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들의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조례안 심의 또한 마지막이니만큼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강선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 및 조기 발굴·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 및 진단·상담·교육 등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가족 지원 범위를 가족·학부모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지정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5일 김현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과 성과평가 등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타 기관들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들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용어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둘째, 지역건설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선정·추진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로 변경하여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 5년간 의정부시가족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소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두 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운영 중인 센터 두 곳이 올해 하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아동돌봄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겨서 효과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 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간 다함께돌봄세터 네 곳의 운영을 신규 위탁 및 재위탁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의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로 인해 보호자에게서 분리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심신 회복과 이후 원가정 복귀를 돕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일자로 만료되므로 이 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5년간 쉼터를 신실하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세 가지 시설, 의정부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네 곳,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바로 본 사무의 지속성과 특수성, 민간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축적한 기술 활용, 민간 네트워크 활용 등의 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목이 메어서 우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정 및 다문화 지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가족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문화 가정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대피해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 및 쉼터를 제공하여 피해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우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죠?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과 학계 민간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기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간 다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시고 나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보육과 담당이죠? 여성보육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 중 민락2지구 다목적풋살장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위탁 절차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낙양동 769번지에 위치한 민락2지구 다목적 체육시설로 인조잔디 실내풋살장 1면입니다.
수탁자는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유지관리, 예약 및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락2지구 다목적풋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풋살장 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풋살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시민안전과장 | 최상진 |
| 여성보육과장 | 고연희 |
| 아동돌봄과장 | 강수진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재진 |
| 체육과장 | 정영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