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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8.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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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시05분)

○위원장 최선자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추천 대상자를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한 6명에 대하여 8월 4일 추천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대상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장이 위촉하여 임기 4년 동안 독립적인 제삼자 시각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추천 대상자 주요경력 등 인적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무·교통·건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궁금한 내용들은 좀 질의를 하였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핵심 공약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국 1담당관 43과를 9국 3담당관 43과로, 권역동은 2권역 6과를 2권역 4과로 재편하되 전체 기구 수와 총정원 1472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뜻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직속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며, 걷고싶은도시국 폐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 조정 사항으로는 AI혁신과를 신설하고 도서관과를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분리하며, 권역동의 자치민원과와 허가지원과를 민원허가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책 방향과 핵심 기능을 반영하여 국 명칭 5개와 과 명칭 8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권역동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업과 직업소개소 처리 등 7개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주권담당관과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걷고싶은도시국을 폐지하는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선 9기의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공약 및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역동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통신판매업,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 직업소개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권역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암동 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사업 1건입니다.

먼저 신축사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10일 기존 장암경로당 철거로 인한 장암동 상하촌마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암동 209-16 부지에 경로당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연료전지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주민 상생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장암동 209-16 소재의 토지 264㎡와 건물 58.9㎡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에 연면적 150㎡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2027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장암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지역주민 상생 기부금을 통해 장암동 상하촌마을의 경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준비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58분)

○위원장 최선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제하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11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소통국, 행정안전국, 복지국, 문화학습국, 보건소, 흥선·호원 권역, 신곡·송산 권역,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며 기구 변경 이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 부서 및 출연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지원으로 최성철 전문위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0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증인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김수경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60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주제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제하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755억 65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5029억 1350만 3000원보다 726억 520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85억 46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1914억 3799만 2000원보다 371억 82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87억 920만 6000원으로 기정액 79억 1223만 8000원보다 7억 96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주제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최선자주제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수경
기획소통국장류윤미
행정안전국장이병택
기획예산과장박혜경
회계과장한인호
노인복지과장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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