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는 이유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신규 개원할 예정이고,
기존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 3곳에 그 민간위탁기관이 2027년 2월 28일과 3월 31일자로 만료할 예정이어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4곳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서 5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 네트워크 구성 활용도,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면 등등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민간운영이 비교 우위에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공립어린이집을 투명하고 바르게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보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공립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실직, 소득상실, 질병, 고독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강화, 주민참여 촉진,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 안전 확보,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위임된 아동위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의정부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체육진흥회 기능 및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는 동 체육진흥회 기능 관련 의정부시가 주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단오제 등과 같은 체육행사를 시와 공동주관 또는 단독으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관련 사무국장, 감사 2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정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정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체육진흥회가 시민의 날과 단오제 등 체육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사무국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날과 단오제 등 체육행사를 시민 중심의 체육행사로 개최하여 체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강선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언론과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정 취재 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출입 언론인 등록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정 취재 언론사 등록 2년 이상 언론사에 한해 시정광고 등을 집행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언론사 또는 출입언론인이 범죄, 금품수수, 취재질서 위반, 허위·왜곡 보도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원활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립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자립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립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노인의 예방적·통합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우선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등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김현채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청 출입기자 등록 및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재가노인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노인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저희가 광고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기준이 따로 없었나요?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기준이 별도로 없었던 건 아니고요, 폭넓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기준을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기획기사라든지, 보도자료,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동안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집행했던 것을 지금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뭔가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광고비 집행하는 것 때문에 언론사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잡음들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휴가를 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3항 단서조항을 정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주소, 호수,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통·반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아파트 신축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등을 반영한 통·반 신설 및 경계 조정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 번지 지번 변동 및 오류 사항과 실제와 맞지 않는 관할구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호원2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4개통·12개반을 신설하고 셋째, 신곡2동 관할구역 내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해 2개통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정부1동 구도심 상업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GTX-C노선의 개통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입체공영주차장의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의정부동 190-5 외 1필지로 면적은 738.4㎡이며 토지 매입을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에 총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받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에 대해 재산세 경감률을 정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감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장기재직휴가의 자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여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공직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통·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정부동 190-5번지와 190-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가지역은 제일시장 및 다수의 상권밀집지역으로 평상시 이용자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2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에 결정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447억 64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조 3862억 5683만 9000원보다 585억 7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412억 37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1122억 2650만 3000원보다 290억 108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9억 11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79억 2197만 원보다 10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시민소통과장 | 남봉준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회계과장 | 한인호 |
| 세정과장 | 이교재 |
| 복지정책과장 | 마은정 |
| 노인복지과장 | 이필구 |
| 여성보육과 | 고연희 |
| 아동돌봄과 | 강수진 |
| 체육과 | 정영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