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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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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3월 1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

1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

1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단위 통합운영 체계에 맞추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정비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에 조례에 규정된 다른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임산부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운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임산부 이동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단위 통합운영체계에 맞추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를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이동대상자에 임산부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정미영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광역 통합운영 체계에 맞게 재정비하고, 대체수단 이용 범위에 임산부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를 보다 정합성 있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의 운영상 혼선을 줄이고,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용편의를 높이는 한편 임산부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횟수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보다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에 재량을 부여해 더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유료화장실 신고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는 유료화장실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관리 방식으로 정비하고, 유료화장실 신고서 서식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의 현실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정부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지금 몇 곳 정도 있죠,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유료화장실은 현재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 유료화장실이 새로 개설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례를 발의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때문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화장실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범인을 검거할 때 상당히 장애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이 사항은 유료화장실 설치자에 대한 신고서이지 이용객에 대한 것이.

김지호 위원 이용객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개인사업자가.

김지호 위원 개인사업자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럴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설치하시는 사업자가.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CCTV라든지 그런 사항을 신고할 때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사업자.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공중화장실라는 게 유료로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범죄가 일어난다면 CCTV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인 검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유료화장실 신고서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고서 서식이라는 게 사업자가 신고서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든 서식에, 예전에는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걸 다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간소화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유료화장실에 대한 설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설치 요건은 어떠한 기준은 없고 개인사업자가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내가 유로로 돈을 받겠다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신고서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상을, 사업자가.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사업자 번호는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출생 연월일은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권대익 예, 생년월일 들어갑니다.

김지호 위원 생년월일 들어가고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실제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설·제빙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설·제빙작업 과정에서의 작업자 안전 확보 기준을 보완하여 시민 안전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 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우리 시 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결허가의 원칙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의 기준 및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선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용부담 및 도로점용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결허가의 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준과 절차,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연결허가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사후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로관리의 일관성과 행정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시설 연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지원 및 포상금의 신청·심의·지급 등 운영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유치대상 및 적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자치법규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투자촉진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4조부터 제21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른 보조금별 지원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 위원회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및 민간전문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존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업유치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제도 운영체계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전반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태은,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6조 및 제7조에서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및 수행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권안나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 이용 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하천의 보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김지호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과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하천 보전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하천 생태환경 보전 및 시민의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김지호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 장례식장 운영자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당 재정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 및 상위기관 사업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실 운전이 증빙되는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실제 운전 여부를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실 운전자와 일반 반납자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운전하는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증빙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지.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런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 반납자라고 하면 통일화된 행정을 가지고 정리할 문제인데 실 운전자의 반납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반납자가 실 운전을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 운전에 대한 횟수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매일 운전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실 운전자로 잡을 것인지.

그래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반납자를 유도하는 방향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조례 개정안에 저희가 예시를 두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라든지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이거는 보통의 운전 장롱면허라고들 표현하죠.

실제 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이 되는 것은 그런 장롱면허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운전자 관계 확인하는 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자동차를 실제 운전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등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실 운전을 한다는 게 입증되는 거라서 그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도 실 운전자 확인이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에다 한 1년 정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 운전자라고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 같은 경우도 자동차등록증이 있을 거고, 자동차등록증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차는 운전은 안 하되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실 운전자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국장 최창순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도 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있는데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자동차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건 실 운전자로 저희는 입증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실 운전자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넣지 말고 자동차등록이나 자동차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요건을 가지고 실 반납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낫지, 이게 실제로 운전하는 거냐, 일반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법리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위원님.

○위원장 김태은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권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실무담당자가.

김지호 위원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교통기획팀장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26년도에 경찰서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실 운전 증빙에 10만 원 추가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팀장님?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2026년도입니다.

김지호 위원 경찰청에서 들어온.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2026년도 초반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2020?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6년, 올해 초반에.

김지호 위원 올해 초반에.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 운전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65세 이상이면 70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서 실 운전 증빙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65세 이상은 렌트카 사용 확인서만 있어도 실 운전이니까 10만 원 추가 지급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 경찰청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를 늘리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성과만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명확한 법적 개념을 줘야 하는데 저는 이거는 문구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 운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 아까 렌트 사용까지도 포함된다고 하고 확대해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실 운전자라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아니면 실 운전자에 대한 이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보험가입자, 자동차 운전 보험가입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개념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교통기획팀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이면 그렇게 정확하게 실 운전자를 확정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계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입장을 얘기해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 운전자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실 운전하고 10만 원 더 받아 가는 게 맞냐고 지적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대한 10만 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에 포인트로 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일반 반납자인 경우에도 아니, 다른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주차했는데 왜 저 사람은 10만 원을 더 주냐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통국장 최창순 위원님 이 조례를 시행하는 본래의 목적과 조례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실제 고령운전자 운행에 따른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서 자진 반납받아서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

김지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지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는 건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해요.

추상성을 가지면 위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명확성이 원칙이고 이거는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칙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적인 법적인 개념을 적용시킨다고 하고 그리고 법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실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그냥 경찰청에서는 한 번이라도 핸들을 잡아본 사람은 1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장기적으로 운전면허,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반납한 사람이랑 이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반대로 렌트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확인서를 보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면 국비나 이런 세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안전망을 쳐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히 경찰청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 경찰청이 얘기하면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 겁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교통국장 최창순 위원님 이게 지금 경찰청 지침뿐만 아니고.

김지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반대로.

○교통국장 최창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거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방법상 운용의 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국장님.

한 번도 운전 안 하다가 10만 원 더 받으려고 렌트 사용하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통국장 최창순 그런데 렌트를 한 번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최소 5만 원 이상 1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5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교통국장 최창순 아이, 그런데 그런 거까지.

김지호 위원 국장님 “아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통국장 최창순 그거를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는 건 너무 좀 과도한 거고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잠시, 난상토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회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정회하는 동안 어느 정도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할게요.

의정부 관내 렌트카 지금 기준 72시간 비용 대비 렌트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펀드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출자금 10억 원, 모태펀드 출자 60억 원, 민간자본 3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7년 이내 미디어·콘텐츠, IT,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출자재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삼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자족형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을 재원으로 모태출자펀드 60억 원과 민간자본 30억 원을 연계한 총 1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자로 참여하려는 사항으로,

본 펀드는 창업 7년 이내의 미디어·콘텐츠, IT,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관내 소재 기업 또는 이전 확약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관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 마련 및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거죠, 육성펀드 출자는? 지금 한번도 하지는 않았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를 처음 출자 제안을 받았던 건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른 시·군 뭐 성남이나 다른 시·군에 대한 것들을 검토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볼까요?

과장님 이거 처음 발굴하면서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자 제안에 대한.

펀드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아이디어는 제가 처음에 얻은 건 아니고요.

저도 이 자리에 왔더니 전임 과장님 때부터 검토를 해서 진행했었고요. 제가 와서 봤더니 펀드 출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게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을 연계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다음 연계했던 거고, 지금 투자 출자 대상자가 벤처캐피탈이 하는 벤처투자조합인데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투자의 콘텐츠가 방금 얘기했던 미디어나 IT, 바이오 이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예, 벤처캐피탈은 원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 의정부에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도 해야 하고 해서 관련 산업으로 미디어라든가 IT, 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컨셉은 핵심 전략을 잡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 출자금 10억이고 모태출자펀드가 60억, 민간자본 30억 해서 총 100억인데 지금 투자하고 회수하는 기간까지가 총 8년이에요. 그렇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회수기간까지 8년, 그런데 투자는 원금도 손실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10억에 대한 원금까지도 우리가 손실할 수도 있고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투자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성남의 경우는 현재 펀드가 19호까지 나가 있는데 현재 3호까지는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1호 펀드가 129%가 나왔고 2호 펀드는 165%, 3호 펀드가 181% 투자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회수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손실을 본 지자체도 있나요? 손실을 본 지자체도 한번 확인을.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지금 성남이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4년 투자 4년 그러니까 8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예.

김지호 위원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지자체도 있지만 수익률이 떨어져서 원금 손실되어 있던.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위원님 다른 데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8년이 지난 지자체가.

김지호 위원 지난 곳이 없나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성남 외에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성남 외에는 없나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아마 과장님 사전에 사전보고할 때 제가 우려를 좀 말씀드렸는데 단돈 뭐 10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문제는 이게 예금이나 적금성의 금융 관련된 상품이 아니라 결국은 투자라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원금이 충분히 손실될 수 있음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투자하여 원금이 손실됐을 때에 대한 방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런 펀드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로 저희 기업들이 유출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시로 기업들이 몰려서요.

김지호 위원 이거를 펀드출자를 하는 취지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도 되는 거예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꼭 하나는 아니지만 전체 중 저희가 콘텐츠를 잡은 사업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저희 관내 기업에 저희가 투자한 것의 200%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펀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저희 관내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기업.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어찌 보면 그것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 가리고 뒤 가리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여기 내용이 다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미디어라든가 미디어콘텐츠나 IT 같은 경우는 CRC 현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예전에 디자인클러스터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줬다고 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자 할아버지라도 “그래,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10억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안전망으로 잡아둔다는 거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펀드를.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단이 된다는 거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가치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알고 싶어한다는 거죠, 알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가 펀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했던 걸 보면 저희한테 첨단산업도 저희 의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면도 있는데, 먼저 시작은 그랬는데 또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업의 유치까지도 연계가.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앞에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도 자유경제구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뭐 어떻든 추정이기는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출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10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시민의 어떤 혈세로 사용되는 것,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10억은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시고 끝까지 잘 추적하셔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1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016억 84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2억 852만 4000원보다 10.83% 증가된 294억 756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9억 81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7724만 1000원보다 1.96% 증가된 32억 39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세출예산은 593억 91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8053만 9000원보다 0.53% 증가된 3억 107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2억 827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26억 9008만 3000원보다 3.8% 감소된 4억 8180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김지호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삼
○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장박춘수
교통국장최창순
기업투자유치과장정영민
도로관리과장안중현
생태하천과장신민수
자원순환과장권대익
교통기획팀장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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