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17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주요 의사일정 집중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00만 원, 포상 수요 증가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로 185만 원,
의회 방문객 증대에 따른 기념품 제작비로 1000만 원, 청사 포토존 조성 등 의회청사 환경개선 등으로 1000만 원, 의정지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다양화에서 언론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서 시설 수리를 위한 소규모 청사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전입과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상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8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 앞장서기 위해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여비와 사업 집행잔액 등 총 99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이 1페이지 보면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9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삭감하게 된 동기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5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전체 삭감 내역이요?
○이광수 위원 그 내역이랑 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전체 정책연구용역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그리고 상임위별 국내 연수비로 3000만 원 삭감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의장협의회 집행잔액을 4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그리고 국외 여비를 저희가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 여비도 4800만 원 삭감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국외 여비는 직원 여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추경으로 증액한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게 삭감이 9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 조세일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0대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공부 좀 하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시에 대한 견제라든가 감시의 기능을 높이고 그 예산 결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활동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지 그만한 효과가 나니까 감액할 때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경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 포토존 조성에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왔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사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먼저 했는데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실에 저희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외빈들이 들어오시면 기념촬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또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기가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 끝에 그러면 여기 로비 쪽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존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상단에다가는 슬로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보시면 인테리어 차원에서 월을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만일에 나중에 그게 되면 조금 더 여론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최대한도로 마음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홍보 다양화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추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양한 채널이 있을 텐데,
그중에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석 전후로 해서 한 1개월 정도 갑지역하고 을지역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갑지역하고 을지역하고 나눠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문구로 해 가지고 인사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저희가 지금 주로, 말씀 주신 대로 언론사들 지면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저희가 버스 광고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서부터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나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는 계신데 또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의원이 누군지 알 필요도 있고,
또 친숙하게 다가가야지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도 더 빛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숙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윤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17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4276만 2000원보다 2544만 4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미숙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23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은 김호경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윤미숙, 주제하, 이광수, 안금례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정우준 전문위원과 김다솜, 이지예, 임진묵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최성철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미나 의정팀장, 전지훈 행정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나용환 홍보팀장, 구자현 시설운영팀장으로 총 8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호경, 주제하, 이광수, 안금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임기만료 직전 출장 제한, 허가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징계 의원의 출장 제한 의무화 등을 명시했고,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부적절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의무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동행 직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준 전문위원 정우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의원이 대표하고 윤미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6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의원 이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호경, 윤미숙, 주제하, 안금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윤리강령 준수의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는 청렴과 품위유지 등 의원의 의무와 겸직 및 수의계약 제한 등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윤리심사의 대상 및 절차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우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준 전문위원 정우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광수 의원이 대표하고 이광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6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새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별표1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이거를 다른 색상으로 한 부씩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 방에 하나씩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리강령 한 번씩 이렇게라도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니까,
흰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색깔로 해 가지고 예쁘게 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셔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호경윤미숙주제하이광수안금례 |
| ○ 출석전문위원 | |
| 정우준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한수완 |
| 전문위원 | 최성철 |
| 전문위원 | 김영삼 |
| 의정팀장 | 김미나 |
| 행정팀장 | 전지훈 |
| 의사팀장 | 김종우 |
| 홍보팀장 | 나용환 |
| 시설운영팀장 | 구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