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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본회의(2026.08.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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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6일 김호경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8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소집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과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윤미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였고 그 결과와 함께 해당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8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8월 7일 의정부시장이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노승혁님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들을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 1·2·3동, 고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원기 시장님의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을 깊이 새기며 여야를 떠나 우리 시가 처한 엄중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로 엄중히 분석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깊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했을 때 의정부의 지역경제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추가 소비와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는가?

이것이 바로 정책의 진정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께 세 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투입된 재정과 실제 혜택을 투명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2019년 도입 이후 투입된 국비·도비·시비는 물론 운영 수수료와 홍보비 등을 포함한 연도별 총재정 투입액을 명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만 시민 중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 수와 시민 1인당 재정부담액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얻는 혜택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가맹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가를 분석해 주십시오.

가맹점의 외형적인 숫자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 전체 가맹점 중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지역화폐가 없었어도 발생했을 기존 매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추가 된 순매출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화폐 때문에 역외 유출되지 않고 의정부 관내에 새롭게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세금 1원당 경제 유발 효과를 증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이 투입되었다면 지역경제에 창출된 가치가 100억인지 아니면 200억인지 아니면 투입된 재정보다 효과가 작은지 시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세금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살렸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발행액은 행정의 실적일 수는 있지만 정책의 진정한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그것이 진정한 정책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발행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재정이 투입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 의정부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명분이 아닌 결과로, 홍보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의 실적이 아닌 시민의 실질적 혜택으로 시민들께 진심을 다해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김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7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7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619억 1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78억 694만 원보다 841억 9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5755억 6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029억 1350만 원보다 726억 5207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3억 50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9344만 원보다 114억 5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지방세 13억 3302만 원, 세외수입 3억 4712만 원, 지방교부세 314억 3667만 원, 국·도비 보조금 99억 7919만 원, 지방채 10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6억 5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60억 539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2580만 원, 교육 분야 72억 939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1832만 원, 환경 분야 18억 7214만 원, 사회복지 분야 227억 9159만 원, 보건 분야 12억 6375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94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3억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0억 29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억 4390만 원, 기타 분야에서 33억 77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7155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2661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 9696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억 720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78만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3161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68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60만 원,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12억 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6억 원,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에 60억 5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0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4억 34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대상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빈집정비 계획 수립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78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세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동안 미반영되어 온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매칭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시민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소요 재원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이동권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대로 김호경 의원, 주제하 의원, 이다연 의원, 이규헌 의원, 최혜령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5분)

○의장 조세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최혜령 의원, 최선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

(11시25분)

○의장 조세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조세일 의원 빈미선 의원 김호경 의원 최선자 의원 정성교 의원 주제하 의원 이광수 의원 이규헌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 최혜령 의원 안금례 의원 윤미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조세일빈미선김호경최선자정성교주제하이광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안금례윤미숙
○ 출석공무원
시장김원기
부시장강현석
기획소통국장류윤미
경제일자리국장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이구
행정안전국장이병택
복지국장강경숙
문화학습국장고현숙
도시주택국장오형만
교통국장최창순
환경자원국장윤상희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종범
흥선·호원권역국장한상규
신곡·송산권역국장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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