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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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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23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사업의 육성, 지원,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이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5일 조세일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자연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자연보호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중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휴양시설의 공공 목적 이용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에 준용규정을 현행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되 상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공공 목적의 경우에 그리고 애완견 목줄 착용은 동물 놀이터의 경우에 각각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을 개정해서 주중에 한하여 감면 대상을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의정부시 주민 이용 등까지 확대하는 등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익 목적의 공공기관 행사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원시설 사용료 기준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이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간 혼선을 줄이고, 공공 목적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사용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감면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전보고는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제4조 도시공원 금지행위 중에 공원 동물놀이터 아마 강아지, 애완견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맹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관련된 근거법규가 있죠.

금지, 입마개라든가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도시농업과 쪽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농과에 들어가 있는데 동물놀이터에서 현재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게.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출입이 제한되는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입마개도 해야 하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맹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로 이 조례 시행하면서 맹견이 아마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맹견 종류 적시랑 입마개 착용하는 것 그리고 목줄을, 맹견은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들도 거기 명시를 해야 하는 점을 적시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통나무집 작년 대비 어떻게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지금 2024년 대비해서 이용 건수나 수익금이 14%, 19% 증가한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증가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상임위 때 늘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가 많이 부족하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맞는 말씀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 일환으로 개정안에 의정부 시민의 경우에는 통나무집을 평일에 비수기 때 100분의 50 감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비수기, 성수기 다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 관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학교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보내면 또 부모님들이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50% 감면이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조례를 장애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촘촘히 따져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지호 위원하고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하셨어요.

과연 맹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고 위험 수치가 지금 높은 사항인데, 풀어주는 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사실 맹견과 관련된 것은 도농과 소관이고요.

현재 호원동 실내 테니스장 옆에 도시공원 심의가 끝난 상태여서 올해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맹견류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아예 금지 안내가 현수막이 붙게 될 거고요.

이게 맹견류들은 사람을 못 물게 입도 가리개를 하는데 개와 개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사람까지 말리다 보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신고하는 절차, 관리 이런 것을 도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도농과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이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어제 듣고 ‘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반면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촘촘히 살펴주시고 대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도로조성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도로점용허가대상을 추가 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 시설물입니다.

사전규제심사에서 규제완화 1건이 있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상권활성화구역 내 시설물을 추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 시설물의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이라는 공공목적과 달리 불특정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도로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시설물 부분이 신청 주체에 따라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 시설물”이라는 부분이 해석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설물을 말하는 건지, 상권활성화구역 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지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 취지를 봤을 때 신청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도로점용 신청에 우려가 있고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본래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수식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누구든지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상권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의정부도시공사로 신청인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지금 진행상 질의·토론 중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과정을 잠깐 봤을 때 조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한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로 한정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특정인의 신청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점용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설치 주체의 명확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3조제4호의 “시설물” 부분을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5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형만 도시주택국장 오형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 효율이 저하되고 한강유역 관리청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고 상부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입안 신청되어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하여 하수처리과로부터 조치계획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뿐만 아니라 2, 3처리장까지 다 포함하여 이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죠, 과장님. 준비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예, 지하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9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이고 가장 우려했던 내용 중 하나가 시민들도 걱정하는 게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하수도료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협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내용 검토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협약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것은 없지만 운영 요금 자체는 저희 시 하수도 요금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급격하게 그렇게, 하수도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경전철도 마찬가지고요, 법리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도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의 영역인데 이거를 민간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하수도료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나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저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문제를 연식이 다르잖아요.

전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 준공된 게 몇 년이었죠, 1998년 정도 됐죠?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198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983년인가요? 1990년도 아닌가요, 처음 시작된 게 199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 3처리장은 아직도 사용 연식 기한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 2, 3을 다 싸그리 다 정리하고 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 과연 맞는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에 대한 수질 상태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좀 아직도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이제 전환될 때 시민들이 걱정하는 하수도료에 대한 임의적인 상승 부분은 반드시 꼭 검토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걱정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담당부서하고 확실히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파목 및 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및 내구성 저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구역 조정, 하천 및 관련 시설 간 중복결정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집약화·지하화·현대화 계획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악취 문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질 확보 등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상공간을 활용한 주민 여가공간 조성으로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 더불어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9대 도시환경위원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부위원장님 조세일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그다음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이셨던 이계옥 위원님 그리고 권안나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랑 같이 함께하셨던, 지금은 저세상에 가 계시지만 그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오범구 위원님과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같이 함께했었는데요.

여기서 결정했던 사항들 그리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이 아마 의정부시 미래에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또 힘이 되어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또 이 자리를 떠나서 퇴직하신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현 자리에서 지키고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부분이 아마 의정부의 미래 그림의 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도 관심과 격려 그리고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력하셨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 다 100% 만족할 수 없었겠지만, 그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이견은 있었겠지만 다 목표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갈등과 조정과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 9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셨던 사항들이 아주 잘된 결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김영삼
○ 출석공무원
걷고싶은도시국장지우현
도시주택국장오형만
도로조성과장이필우
도시정원과장최문희
도시정책과장유창훈
환경정책과장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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