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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4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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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09시59분)

○위원장 최선자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법령불부합 정비과제를 이행하고,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과 직위명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행정안전부 선정 법령불부합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안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기구, 행정동 및 직제 등 의정부시 조직개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2조부터 제53조까지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및 문장 등 어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의정부시를 기반으로 활동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에서 다수 공연활동을 펼쳐 온 트로트 가수 신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의정부시의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법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홍보대사로 트로트 가수 신비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다만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이력 검토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 안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인격과 명예를 중시하면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심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위원장 최선자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9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비율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제3항을 삭제하여 부정 수령 가산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을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산지구·리듬시티·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려는 사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고산동 655번지 일원의 토지 두 필지와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건물 두 동, 지하시설물 등이며 총 사업비는 1248억 72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 용량을 1일 1만 6000톤에서 5만 톤으로 증설하고 1일 4만 3000톤 규모의 중계펌프장과 유입 관로를 적기에 확충하여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을 2029년 11월까지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빼벌마을 새뜰마을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빼벌마을 내의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여 협소한 골목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취득이 완료된 토지 2필지 295㎡ 외에 고산동 510-2번지 등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 2필지 1003㎡를 추가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토지 4필지의 총 면적 1298㎡이며 기준 가격은 3억 6904만 5000원입니다.

해당 부지에 15면 규모의 노상주차장과 회차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내 주차난과 차량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부정수령액의 5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체계의 명확성을 확립하고 여비 부정수령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빼벌마을 새뜰마을사업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은 고산동에 지하 2층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인구 유입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원활한 하수 처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며, 빼벌마을 새뜰마을사업 주차장 조성 건은 협소한 빼벌마을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조례는 3건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별지 서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나열해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했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했습니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제9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정보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별지 서식에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와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제1회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체육시설과 부속시설 사용료를 이중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제명 변경 및 조문 표기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5에 부속시설사용료의 감면율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11조에 법률 제명 변경과 조문 표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 중 민락저류지풋살장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위탁 절차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낙양동 764번지 민락저류지에 위치한 풋살장으로 실외 풋살장 2면입니다.

수탁자는 의정부시축구협회이며 위탁기간은 민간 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 사용 예약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대관료와 부속시설 사용료의 중복감면 사항을 개선하여 도시공사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락저류지풋살장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축구협회에 다시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락저류지풋살장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의정부시축구협회에 위탁하여 민락저류지풋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정영준 유소년 축구교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헌 위원 우선 사용시간 통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체육과장 정영준 우선시간 4시간을 우선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한 그 시간대의 수입금을 이 예산으로 써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 예산으로.

○체육과장 정영준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이 우선 사용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체육과장 정영준 아무래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황금 시간대에 조금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규헌 위원 보니까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연히 여기를 비예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사용 시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고려해 보신 부분 있으세요, 여기 위탁업체랑 논의하고 있거나?

○체육과장 정영준 그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헌 위원 당연히 기존에 운영을 잘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우선 사용시간 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시간대에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생활체육인들한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영준 알겠습니다.

이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중에 민락저류지풋살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과장 정영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하 위원 공공체육시설인데 여기 보시면 수입금 정산에 2024년∼2025년도에 수입금이 430만 원 정도 되고 지출금이 15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 2026년도에는 수입금이 1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거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영준 이 수입금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알아서 쓰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파악을 하려고 참고적으로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수입금은 결국 4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입니다.

그리고 지출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쪽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서 그 상부에 태양광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기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자 측에서 시비 보조 없이 순수하게 그들의 예산 가지고 움직인 거여서 그런 정도로 파악해 주시고 나머지 뒤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용품 같은 것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쓰는 용품비로 활용했습니다.

주제하 위원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다 참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꼼꼼하게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이규헌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위원 여기 수입금이라는 것은 시설사용료가 아니라 특화 프로그램 이용료나 레슨비 이런 것인 것이죠.

○체육과장 정영준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지금 전액 무료로 하고 계신 게 맞잖아요?

○체육과장 정영준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이규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입금이 사용료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레슨비나 이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썼던 수입금을 운영관리를 위한 지출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정영준 맞습니다.

이규헌 위원 이 내역 혹시 공개가 잘 되고 있나요?

○체육과장 정영준 이 부분은 운영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고할 당시에 수입금 문제는 어차피 인건비 쪽으로 수익을 내서 이걸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공개를 해 달라고, 그쪽에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개를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규헌 위원 뭐 위탁업체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료가 무료인 공공체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 수입금을 어디다 쓸까 하는 궁금증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정영준 결국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그만큼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조를 안 해 주는 대신 4시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헌 위원 예. 의정부 안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있나요?

○체육과장 정영준 대표적인 경우로 도시공사라든지 그렇고 민간은 아직 없습니다.

이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수입금, 지출금 공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겠지만 그 과정을 이 상황이 공유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민들한테 이 사용의 합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아직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잘 인지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정영준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0분)

○위원장 최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 부문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들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최선자주제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기획소통국장류윤미
행정안전국장이병택
복지국장강경숙
문화학습국장고현숙
보건소장장연국
기획예산과장박혜경
시민소통과장남봉준
회계과장한인호
복지정책과장마은정
아동돌봄과장강수진
체육과장정영준
동부보건과장현지연
하수과장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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