약 71%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축적된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정책적 자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세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6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수당 및 간사,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0일 김호경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등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의 지속적 수렴과, 상호 협력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향상,

전세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정성교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총 위탁 금액은 약 130억 원으로 운영비 원가 산출 용역을 통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톤 이상, 2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와 오염물질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25분)

○위원장 정성교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금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금례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고, 11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경제일자리국, 걷고싶은도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자원국, 맑은물사업소, 권역동 허가지원과, 의정부도시공사이며, 기구 변경 이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 부서 및 지방공기업 등 관계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김영삼 전문위원 등 6명을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1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을 비롯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6분)

○위원장 정성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금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금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52억 2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96억 3274만 9000원보다 11.49% 증가된 355억 692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76억 41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9억 8120만 5000원보다 6.38% 증가된 106억 605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세출예산은 604억 25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3억 9638만 4000원보다 1.73% 증가된 10억 287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1억 282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26억 9008만 3000원보다 4.43% 감소된 5억 618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8억 1900만 원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화폐에 대한 선순환 때문에 이 예산만은 삭감이 안 되기를 많이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감을 다시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에서 다시 이게 증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수 위원 본 위원은 일단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정성교안금례빈미선김호경이광수윤미숙
○ 출석전문위원
김영삼
○ 출석공무원
환경자원국장윤상희
자원순환과장권대익
토지정보팀장최창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