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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본회의(2026.0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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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된 오형만 도시주택국장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형만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자로 도시주택국장에 임명된 오형만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권안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도시주택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과 머무르고 싶은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을 통한 시민의 고견을 이정표로 삼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정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2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1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소집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과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과 22일, 23일 정진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였고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선영, 김현채, 김지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조수민님 외 세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0분)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생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의 배변 문제는 비반려인에게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반려인에게는 눈치와 부담으로 작용하며 작지만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단속이나 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생활 인프라와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반려인 통계에 따르면 268만 15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로 등록된 반려동물의 반려인은 2만 8096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증하듯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의 배면 문제는 곧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서울·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민원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마을공동체 일환 사업으로 주택가, 공원이나 주변 천변 등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청정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는 물론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는 행정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설치만 해두고 방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손으로 유지되는 생활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도 반려인들의 펫티켓에 따른 민원 건들이 다수 접수되곤 합니다.

목줄이나 입마개, 혹은 배변 처리 등의 불만 신고들이 접수되어 강력 조치를 요청하는 건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걷고 싶은 도시로 지칭하는 천변로 및 잔디에는 반려견의 배변들로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 모니터링된 내용은 “봉투를 깜빡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산책길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이해하게 됐다.” 등의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생활 속 갈등이 완화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현장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변 봉투 무단투기 및 막대한 예산 대비 활용도나 수거율 저조 등을 꼬집어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긍정적 개선 효과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최소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정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이긴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 정책과 갈등 해소,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의정부형 생활환경 개선 모델 등을 통해 의정부가 좀 더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선도하길 원합니다.

관련 부서는 갈등 속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간극을 좀 더 좁힐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민 제안 우수한 공동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를 위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의정부의 문화와 도시정책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정 조례나 조직의 명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화, 관광정책이 행사 중심을 넘어 도시의 시간과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문화관광재단 조례가 논의되었습니다.

비록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이 논의는 의정부가 처음으로 문화와 관광을 도시전략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안고 지난 연말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관광의 도시로만 알고 있는 라스베이거스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박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도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도시로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쇼와 공연, 전시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컨벤션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도시가 성과를 몇 명이 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소비했는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관광경제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 수익이 세금으로 축적되어 다시 도시 기반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였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의정부의 현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의정부 역시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이어왔지만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끝나 행사 이후 도시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화는 있었지만 머물 이유까지 만들지 못했던 구조였습니다.

이는 개별 행사 문제가 아니라 문화, 관광, 상권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도시구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 관광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민간과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플랫폼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행사를 집행하는 조직을 넘어 도시의 시간을 설계하고 민간과 시민을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부는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컨벤션과 전시,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도시형 나이스 전략은 그 하나의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이어질 논의가 찬반을 넘어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부는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을 이 의회에서부터 차분히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업체의 기부행위와 투명성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체 기부는 선의의 영역에 속해있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접수, 사용, 관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부금품은 사용 목적과 결과가 명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 활동에 관련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편입되거나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면 당연 지방재정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근거 지자체가 기부업체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을 경우 반드시 예산과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수입이 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회계 미기재는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금품 제공과 직무 관련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업체의 기부금품에 대해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첫째 업체의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성, 둘째 업체의 기부행위와 직무 관련성 배제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부를 하는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 참여와 연계될 경우 해당 기부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의 기부행위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률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업체의 기부행위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부 접수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체와 관련된 인허가, 계약 사업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기부 사용에서 특정 업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결정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업체의 기부행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행정행위 연계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업체의 기부행위와 행정 절차와의 연결 고리를 끊음으로써 업체의 기부행위와 행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철저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기부행위는 투명해야 하며 업체의 기부행위가 업체의 인허가 및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업체의 기부행위는 목적성이 없어야 합니다.

법은 기부의 형식이 아니라 실체적인 관계성 및 영향력을 봅니다.

관행이 아닌 법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 법률검토와 투명성 공개 없이는 결코 기부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기부는 이해충돌을 낳고 이해충돌은 결국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업체의 기부 전반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5분)

○의장 김연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현주 의원, 정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11시26분)

○의장 김연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강현석
기획소통국장류윤미
경제일자리국장박춘수
걷고싶은도시국장지우현
행정안전국장이병택
복지국장강경숙
문화학습국장고현숙
도시주택국장오형만
교통국장최창순
환경자원국장윤상희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구
흥선동장한상규
송산3동장안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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