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채택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채택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채택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9일과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다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혜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다연, 주제하, 정성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양정근 님 외 두 분에게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연 의원, 주제하 의원, 정성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다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이다연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다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김원기 시장님께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시며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출연금·보조금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언 이후 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존 산하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왜 새로운 출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려 하십니까?
이것이 재정혁신의 방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막연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참고할 수 있는 생생한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기도가 출범시킨 경기도주식회사 현재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는 4년 차부터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률 8%에서 12%, 순현재가치 26억 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라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9년이 지난 2025년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19억 원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달합니다.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급증했고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입니다.
경기도의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효적인 감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24년도에서야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밋빛 타당성 조사로 출범한 법인이 결손을 감당하지 못해 자본금을 재투입받고 그럼에도 지분이 낮아 감독권마저 불투명한 구조 이것이 바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여준 현실입니다.
4081억 원의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시가 또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들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 자체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새로운 출자기관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원점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의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시가 실효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셋째,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의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먼저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된 사업이 10년 뒤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기도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의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이다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제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원도심의 한 골목을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담장이 이어지고 굳게 닫힌 빈 점포와 부족한 주차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원도심의 현실입니다.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확인됩니다.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지만 원도심 4개 동의 인구는 10만 1929명에서 10만 170명으로 1759명 감소했습니다.
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주차 공간, 불편한 보행 환경, 빈집과 빈 점포, 침체된 골목상권은 서로 연결된 생활 문제입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 하나씩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도시 혁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시장님! 저는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노후주택과 빈집, 주차와 보행 환경, 생활 SOC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방치된 빈집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주십시오.
청년 창업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돌봄과 문화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와 보행 문제를 더 이상 주민 개인의 불편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공시설과 학교 등의 주차 공간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하나의 생활 상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일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행복로를 하나의 원도심 상권으로 연결하고 청년 상인을 유입하며 빈 점포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도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골목상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으며,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도심은 낡고 지나간 공간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역사와 삶이 쌓여 있는 곳이며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시장님!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책상에서 계획을 세우기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살피고, 하나씩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원도심, 더 활력 있는 원도심, 다시 찾고 싶은 원도심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의정부의 변화가 원도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주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 및 신곡1·2, 자금동에 지역구를 둔 정성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조정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의 재정 혁신 방향에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지역화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매출 증대나 역외 소비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균특회계 등 국·도비 지원을 통한 지역화폐 사업은 유지하고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시비 8억 19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집행부는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가 결정되었음을 의회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새롭게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우리 시는 언제부터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경기도에 대한 신청이나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최종 내시가 회기 중 확정되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의회와 얼마나 충실하게 공유했는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지역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 혁신을 선언한 지금 이러한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지역화폐 예산 조정 역시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체 시비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과정과 시비 부담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정성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호경 운영위원장 김호경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따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의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23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최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법무·교통·건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집행부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역동 위임 사무 중 통신판매업, 직업소개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의 사무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7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 정성교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31분)
○의장 조세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내용은 의원님 태블릿PC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호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국·단·소·담당관·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금번에 채택한 감사자료는 총 620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300건, 도시환경위원회 31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06명으로 운영위원회 8명, 행정복지위원회 60명, 도시환경위원회 38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5분)
○의장 조세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다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령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주제하 의원님, 이규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619억 165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 695만 원보다 841억 95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755억 65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6억 520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3억 50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5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조성 규모는 803억 707만 원으로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원보다 80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지출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변경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 조세일빈미선김호경최선자정성교주제하이광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안금례윤미숙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원기 |
| 부시장 | 강현석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경제일자리국장 | 지우현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이구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오형만 |
| 교통국장 | 최창순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종범 |
| 흥선·호원권역 국장 | 한상규 |
| 신곡·송산권역 국장 | 박재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