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 주요업무보고는 권역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흥선호원권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연 가능동장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현재 겸임 동장이신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상규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한상규 흥선호원권역 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흥선권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로 눈빛으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별다른 질의보다는요. 감사드리고 또 고생해 주시라고 마이크 잡았고요.
11페이지 보니까 수상실적이 흥선호원권역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권역 국장님 또 각각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에 시민안전과 통해서 당부드렸었던 거기도 한데요. 호원동에서 간판이 무너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옥외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안전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다시는 안전사고 없게끔,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 들어서 지난달에 다 15개 권역이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작사·작곡 하시면서 타 동에 귀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정부2동을 비롯해서 모든 동, 전 15개 권역동들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침에도 갑작스럽게 대설, 요즘에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실시간 정도로 계속 대설에 대한 처리, 보고들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고 아침에는 도로가 깨끗하게 다 녹아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도 골목골목 나오셔서 다 쓸고 계시는 것들 보면서 우리 권역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고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민원행정의 최접점에 계시니까 부족한 점 없도록 해주시고요.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들 항상 저희 의회와 고민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흥선호원권역 동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한상규 국장님 그리고 권역동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호원권역은 주거밀집지역이죠. 그만큼 동별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보행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주차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생활환경 개선처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성과도 숫자보다는 체감되는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항상 흔들림 없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또 붉은 마의, 적토마의 힘을 받아서 약진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선호원권역 지난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또 위원님들 되게 흡족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동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아마 사업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도 각별하게 동장님들 어려우시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대설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동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흥선호원권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국장 안종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곡송산권역은 딱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새해 업무보고를 우리 신곡송산권역은 제가 다 참여를 해서 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보고 형태는 달라진 것 같지만 딱히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말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를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별로 가서 보니까 동 분위기가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고자 각 동별로 특색 사업들을 다 그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의 그 분위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자금동의 분위기가 제일 좋았고,
자금동의, 굳이 말하자면 우리 동장님이 그만큼 야간전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전체적으로 자생단체장님들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또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우리 신곡2동도 그렇고 장암동도 다 잘하셨는데요. 질의하실 때 질의문을 서로 먼저 주시나 봐요. 그걸 들고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숙지도 안 됐고, 내용이,
질의할 때 시간만 계속 루즈하게 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 동 업무보고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산2동 동장님 덕분에 제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날. 저는 살면서 그런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멋있는 사진 부탁드릴게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재철 과장님은 권역동으로 가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 계실 때.
○복지지원과장 이재철 새로운 업무를 해보니까 괜찮네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안 해봤던 부분도 하게 되고 또 지역의 복지 관련돼서도 알게 되니까 새로운 면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역동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어디에 계시는지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 대상인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고 외국인 등의 편의를 통해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서 점자 및 외국어 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포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목적 및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정비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서는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정진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포상 수여 시 점자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는 사항과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편의와 영예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정진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청소년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환경지원 활동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원 담당공무원의 대면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인감업무 중심의 기존 제명인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주민등록업무까지 포함한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및 지원 근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민원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민원문서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본인’에서 ‘본인·유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 및 운영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김현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범위를 주민등록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김현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문서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무인민원발급을 활성화하여 민원창구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김현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된 지원금을 마련함으로써 단체 지원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각 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국민운동과 지역사회 발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와 회의참석수당 등 지원 가능 사항과 타 법령과의 중복 지원 금지 및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시행규칙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에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절차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관할구역 분할 등으로 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기존 금고가 해당 회계연도 잔여기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금고지정평가기준 중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 방식에서 다른 평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2분의 1 비율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여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 적용되던 순위 간 점수 편차에 대한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공예금 적용 금리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항목을 통합하여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로 단일화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평가에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과 같은 국민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평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국민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 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금고 약정금리 공개와 금고 평가항목 변경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여 투명한 금고운영을 도모하고 금고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금고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고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의정부의 어떤 상황에 맞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있나요?
○세정과장 이교재 이번 개정사항에는 「지방회계법」에서 개정된 사항하고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개정사항, 이 사항들만 반영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주요내용 2-가번에 회계연도 잔여기간까지 기존 금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이 항목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금고 계약한 게 언제 만료가 되죠?
○세정과장 이교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이 가번 항목에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네요.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교재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여기서 회계연도 잔여기간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6월에 만료된 거를 6개월 더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잖아요.
○세정과장 이교재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2-가번의 두 번째 항목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잔여기간 동안만이니까 굳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행정의 비효율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세정과장 이교재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2-다번, 제가 이게 약간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을 2분의 1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 삭제, 이게 취지가 뭔가요?
○세정과장 이교재 종전에는 저희가 금고 지정을 평가할 때 항목이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할 때 순위 간 편차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1위와 2위 간의 순위 간 편차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위는 100점이고 2위는 90점, 이렇게 10점 차이 편차를 줬다고 하면 종전에는 대출하고 예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를 10점에서 5점으로 차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별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항목과 똑같이 편차를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지난 때까지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정과장 이교재 전국적으로 규정되는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개정돼야지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정진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행안부 기준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긴 한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돼요.
○세정과장 이교재 이거는 과도한 금리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규정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규정을 완화해서.
○정진호 위원 그렇죠. 과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교재 적정한 금리.
○정진호 위원 아니, 과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해야죠. 의정부시민한테 이득이 되고 은행한테는 수익의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환원되는 부분이 커지니까요.
○세정과장 이교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세정과장 이교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민한테 이익이 되게 금고를 운영해야죠. 그다음에 2-라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이교재 2-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라요. 지역사회 기여 실적평가 방법 개선.
○세정과장 이교재 이것도 다번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방법 개선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순위 간 편차를 아까 말씀드렸던 10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점씩 편차를 뒀던 거를 다른 항목과 같이 10점 차 편차로 둔 차별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을 더 유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교재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은행들이 경쟁을 열심히 해야지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금고지정 언제 합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지금 「지방회계법」이 개정되고 행안부 예규가 지금 개정이 돼서 이번에 금고 저희 조례 지금 개정한 상태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진호 위원 시장이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금고 지정하고 가는 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김동근 시장 이전 임기 때. 전임 시장이 지정하고 김동근 시장님한테 넘긴 거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나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그리고 제8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용어가 사용된 조문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3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을 추가하고 호스피스의 날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생전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좋은 조례의 마무리를 우리 김지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게 호스피스 사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이 사업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시 보건소로 넘어왔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저희가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사업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라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되고요.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례를 검토할 때는 처음에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만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정한 바가 다른데요. 우리 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높여 예우를 표하고 지역 간 격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호제가목 중에 65세 이상 월 10만 원을 월 13만 원으로, 안 제6조제1호제나목 중 65세 미만 월 5만 원 이하를 월 8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65세 이상과 60세에서 64세 보훈명예수당을 다 각각 3만 원 인상하는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본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월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한 바를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 대비 2026년에 17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2027년에는 18억 6900만 원이 2025년과 견주어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의정부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이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당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시니어클럽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노인일자리 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 추가 및 세부기준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의정부시의 관광 진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관광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지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온·오프라인 기획행사, 관광사업과 공모전 등을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공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의정부문화재단의 기존 문화예술진흥 기능에 더해 관광 기능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 축제 등의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전환하고 의정부 대표 브랜드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과 체류 확대 등 지역상권 및 먹거리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부문화재단에 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및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단 명칭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관광진흥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관광 분야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재단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을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기획 행사 개최 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문화재단의 업무를 관광업무까지 확대시켜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사무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광정책과 접목시켜 지역 내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회기부터 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화도 해 주시고 의원실에 오셔서들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일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입니다.
이게 기존에 주무부서가, 저는 우려했던 것들이 재정적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인원 재구성하는 편에서는 이런 조직도는 다 구성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염려했던 것인데 오른쪽에 보면 구체화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지금은, 그거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거고요. 지금은 관광 진흥 조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5페이지요.
○위원장 정미영 네.
○강선영 위원 신·구조문.
○위원장 정미영 저기서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조금.
○강선영 위원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페이지 수로는 5쪽인데 맞습니까, 확인되시죠? 맞죠?
○위원장 정미영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서 이걸 할 것인데,
구체화해서, 현행도 있겠지만, 제3의 혹시 법인 및 단체, 관광사업자가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3의 어떤 대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외부에서 용역을 써서 그분들한테 이런 관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저희가 관광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지금 저희가 보통 당일 방문해서 당일 기거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체류형 관광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 1박 2일 관광으로 저희가 콘텐츠화해서 상품을 저희가 시중에 내놨을 때 그 개별 관광객이든, 단체 관광객이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음에 또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기존에는 그런 주무부서가 이번에 스몰,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스몰미팅.
○강선영 위원 미팅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잠깐 투입은 됐겠지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체류형이 되려면 다른 여행 관광,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아예 구체화해서 오른쪽에 시상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어떤 큰 행사들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서 있었던 것들이 대형 고가 후원품, 상품, 이런 후원 상품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체화해서 상품권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넣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권한을 아래 보면 ‘정할 수 있다’에 시장이 정하게끔, 어떤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저희가 시상금을 넣은 건 저희가 굿즈나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을 때 시상금을 주려고 했던 거고요.
‘상품권 등’이라고 넣은 거는 저희가 지역화폐나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검토의견에 14페이지 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해 주셨거든요.
경주하고 청도로 해 주셨는데 상품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 있어서 지자체의, 전에도 한번 동오런 러닝하면서 동오마을 축제랑 연관해서 상품권 지급해서.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상권 활성화가 좀 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러면 사례화됐긴 했지만 경주시 숙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숙박권도 제공을 하게 되면 특정 업체의 숙박권도 제공할 수 있는 우려라든지, 특정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숙박을 할 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모가 될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그냥 후원하게끔 할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숙박의 경우는 저희가 숙박협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캐슬 같은 경우도 할인행사나 이런 게 있는데 또 그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규모 가족 호텔이라든가 관광호텔 그다음에 아일랜드캐슬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그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충분히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나름대로 그전 회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셨던 흔적들은 있지만 구체화해서 이 조례를 보는 거는 지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제3의 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상품권은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인데,
숙박이라는 것은 또 구체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특정 업체만, 아까 말씀대로 그 업체만 하게 될 건지, 그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해 보여서 이건 좀 조심스럽거든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보편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거는 저희 보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시티투어를 하면서 저희가 상품권을 1만 원짜리, 이렇게 줍니다,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시장 안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은 할인이나 이런 걸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숙박업협회랑 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
어느 숙박업소에 가면 할인해 주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은 없는 상태에서 뒤에 다른 지자체의 것을 사례화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할인입니다라는 설명은 지금 들었고요.
그런데 그 특정 업체를 하게 되면 할인이어도 어떤 똑같은 공모 형식의 것 해 가지고 어떤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어디 숙박 개념도 우리가 넣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그러니까 숙박을 만약에 넣게 되면 협회랑 얘기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원래 8만 원인데 우리 통해서 오면 5만 원이다, 이렇게 10%든 이렇게 할인하는 걸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찌개 축제 하면 왜 1000원 할인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럴 계획인 건지, 대략 어느 정도 가이드선이 선 건지가 궁금해요, 과장님.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들은 간간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단계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청이나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한 발 더 진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좀 더 구체화되는 방안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몇 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어떤,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디테일하게 해서 모든 1박 2일, 3박 4일 이 투어를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했던 제3의 관광업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 과정도 조금 투명하거나, 공모하는 상태에서 이게 좀 필요해 보이는 그것,
그다음에 지나치게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할 수 있다.’, ‘정한다.’라고 지칭하는 것에도 두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 같은 게 아까 말했던 상품권 외 숙박이 될 경우에 특정 업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군들도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다 몰아주기,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동종 업체에서 반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큰 업체에서, 예를 들면 아일랜드캐슬 같은 데서 원래 10만 원인 숙박료를, 이런 걸 우리랑 협약을 해서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런 거에 같이 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쨌든 이 3가지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고요. 내용들을 공유해서 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조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하나 추가.
○위원장 정미영 아니 잠깐만, 위원님께서 그냥 의견을 개진하신 거죠? 아니면 조례를.
○강선영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위원장 정미영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실 거예요?
○강선영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네. 답변 주세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전국을 시티투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시도 하긴 했지만 거기 보면 식당 같은 곳은 거기 지역, 만약에 우리 같으면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그러면 인근 부대찌개는 다 그 부대찌개 하는 곳하고 협약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시티투어 참가한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그걸 거기서 활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가서 강원도다, 부산이다, 이렇게 가면 솔직히 그 상품권 5000원, 1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보태서 사먹지, 그거로는 못 사먹는데, 그렇더라도 거기, 그 상품권 준 거를 그 시점 아니면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소비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아까 우리 상품권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일단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려와 또 여기 지금 강제조항으로 너무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답변은 들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시상금이 뭐예요? 돈이죠?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저희가.
○정진호 위원 시상금 현금이죠?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현금이요.
○정진호 위원 아니, 이게 아무리 지금 의회가 우리 의원들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거 올리면 말이 됩니까?
여기 조례안에 쓰여 있죠,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선거 얼마 남았어요? 선거 전에 돈 뿌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정말로, 이 과에서 정말 뭐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이 조례 올렸다고? 선거 직전에?
이거 왜 조례로 규정 안 돼 있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규정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고 1인당 100만 원씩 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저기여도요, 다들 공직자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고무신 뿌리고 뭐 어쩌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타 도시 사례요? 타 도시가 만약에 부패에 연루되면 우리도 부패해야 됩니까?
왜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워요. 조례로 일부러 규정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진호 위원 아니요,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상금이 뭐예요. 아까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이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현금도 줄 수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현금 포함돼요, 안 돼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포함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그러니까.
○정진호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편성권 시장 거죠, 단독?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진호 위원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지금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진호 위원 타 도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그리고 이 시상금은 저희가.
○정진호 위원 최근에 축제 갔다가 김동근 시장 경찰 수사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저희가 굿즈나.
○정진호 위원 경찰 수사받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정부가. 이거 말을 안 하려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저희가 굿즈나 기념품에.
○정진호 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김동근 시장 경찰 수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품 갖다가.
이게 아무리 의회가 임기 얼마 안 남았고 우습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재단 ‘관광’ 두 글자 붙이는 것도 이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도시 봐요, 1년 준비했어요.
그런데 부결됐다고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4월에 또 올릴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되면 결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그대로 원문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왜 자꾸 시민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작년에 공보과에서 공모한 사업도 있습니다, 굿즈 같은 거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정진호 위원 그거 하세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고요. 이거 항 빼세요, 그러면. 거기서 현금 살포하라고 했어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저희랑 지금 같은 방식으로 거기도 공모를 했는데.
○정진호 위원 이게 말을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
○정진호 위원 공모사업이 이 조례 개정하라 그랬어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아니, 지금 공모사업 할 경우에 현금을 줄 수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진호 위원 아니, 이거 시민 눈높이에 안 맞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저희 시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정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그거를 조례로 규정을 안 해놨냐 하면, 아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더 단계를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단계를 나가지 말라고 조례에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권익위원회라든지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제3자 뇌물죄에 걸릴 코드가 엄청 많아요.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타 시군 조례에.
○정진호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타 시군이 부패하면 우리도 부패해야 돼요?
○위원장 정미영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타 시군의 조례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게 카운팅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초과된 걸로 나오는데요. 시간 관리 똑바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이 조례를, 제가 의견 나중에 얘기하고 의견 주실 분,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질의.
○위원장 정미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끝났어요.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떤 근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성 물품이나 상품권이 무작위로 지급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작위로 지급되는 현금성, 대가성의 지급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공모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그러면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사업에 대한 시상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예산의 근거와,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지, 그리고 또 아까 공모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저희가 관광 굿즈나 기념품 관련해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의 홍보나 관광상품 개발이나 주민참여형 사업의 통상적인 집행방식으로 규모나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을 반드시 규정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관광 조례에 규정된 걸 통해서 향후에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국적인 공모방식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특정, 저희가 정치 행위와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에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미루어볼 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있고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혼동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는 관광 진흥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관광기념품이나 굿즈나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공모된 대상자들, 입상한 대상자들에 대한 상품으로서의 시상금, 상품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신 일반 시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이나, 뭐를 해서 준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2항에 3호 같은 경우는 공모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1항에 4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원문이 전체 문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건 뭐지?’라고 궁금하고 우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제5조제1항제4호에 나타나는 시상금, 상품권은 분명히 관광 진흥을 위한 어떤 대회, 공모전에 공모하고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포상금이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외 여행객을 모집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건 아까 사전에 강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속성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계속 돌아오는 거고 또 우리가 공직에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쪽으로 청렴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민감한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고 민감한 내용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제5조제1항제4호 이 시상금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상금이라는 부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제공과 어떻게 명확히 구분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저희 위원들에게 그리고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정말 정확한 설명이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상금은 공모전이나 기획행사에 대한 대가성 없는 포상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공개모집이나 명확한 심사기준, 외부심사위원 참여를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그런 금전 제공과는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상금이 현금이 아닌 제도화된 시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지금 관광문화정책에서 공모전 시상금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활용해며 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선거운동으로 해석한다면 조금 저희가 모든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번 조례는 동일한 행정 정책 체계 안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시상금이 지금 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적인 부분이고 다음에도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9대, 10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시상금이 임의로 지급되거나 또는 시장이나 집행부 재량으로 선정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조례 세부기준 심사 절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구조인지, 이 부분의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저희가 세부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규정을 조금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꼭 상의드려서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그런 체류형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는 제도적인 시상이라는 답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도 공모전 시상금과 상품권 지급이 일반적인 관광문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만을 두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 공방이나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정책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해석의 과도한 확장이 아닌지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시상금을 세우려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행정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까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현금, 지금 상황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
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부기준 조례로 명확히 하고 행정적 재량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 내에서 또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세부 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말씀처럼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관광재단이라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숙지하고 여러 가지 책자도 받아오고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지만,
앞서서 이 제반적인 조례에 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행정적, 재정적이라는 것에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도 구두로 제가 설명을 지금 현장에서 들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만도 모두 의견들이 분분한 거거든요. 조례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가 있어서 지금 구두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체화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마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모호한 점, 아까 말했던 그게 정치적성향이냐, 아니냐, 이런 것마저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미나 수식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번에 회기가 아니고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겠습니다.
회의를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는데요. 사전 설명이 너무 미흡했다.
처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게,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 주신 거하고는 이 조례안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끝에 보류를 결정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사전 설명 들어오실 때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화재단을 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아마 3추에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조직 문제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관광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필요성은 아니까 그 필요성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관광재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 안 주셔도 되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의정부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 저희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한 확대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과 여러 차례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문화사업부에서 BMF라든가 음악극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축제랑 연계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조직 내부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차례 재단 대표님과 또 부장님들과 오찬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라든가 그런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저희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의정부에는 문화·역사 자원, 축제 자원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의 그런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관광상품화해서 그런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상권이랑 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민간기업들 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지역관광의 현안을 저희가 발굴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거고요. 최종은 지금은 단순관람형이 아니라 수익창출형으로 저희가 바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도시가 내년이면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금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후속 모델을 만들어서 문화도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답변 감사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지난번 제가 질의드렸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정진호 위원 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안 하시고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정회 요청을 하시면.
○정진호 위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의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흥선동장 | 한상규 |
| 자치민원과장 | 노유정 |
| 복지지원과장 | 김종명 |
| 의정부1동장 | 김순주 |
| 의정부2동장 | 조미경 |
| 호원1동장 | 강성수 |
| 호원2동장 | 정화자 |
| 녹양동장 | 최경섭 |
| 송산3동장 | 안종성 |
| 자치민원과장 | 최산호 |
| 복지지원과장 | 이재철 |
| 장암동장 | 박재범 |
| 신곡1동장 | 김영란 |
| 신곡2동장 | 이상현 |
| 송산1동장 | 전선녀 |
| 송산2동장 | 황보경 |
| 자금동장 | 유진환 |
| 고산동장 | 이봉득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수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세정과장 | 이교재 |
| 복지정책과장 | 마은정 |
| 노인복지과장 | 이필구 |
| 문화예술과장 | 고연희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