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5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윤상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95억 4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60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4쪽부터 288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을 위해 2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사업 등을 위해 7억 6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 등으로 9억 1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는 냉해피해 재해복구 및 농지조사 지원사업 등을 위해 2억 78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4800만 원 사용하고 그다음에 1억 320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데요.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반환, 지금 사용한 달성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이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과하게 잡힌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이 80대에서 30대로 물량이 한 26%밖에 달성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같이 기후에너지과 보면 14쪽이랑 15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이게 지금 의정부시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검사항목이 이산화가스,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곳에서 해가지고 지금 의정부1동 주민센터 있는 데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95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한 대에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용료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매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현황에서 보면 데이터 전송해서 어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내전광판이 의정부에 몇 곳 정도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두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역 앞에 한 군데 있고요. 민락지구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너편에 1개소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미세먼지 신호등은 14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동별로 나눠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SNS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SNS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2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거는 우리가 5개 업체한테 위탁 청소대행업 사업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25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0억 4800만 원 정도, 약 3%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물가상승.
○이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미편성된 걸로 해 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추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도에 잡을 때 원래 통상적으로 12개월, 1년치를 잡는데 돈이 시 재정상 11개월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월에 대한 예산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잡아주시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명하게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업설명회 때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기 52개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럼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유지관리해요? 개방화장실이 49곳이 돼 있는데, 의정부에.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개방화장실은 사용 인원수에 대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분기마다 화장지하고 물비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을 더 신청하고 아니면,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업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발굴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보통 주유소, 상가에서 본인 사업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주변에 없고 민원이 있을 때는 주변 상가를 상대로 그렇게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요즘 화장실 문화가 잘돼 가지고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랑천을 많이 나가는데 중랑천을 나가다 보면 지금 동막교 화장실이 장마 때문에 7월 초에 철거돼 가지고 지금 9월 말에 다시 설치된다는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루에 인원이 많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연 인원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넘는데 지금 3개월 동안 화장실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안내 그것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안내 같은 경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광명교회라든가, 그쪽 근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 다니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동막교부터 해 가지고 서울 인근까지 중랑천을 쭉 걷다 보면 무지개다리 광명교회 그 옆에 공중화장실 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호원2동에 있는 분들, 호원1동 분들은 산책하다가 집에 가서 하면 되지만 뒤쪽에 호원2동 주민이라든가, 의정부1동에 있는 주민들이 산책을 길게 하다 보면 거기부터는 아일랜드캐슬까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는데, 여기도 한번 현장도 필요하면 과장님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화장실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예요. 제가 3일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동물보호단체라 그래 가지고 의정부 자일동 인근에서 도살 현장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도살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식용을 제한하는 게 3년 전에 3년을 유예해 가지고 도살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해 가지고 단속을 지금 엄격하게 하고 2022년 2월부터는 이게 아예 도살 행위도 안 되고 식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식용이라든가, 이런 게 동물보호단체에서 하게 되면 신고를 다른 데는 축산과가 있는데 우리는 축산과가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수정 따로 없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동물구조 인건비, 이걸 보다 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수정 그렇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럼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도살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 최수정 지금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 같은 경우가 식용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데 아직까지도 있으면 단속의 주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처벌도 강화됐고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 나가기도 지금 어딘 줄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 같은 경우면 바로바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수정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하고 계신데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통보?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우선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시고요.
○김호경 위원 다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홍보 부족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농업과랑 협업해서 홍보에 다시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소외 당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24페이지 보면, 연관된 민원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호원동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사무실 신축 시 지금 화장실이 그때 건축이 같이 안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해병대 사무실하고 공중화장실은 별개의 문제고요. 거기 백석천 쪽인데 거기 주민들에서 민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게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세로 해갖고 도하고 협의해갖고 내려오면 저희가 지원해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그러면 특교세가 만약에 도에서 내려온다면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 정도요. 그것도 공유화장실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그렇죠. 공중화장실입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운영. 여기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450만 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금액일까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저희가 IoT를 활용한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2023년도에 두 대 구입해서 장암3구역에 e편한세상이랑 회룡역 호원 임대에 두 군데 붙였었어요.
측정기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3월 말에 끝나서 두 군데를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동할 장소를 그동안에 쭉 살펴봤는데,
펜스 쳐져 있는 곳에,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두 군데를 살펴봤더니 벌써 본인들이 설치를 예정하고 있거나 설치가 된 공사장들이 이미 다 있더라고요.
○윤미숙 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곳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맞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 그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저희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가 될까요,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어쨌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펜스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본인들이 시각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측정기로 측정돼서 보여지니까. 그 부분 외에, 보여지는 것 외에 별도의 민원으로 접수되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지도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인즉,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그렇죠. 맞습니다.
○윤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주로 어떤 야생동물일까요, 종류가?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주로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농가들이 많고요. 가끔 고라니 하나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나왔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우선은 멧돼지가 바로 나온 걸 인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 플래카드 붙여놓고, 농가 같은 경우는 울타리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멧돼지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엽사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계속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공원 같은 데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엽사분들 이용해서 포획하기도 합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포획을 할 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아니요, 기간은 정하지 않는데 저희가 포획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총기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허가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포획활동을 할 수는 없고.
○윤미숙 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출몰한다, 그럴까요?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나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대부분 농가가 자일동이랑 낙양동, 일부 용현동도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엽사분들이 포획을 하거나 그런 경우 얼만큼의 동물의 개체수?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포획을 하거나 사살하는, 작년 1개 연도를 봤는데 멧돼지가 91마리.
○윤미숙 위원 그렇게 많군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고라니가 50마리. 저희 상반기 때는 한 30마리, 멧돼지.
○윤미숙 위원 그러면 포획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저희가 포획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각하거나 매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잘 처리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미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현정 감사합니다.
○윤미숙 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이 부분은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고가 76.8% 그다음에 도비는 0.1%, 시비는 23.1%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비보조율을 높여서 시비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속적으로 건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좀 어렵다 보니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숙 위원 시비가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더 효율적이게 도에 더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자원순환과 22페이지,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3회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게 되는 산정 경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아까 청소대행업 인건비가 12개월치가 계상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11개월치만 돼 갖고요. 1개월치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 금액에 인건비가 미포함된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이 금액이 인건비입니다.
○윤미숙 위원 인건비가 다.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네.
○윤미숙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1억 392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금액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그래 갖고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 그 잔재물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매립이나 소각할 때는 킬로그램당 한 12원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한 것에 대해서는 열회수율이 작년 보통 칠십몇 프로 나와 가지고 70% 감면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 게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은 75% 감면을, 내야 될 돈의 75% 감면 받기 때문에 1억 392만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해서 나오는 게 한 6억 50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회수율이 좋아갖고 감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향후에 그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그거는 열심히 해서 계속 이렇게 등급 높게 나와서 열회수율 높게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고가 3월에 있었고 납부가 5월에 돼 있었는데 지금이 개월수로 따지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와서 이거를 세운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 하고 있는데 돈이 납부되는 게 고지가 되고 돈 납부한 다음에 그 납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게 승용차 108대랑 화물차 67대를 지금 추가 지원하려고 추경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네.
○안금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만약에 추가로 이 금액 이상으로 될 때는 그냥 12월 말로 한정으로 마감을 하시나요,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아직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9월 초에 이렇게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낼 거고요.
그때 공고에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갈 예정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정된 물량보다 아마 더 많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이긴 합니다.
○안금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전기자동차 인기가 많아지고 수요가 증대되는데,
이 부분도 대비를 하셔서 만약에 언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딱 끝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신청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가 될까요? 그런 방법뿐이 없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 여건상 더 많이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아마 연말까지 가지 못하고 연말 되기 전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러면 그게 날짜를 정해줘야 되는데 12월 말 한시적으로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 예산이 소진 시까지, 그렇게 안내가 돼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미리 사전에 말씀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공고가 될 거냐부터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업비가 많진 않아서 다 지원이 못 될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리고 13쪽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지도단속, 요즘에 환경차 따로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도 많이 그게 증가가 되는데,
주차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일반차가 주차했으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만일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가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과태료 부분이 안 나는 줄 알고 나부터도 빈 데 있으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주차면적이 좁을 경우에는 잠깐 갔다 온다는 마음으로 주차를 하면,
요즘에는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신고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홍보를 해서, 그게 사실 기분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미숙, 이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 관련해서 11억 10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2025년 12월 계약 체결 시 원가 계산 내역과 이번 증액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예산 성립, 작년 거 대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성교 네.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해마다 5개 업체 할 때 원가 계산을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물가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거고요.
이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증액이 계약 금액 변경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과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이거는 저희가 관련 규정, 만약에 이거는 법에 설계변경사항이 되는데요. 이거는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법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원래 계약분이 356억 7100만 원이 5개 업체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 계약된 물량에 대한 돈을 채워주는 거지, 이게 설계변경이라든지, 늘어난 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플라스틱병 수거 자판기 각 동에 어디, 설치된 동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저희가 13개동에 거의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다 설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장암동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러니까 장암동 주민들이 자꾸 자기네 작은 동이라고 해서 소외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런 추경 심사 때 그런 예산들을 추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할 때는 설치 위치라든지, 수요를 봤는데 신곡1동 옆에 근접해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무인회수기를 한 번 더 위치라든지, 그걸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9억 9817만 4000원 증액한 총 1034억 7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155만 6000원을 증액한 460억 9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맑은물운영과가 사용료 징수업무 등의 예산으로 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도과는 상수도 사업 등의 예산으로 13억 67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661만 8000원을 증액한 572억 7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맑은물운영과가 행정운영활동의 내용으로 22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과가 하수관리사업 등으로 6억 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는 과장님들이 사전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 제가 언론보도를 가끔 많이 접하는데요. 지난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으면서 2012년이면 14년 만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46만 의정부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서정선 감사합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담당 부서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으뜸 하수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수상에 대한 소감 좀 잠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서정선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가등급을 받는 건 한 14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요. 저희 하수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수처리과도 있고 저희 맑은물운영과도 있고 직원들이나 관련된 부서들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하수도 관련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설명회를 보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대형사업이 크더라고요.
총 사업비 1조 2500억 원이 소요되는 우리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 1100억 원 소요되는 의정부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대형사업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하수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을 왜 다 안 세우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하수과장 서정선 저희가 대다수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사업으로 추진 중에 중간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응급민원복구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이라든지 또 준설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또 4차 추경에도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서정선 지금 이 이후 추경에서는 감액 쪽으로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된 거는 물론, 빠졌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추경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부시에 녹물 나오는 동이 몇 개나 있을까요? 민원이 발생된 지역.
○수도과장 이종호 민원이 발생된 건 현재 녹물은 한 달에 7, 8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수질검사를 진행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또 그 안에 스케일이 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년 경과된 노후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 여부를,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녹물, 이거는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거라 신속하게, 만일 민원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겠지만 그거는 앞으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종호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수도과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종호 네.
○윤미숙 위원 여기 보시면 노후된 계량기 9704전 교체, 계량기 구매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 반납.
혹시 향후에도 하반기 교체 공사나 계약 과정 속에도 추가적인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게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종호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간혹 9704전 중에서 설치 못 하는 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건은 추가로 여건을 봐서 최대한 설치를 하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것도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동절기 동파방지 보온커버나 이런 부분들 10월에서 12월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종호 지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가끔 오셔 가지고 수령하시고요. 저희가 280개소 구입을 하면 한번 각 동에도 수요나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파방지 커버나 뚜껑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는 소모품이거든요.
○윤미숙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종호 그래서 그런 거는 홍보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철저하게 커버가 되고 뚜껑이 온전해야 보온이라든가 동파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민원수용가 폐전 및 급수시설 개선 공사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동절기 때니까 혹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공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동파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 같은 거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종호 기본적으로 12월 지나면 공사는 못 하고요. 그냥 안에 있는 거 폐전을 한다든가 수리를 하는 거고 그전에 공사는 다 11월 전에는 끝나야 됩니다.
○윤미숙 위원 미리 끝나는 거죠? 여기 12월이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전국 정수시설 내 깔따구 유충 발생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가능정수장 내에 유충 유입이나, 이런 징후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수도과장 이종호 저희는 최근 4년간 유충 발생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필터볼밸브라든가 필터를 촘촘히 설치해서 특별하게 이상은 없었고,
올해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올해 밸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미숙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100%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전하게?
○수도과장 이종호 100%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대비로 612만 원, 이거 부대비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도과장 이종호 이게 기본적으로 관련 공무원 출장비라든가 또 설계비나 공사비의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윤미숙 위원 출장비나 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수도과장 이종호 인허가 비용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허가 비용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범 공사감독이 현장 출장하고 할 때 그 출장비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부대비가.
공사감독.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출장 나가잖아요. 그럼 그 출장비를 이렇게 충당하거든요, 부대비로.
○윤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량관 정비공사를 하시잖아요. 가능로, 태평로 여기 정비공사인데 이 수도관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된 걸까요?
○수도과장 이종호 관경별로, 구역별로 조금씩 연도가 다른데 대개 30년이 다 넘었고요. 30년에서 40년 사이의 노후된 관이고요.
태평로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경과가 됐는데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가지고 누수 요건도 있고 그래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누수나 노후관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하수도과 이번에 좋은 평가 받으신 거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22쪽 하수관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로 준설하는 데 4억 원이고 또 하수박스 준설하는 데 1억 원 해갖고 5억 원 정도 지금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서정선 네.
○안금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CCTV 촬영이랄지, 이런 거를 해갖고 그 부분을 여름 장마철이나, 이런 거 해서 준설공사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거제도 상황을 봐도 하수관로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향후 투자는 계획이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22쪽.
그러면 그냥 올해는 이 3회 추경으로 해갖고 5억 원만 추경이 되면 그 준설공사는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서정선 저희가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기철 도래 전에 침수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실시했고요.
그렇게 준설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이 사업비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기철이 지난 후에도 관로나 이런 부분 점검해서 또 우기철에 밀려들어온 퇴적물 같은 거는 또 추가로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12월까지는, 올해까지 이게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서정선 이번에 이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12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금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 상수도 누수 및 응급복구공사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58건이 확인되는데 2026년도 본예산을 40개소로 편성한 근거가 뭐죠?
○수도과장 이종호 이게 저희가 매년 말씀드린 대로 58건 정도 누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관로가 증가되면서 누수 건수가 한 80건 정도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추가로 3억 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장암동하고 녹양동 종합운동장 근처에 대형송수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그 두 건만으로도 지금 1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이 증가되면서 누수하고 응급공사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9월 업체 선정 후 12월까지 4개월간 30개소를 추가 시공한다는 계획인데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종호 지금 이 금액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고요. 이거는 연간 단가공사로 서측하고 동측으로 나눠 가지고 각 복구업체가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에 관련돼서요.
사업량에 명시된 맨홀 설치 및 정비 120개소의 산출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물량의 예산은 어디서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서정선 지금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mm 관경 기준으로 해서 표준사업비로 반영했고요. 저희가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건수보다는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저희가 사업비 자체는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으로 표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정비 대상인 540m의 실제 관경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D300, 배관 지름 30cm 관 단가를 일괄 적용한 것이 적정한가요?
○하수과장 서정선 평균으로 적용한 겁니다. 300mm 관 정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평균 관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평균으로 적용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의 세출예산은 5억 5620만 원으로 당초 6억 1616만 3000원보다 59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에 낙찰차액 59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입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4억 6776만 2000원으로 당초 5억 307만 3000원보다 35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에 우편발송비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관련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확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낙찰차액 31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및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흥선동이랑 송산동 같은 공통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 9대 회기 때 상임위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때 추경 당시에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10%가 넘어요, 이게 예상 금액보다, 본예산 금액보다요.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도 31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10% 이상을 더 잡아 가지고 지금 추경 때 감액 계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계약은 여기서 안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률도 아니고 매해 이게 10% 이상씩 해서 감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잡아야 될 때 그거를 못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상 금액을 잡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이선희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용역에 관련된 추정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정가액에는 인건비와 장비비에 대한 기준적인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총액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액 계상된 예산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반용역에 대한 낙찰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 하한가를 88% 적용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남게 되는 거지, 저희가 예산을 과하게 증액 계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광수 위원 그럼 이거는 결국 반복되는 감액 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네, 어느 사업이든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낙찰률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이광수 위원 그래도 10% 이상씩 매년 이렇게 계속 이거를 증액 계상하고 추경 때는 이거를 반납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 어떤 대안이 없는 건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그런데 기준 인건비라든지, 장비 때는 정해진 단가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가액을 산정할 때는 그 단가액을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없으니까 9개월치, 10개월치, 11개월치 예산을 잡고,
또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 낙찰가는 10% 이상씩 잡아 가지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이건 제가 별도로 계약이라든가, 예산팀이랑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저희도 추정가액을 산정할 때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6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잖아요. 그럼 상반기에는 90일 전부터는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를 못 열게 되잖아요.
그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각 동의 통장님들 주민자치 회의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같은 게 일단 몇 백씩이라도 빠지면 15개동 같으면 그것도 몇 천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2026년은 지방선거라서 3개월간은 이런 활동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렇게 감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가 예상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꼼꼼히 살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신곡송산권역에 11페이지 보시면 1월에서 7월분까지 집행 완료를 해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8월부터 12월분이. 그런데 200만 원을 더 추경에 넣으신 구체적인 내용,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 이시우입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저희 단속하시는 시간제 근로자분들 8명에 대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동형 차량을 타시고 매일 나가셔서 단속하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곡권역과 송산권역을 나눠서 작년에는 관리하다가 올해는 같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인력은 같다 보니까 섹터가 넓어지니까 그 인원은 전화 오고 하면 더 나가시고,
그리고 원체 또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너무 짜스트하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와서 한 200만 원 정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시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에 기본 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기본 출장이라 그러면 내용이 어떨까요? 어떤 거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여비가 나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씩 출장여비를 하루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출근하시면 출근도장 찍으시고 근태 결재 올리시고 바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윤미숙 위원 업무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하시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허가지원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래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선희 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로 파견 갔다 온 지, 어저께 복귀해서.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시우 과장님께서.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송산3동 허가지원과 이시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허가지원과이기 때문에 허가, 그러니까 원래는 권역동이 생기기 이전에 시에서 관리를 했던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 등이 크게, 또 도로 점용 등이 크게 권한이 위임돼서 권역동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생활 밀접한 인허가는 동에서 직접 허가를 해라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곡권역, 송산권역 그리고 흥선에도 두 개 권역이 있는데 그래서 총 2개팀, 2개팀 해서 4개팀이 지금 허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3개팀이 있는데 그중에 1개팀은 단속,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도로 점용에 관한 거 그리고 차량 불법주차 그리고 화물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게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계획과랄지, 여러 과하고 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업무에 한계가 없으신가요, 권역에서 일 처리하시는 데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현재로서는 크게, 업무 규모가 인허가권이 규모가, 개발행위나 건축이나 보면 그 규모가 큰 거는 아직 시청에 남아있고요.
그 규모 이하인 것만 권한 위임이 돼 있어 갖고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주로 동의 허가지원과, 송산동이나 여기 흥선권역에서 하시는데 지금 불법노점상들이 추세가 어떤가요, 과장님?
옛날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단속을 함에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우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불법노점상들은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용역도 감액한다고 올렸지만,
그 용역을 통해서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어 갖고 새로 발생되는 건수는 없는데,
그전에 자리 잡으신 분들이 저희가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또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이게 또 생활하고 밀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주변에서 전화라든지 민원을 넣으시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빼고는 또 저희가 살살 달래면서 계도,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걸 신설하는 거는 절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금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나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과태료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도 조치를 하고요. 계도해서 되지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경찰에 고발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이분들 항상 주장하는 게 생계를 주장하시고 또 시민들은 내 보행안전권을 왜 침해하냐, 이러니까 현장에서 그게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금례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계도 수준에서, 조금 그분들도 생계가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많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시며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성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026년에 행안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적극행정경진대회 경기도지사상 수상 등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락맥주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들과 전국주니어쇼트트랙 선수권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대형폐기물 키오스크 신규 설치 6건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의 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 4800만 원과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3억 6000만 원,
골목상권 신규 조직과 지원사업비 2000만 원으로써,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상권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질의보다는 어제 경제일자리국 소상공인지원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일 정도로 해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되게 간절한데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당부 말씀드렸지만,
여기 13쪽에 보면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럼 이 필요성에서 보면 1차년도 성과를 가지고 전통시장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축제를 연계해서 지역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3억 6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만큼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먼저 당부 말씀은 사업은 추진하되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무진에 그걸 당부드리고요.
일단 내용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3억 6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네 군데 한 4000만 원씩 해서, 그럼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상인들한테 기회비용이지,
나머지는 전통시장 홍보 플랫폼을 1억 원짜리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화상품을 5000만 원에 개발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거지, 직접적인 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 작년도에 이게 1차년도의 성과가 잇길 아닙니까, 잇길. 제가 올 언론보도를 봤는데 잇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는 냈지만,
그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어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데오거리 그다음 녹색거리 그다음에 행복로를 하나의 브랜드화한 게 잇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의정부역전에 바닥에 붙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만 붙어 있었지, 그 이후로는 잇길이라는 거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개발했으면 이 개발에 대한 후속조치, 어떤 공모를 했으면 뭔가 필요로 해서 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아니면 공모를 했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추경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특화상품에 대한, 상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특화상품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어떤 5년치에 대한 특화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걸 가지고 후속조치에 대한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이랑 16쪽 보면 경기도에서 골목형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해 주는 도랑 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민락지구 상인회 그다음에 망월사역 여기 상가번영회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또 활력을 찾고 있고,
상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지역상권 활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난 제가 현장감사 때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라는 게 세 군데가 민락이랑 경민대 그다음에 망월사 북부에 세 곳이 형성됐는데, 형성해 주는 취지나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이거를 8월 5일에 조례화해 가지고, 경기도 골목형 공동체를 못 만드는 곳을 거기의 전단계로 해 가지고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를 만들어주려 그러는데,
재정적 지원이 지금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없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걸 제가 현장에서도 물어봤지만,
그래서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상권진흥센터에 보내준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의정부시 지침 공문, 그 공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상인회는 질의할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만 요구하는데요.
제가 지난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상인연합회가 원하고 있고 의정부시 외식업조합이라든가 모든 상인,
상인분들이 도시공사랑 상권진흥센터와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수익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고, 상권진흥센터는 말 그대로 상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덴데,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상인들이 또 이걸 피부로 실감, 어떻게 보면 상권진흥센터가 거기로 가 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얘기를 저한테 유독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 분리가 맞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상권진흥센터에 본부장으로 입사할 때도 용역을 줘 가지고 상권진흥센터가 전국적으로 재단의 어떤 기능이 확대를 필요로 해가지고 조직을 확대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이게 조직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폐합이 됐는데, 통폐합 자체는 어떤 조직의 원활함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건전성을 위해서 한 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과연 이런 통폐합이 필요했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조직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거꾸로 인사 관리에 대한 불만적인 직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과정에서 재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랑 도시공사랑 제가 볼 때 TF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에 대한 회의 자료나 거기서 오간 회의록 그리고 고용 승계 당시에 재단의 직원 내 인사관리가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퇴직금까지도 다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근무했을 때 그 근무연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재단은 입사해 가지고 2년 만에 승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은 5년이 됐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리고 팀장들은 지금 직급 자체가 일단 팀장에서 몇 명은 또 책임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 당한 거고.
이런 현실 속에서 거기에, 조직에 몸담았던 본부장으로서 안타까움 때문에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고용 승계 당시 재단 직원들의 인사관리나 퇴직금 등 관련된 결재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불했던 거.
그거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재단을 다시 만들려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 이건 아마 도시공사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국한테 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된 취지가 재정의 건전성과 그다음에 조직운영의 내실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을 운영해 봤으면 예산이 절감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35명에서 지금 30명으로 감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에 대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얼만큼 절감됐고,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운영이 내실화가 됐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내실화인지.
그리고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운영팀이랑 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팀, 거기서 지하도상가팀장님 한 분이 관리하는데, 운영하는 거랑 시설이랑은 어떻게 보면 관리체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전히 기술자들만 모여있는 데고 그리고 운영팀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이게 조직운영의 내실화가 됐는지에 대한.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최대한 상인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우리 내부 직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말씀하신 자료 충실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일단 추경하고는 관계 없지만 지금 신곡용현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투자, 지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용현동, 있습니다.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지금으로서는 난망한 상태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저희 공사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20% 내지 최소 10%를 말씀드려 왔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최소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참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일단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하니까 어떻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만일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인데 이게 플랜은 누가 세우신 거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나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김호경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액션만 우리가 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조직화가 되면 경기도상권진흥원하고 우리하고 5:5 매칭이 되는 사업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상권진흥센터 겸직하고 있는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경기도골목상권으로 지정됐을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하고 이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락지구하고 망월사 상인회가 신규로 지정이 된 겁니다.
○김호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지역에서 조직화되면 가능하다, 그런 혜택을 최소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상인 단합이나 이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업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예산이 그럼 소진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이제 이외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권진흥센터에서 사실 의정부, 우리가 이광수 위원도 맨날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상권이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권 생태계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상권의 베이스가 데이터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이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떻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 투입도 그렇고 처방을 하고,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시에서 얼만큼 자금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데이터베이스화를 상권별로 구축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해로 삼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거를 상권별로 분석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상권활성화, 그 부분에서는 데이터화돼야지만 정확하게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데이터를,
여기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게 아니고, 앱을 깔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성시켜 가지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항상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교통사업처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인건비 관련 미편성분이라고 돼 있는데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정부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3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75%에 대한 내시금액으로 해서 25%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5% 도비 그다음에 25%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추경에 지금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면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도비 75%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맞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녕하세요, 안금례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쭙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곡용현, 저번에 우리가 LH 택지 공공주택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아마 1000억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20% 정도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TF팀을 꾸릴 만큼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지금 비상 상태라고들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아마 금오택지지구 저희가 직접 했을 때, 그때는 한 200억 정도 저희 의정부시에 수입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사업 운영하기 여유가 있고 너무 좋았던 호시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물론, LH가 중심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LH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교통 유발이나 어려운 부분만 우리 시가 떠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수입으로 가질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갖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7쪽에 특별교통수단 했을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대행, 그 사업에서 이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부분이면 해피콜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안금례 위원 먼저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듣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먼저 용현동 지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LH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중앙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서 하는 일이라서 과거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입성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 예전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었고요.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를 얘기했던 거는 ‘그 정도면 바람직하겠다.’, ‘실제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서 의정부에서 바라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 손색이 없겠다.’라는 지분이고요.
지금 시의 재정여건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계속 뻔히 알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저희 지금 심정으로는 단 1%의 지분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는 것이 불과 약 1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지분인데 그거는 시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글쎄요, LH에서 1% 지분 투자를 한다면 협상파트너로 인정을 해줄지, 그건 아직 미지수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해피콜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처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정 차량 브랜드 네임은 해피콜이 아니고요, 행복콜입니다. 행복콜이 되겠고요.
지금 행복콜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비 정액으로 4억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각 30%, 7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추경 내역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서 30%, 7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금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 요청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자료 요청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통폐합 과정에서 공사와 재단 간에 TF 회의했던 회의 자료랑요. 그리고 고용 승계되면서 직원들의 직위라든가 인사관리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게 된, 결재를 해 가지고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청산 절차는 여기에 자료가 없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시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통폐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건전성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이 줄고 예산이 얼만큼 예산의 건전성이 됐는지를 전과 후를 비교해 가지고 수치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이 내실화를 어떻게 보면 힘들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정성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효율성이 있었다, 아니면 추후 이런 효율성이 있겠다.
이거는 분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면서 자료로 가지려는 거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특화상품 개발비가 많이 나오는데 특화상품뿐만 아니라 잇길 같은 BI 같은 경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여태껏 5년 동안 개발한 성과랑 그다음에 이런 후속조치, 그 예산이랑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의정부형 골목형 상권공동체가 의정부상권진흥센터에다가 내려보낸 공문 지침,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여기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에서 네 군데가 지금 이게 4000만 원씩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죠? 네 곳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네 군데는 지금 시청 앞하고 그다음에 회룡역, 금오지구 그리고 행복로입니다.
○이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청 앞, 행복로.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금오, 회룡.
○이광수 위원 금오지구라 그러면 민락지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형성된.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민락 아니고 금오, 홈플러스쪽 보시면 금오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금오지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민락맥주축제, 동오축제 그다음에 의정부축제는 하는데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될까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골목상권공동체가 한 10곳이 되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10곳 있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상권들한테 골고루 분배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상인회 같은 경우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오신 김에 제가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임대료만 받고 그리고 1%에 대한 수익금을 받고 해서 토털로 보니까 53억까지는 20년 동안 받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분을 좀 더, 그러니까 견제를 한다 그러면 20%의 금액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 89억 정도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지분율을 가지고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본 사업은 공공의 필요성 때문에 최소 지분으로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익금이라는 것도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지는 수익이 아니라 일종의 정액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더 넣는다고 해서 저희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윤미숙 위원 주주로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을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민간이 사실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을 법한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런 자격에 있어서 공공이 끼어들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지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본 사업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전력 자족률을 높여서 지역주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숙 위원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대고,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시에서는 허가, 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논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시간 내서 한번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잘 알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 책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없는 사항이라 한번 시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성교안금례빈미선김호경이광수윤미숙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영삼 |
| ○ 출석공무원 |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종범 |
| 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 이현정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자원순환과장 | 권대익 |
| 도시농업과장 | 최수정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수 |
| 수도과장 | 이종호 |
| 하수과장 | 서정선 |
| 하수처리과장 | 박운선 |
|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 이선희 |
|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 | 이시우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전현영 |
| 도시교통본부장 | 이범재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교통사업처장 | 윤석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