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20.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21.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27.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28.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38.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1.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4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7.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48. 2026년도 예산안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0. 의정부시의회 의원(이계옥)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7.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28.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1.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7.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태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과 1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과 16일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김태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진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계옥 의원이 신상발언을, 권안나, 김현채,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김태현님 외 세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이계옥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며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약 반년간의 의정부 재정을 둘러싼 논쟁과 12월 한 달의 예산심의를 마치며 앞으로 의정부시 재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 재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은 줄곧 “돈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정위기라며 청년 기본소득과 생리용품 지원, 지역화폐, 문화예술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폐지했고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도로 사업 등 약 30개의 복지사업과 19개의 공공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의정부를 떠나고 싶다는 원성이 자자했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급식 걱정하느라,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 못 받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어땠습니까?
남는 돈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고 마침내 2024년에는 1000억 원대를 돌파해서 1293억 원이 되었습니다.
돈 쌓아두고 이것저것 다 삭감하고 없앤 것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쌓아둔 예비비가 무려 634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은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라며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인 의정부시를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의도적으로 채무비율을 왜곡해 시민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 1조 5000억 원, 은행에 맡길 때는 싸게 맡기고 빌릴 때는 비싸게 빌려서 시민은 가난하고 은행은 부자 되는 거꾸로 재테크식 재정 운용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동근 시장은 공무원 뒤로 모습을 숨기며 설명 대신 비난으로, 해명 대신 왜곡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논쟁은 정진호와 김동근의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둘러싼 시대적 충돌이자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첫째, 불법예비비 634억 원 2026년 예산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제가 찾아내고 문제제기해 온 불법예비비는 마침내 2026년 예산에 정상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으로 묶여있던 예산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89억 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적립금 194억 원,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 57억 원, 호원동·고산동·만가대 공영주차장 건립 55억 원,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32억 원, 호원동, 금오동, 평화로, 진등로 도로정비 및 교통 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7000만 원, 녹양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새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불법적으로 쌓아두었던 시민의 돈을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려놓은 것입니다.
둘째, 전국 지자체 시금고 이자율 공개제도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민의 세금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자에 맡겨지는 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빌릴 때는 고금리, 맡길 때는 저금리라는 거꾸로 재테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자발적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문제제기하고 감시가 만들어 낸 제도적 변화입니다.
셋째, 고리은행채에서 저리정부채로의 전환입니다.
의정부시는 연 3.43%의 고리의 농협 지방채를 연 2.71%의 저리정부채로 전환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이자를 시민의 혈세에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쳤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시장의 거짓말로 인해 시민들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첫째, 아직도 시장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피해를 본 시민분들께 진솔한 사과가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불법적으로 634억 원의 예비비를 쌓아놓고 돈이 없다며 시민복지와 SOC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 사실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시장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침묵은 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시장의 모습일 뿐입니다.
둘째, 돈 쌓아놓고 빚을 내는 모순 여전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적립금으로 230억 원을 묶어놓는 동시에 280억 원의 지방채를 새로 발행합니다.
시민의 돈을 쌓아두고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빚을 내는 구조, 이 모순을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셋째, 임기 말 무리한 시금고 지정추진입니다.
시금고 지정은 내년 12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전에 4년짜리 계약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은 임기 말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시민의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재정적 판단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을 맡길 은행을 4년간 묶어버리는 결정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재정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 즉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가 시장의 도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도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시민은 그저 따라오기만 한다는 낡은 발상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를 왕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시장은 왕이 아닙니다.
의정부는 왕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의정부는 시장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전히 전환되도록 역할 하겠습니다.
남는 돈이 1293억 원이면서 불법으로 돈 쌓아두고 돈 없다고 시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시정, 불법으로 돈 쌓아두고 돈 없다며 갚을 계획도 없이 빚을 내던 시정, 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내 돈 내놔.” 다 같이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입니다.
마침내 시장의 품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장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낡은 리더십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의정부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려는 민주적 리더십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승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이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저에 대한 의원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서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소명하는 중간에 저는 계속 소명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밑에 단락에 보니까 증인이나 다른 사람이 소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마포구에 모 의원이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로서 4선에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의원 지역에,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처음 본 국민의당 전 시의원께서 오셔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해서 그분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시의원이 인용해서 자기 사업에 사용을 한다면 절대 그런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저 자신부터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직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저희 대한민국의 정서죠.
어린이집을 다녀도 유치원, 영어학원을 다녀도 유치원이래서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기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오늘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유치원 원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유치원 겸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설립되었고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입니다,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습니다.
겸직금지 관련에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이, 그분은 아무 일 없이 출석정지도 받지 않은 채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식비 관련에 대한 충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급식비 관련 충돌은 2011년에 5세 급식비를 시작을 해서 2019년에 5세, 6세, 7세 유치원 전 연령에게 국가에서 부실급식을 막기 위한 학부모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은 목적성 외에 급식비, 재료비 외에는 쓸 수가 없으며 교육지원청 6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40%를 분담해서 유치원 원아 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띄어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목적성 식재료로만 사용합니다.
제가 이 급식비를 시에서 40%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운영비로 썼다면 이거 또한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때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1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반드시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명목에 분명히 목적성 외 즉 식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급식비는 유치원이 학교기준법에 따라 유치원, 중학교 또 초등학교도 같이 함께 준수하는 관련 조례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이 왜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면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정확하게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진 채 의문 되는 점이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있었냐?
첫 번째, 2018년 그때 당시에는 충돌이 된 전이죠.
그때 저에게 7일이라는 출석정지가 됐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분명한 것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당 의원들끼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결정했고 그때만 해도 쓰임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7일 출석정지를 받았고 2022년도에 다시 재론이 되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을 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국민의 의원 윤리위원회에 가서는 “저를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공천은 김민철 의원님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내준 같은 당의 시의원인데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한 의원님은 제가 이제 이름을 생략해야 할 건 생략하지만 저한테 와서 굉장히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의원님 소명하세요. 지금 가중되게 출석정지가 될 수 있으니 소명하세요.”, 저는 “못 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이라도 말씀하세요. 그냥 모면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동동거리면서 저한테 사정을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계옥 의원은 처리를 한다, 유치원을 처리하고 보조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10일 정도밖에 약하게 출석정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됐다.
저는 약속해 본 적이 없고 소명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왜 소명을 하느냐?
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통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지자체의 예산을 썼느냐.
왜?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31개 시중 자립도가 거의 꼴등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시예산을 써야 하겠습니까?
제 신상발언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제 유치원에 원장으로 올려놔도 저는 호봉 수가 높습니다. 제 나이 지금 70이에요. 제가 얼마나 호봉 수가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느끼고 배운, 알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시민들께 돌려주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의원에 당당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조금 사이드의 말이지만 “시의원이라 답답하지, 명예가 너무 떨어지고 추락되어 있어. 시의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이상으로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왜 시의원을 해서 힘들게 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준 것보다 저는 더 보람을 느껴서 즐겨 민원 처리에 바빴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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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0분이 됐나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께서는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에 따라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계옥 의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제가 너무 많이 기록을 해 와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드리자면 제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분명한 것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찾아뵙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 이해충돌을 인정할까봐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록을 해 왔는데요.
의원 여러분 저에게 현명한 판단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상황을 앞세워서 의원이 이제 6개월밖에 남으면 재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 2026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점검으로 확실하게 해 주셔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 지역구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부 전용 계좌 사용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했고, 전자화폐 등 비대면 기부의 제도화, 기부의 날, 기부 주간 신설과 공로자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가 기부를 보완적인 공공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부문화를 위하여 세 가지 방향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형 기부사업의 적극 발굴입니다.
광주 동구와 전남 곡성 등 일부 지자체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제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지역 소아과 운영비 지원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의 과제를 설계하고 시민은 자신의 기부로 그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목적형 기부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의정부시 또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등 현재 제도만으로 충분히 닿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형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참여형 기부 모델 도입입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김포페이 앱을 통해 결제 잔액 소액 기부와 걷기 서비스로 적립한 마일리지 기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소비와 활동 속에서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설계된 모델로 시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면서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지역화폐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결제 시 자동 소액기부 선택 기능이나 포인트 기부 기능을 검토한다면 일상 속 참여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관 협력형 기부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안산·양주·파주시 등 도내 9개 시·군 공공장소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 간편결제 등을 통한 소액 기부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투명하게 관리·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중장년 위기 가구 생수 지원을 위한 수(水)색대 활동, 희망 여름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기부와 복지 정책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관·단체·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부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적형 기부사업의 발굴, 플랫폼 활용 참여형 기부 모델 확대, 민·관 협력 기부문화 생태계 강화는 기부의 자발성과 의미를 지키면서도 지역문제 해결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길을 넓히기 위한 제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우리 시만의 기부문화와 참여 방식이 자리하고 그 성과가 도시의 신뢰와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본 의원은 회룡문화제 40주년을 계기로 의정부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잘 치르는 축제를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 도약을 가능케 하는 정책의 그릇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의정부의 축제와 문화행사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왕의 도시 의정부라는 서사를 다시 세웠고 음악극 축제와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의정부만의 문화적 개성을 축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성과가 과연 도시 전체의 체류와 소비,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는 여전히 서울 근교 하루 여행지, 당일치기 도시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성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머물 이유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축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축제는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는 브랜드가 되며 그 브랜드가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 기반 관광산업이 됩니다.
오는 축제에서 끝나는 도시와 이야기를 따라 머무는 도시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행사만 잘 치르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과 운영, 홍보와 마케팅, 상품화와 재방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다시 말해 그릇의 범위가 넓은 정책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 전환 역시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정책의 틀을 넓혀 문화와 관광을 함께 담아내려는 방향 전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의 변화는 성장이며 목적과 사업 범위의 확장은 선언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기존역할은 분명히 유지하되 축제와 문화자산을 관광콘텐츠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범위까지 정책의 그릇을 넓히자는 선택입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앞서고 콘텐츠와 전략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도 성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다시 찾는지, 지역 상권과 민관이 얼마나 함께 성장했는지를 묻는 성과기준의 전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사가 아니라 축제가 도시산업으로 자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문화와 관광을 나누는 행정의 틀을 넘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엮어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환이 의정부의 축제와 문화자산을 시민의 자부심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기반형 관광산업으로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30-8번지 일원 청과야채시장은 1974년 12월 26일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일자리경제과는 청과야채시장 일원 전통시장 인정취소를 예고했고 11월 25일 인정취소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철도교통과는 청과야채시장 일원 전통시장 인정취소 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내부의견 마저 무시한 채 교통영향평가 수정처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업체가 제안한 사업은 청과야채시장 면적 3700평방미터 자리에 49층 주상복합건물 3개 동, 600세대로 연면적 9만 9100평방미터에 해당됩니다.
현재 의정부제일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청과야채시장에 49층 3개 동 주상복합 건립 시 발행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교통유발량 증가 및 도로수용 한계로 교통 대란 발생,
둘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발생으로 결국 의정부 제일 전통시장 도로 일대는 교통 대란을 뛰어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취소 이전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적합했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행정절차상 교통영향평가는 전통시장 인정취소 후 개발단계에서 진행됨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취소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인정취소 이전 교통영향평가는 참고자료로 가능할 뿐 이를 인정취소나 공동주택개발의 근거로 삼는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계획은 과연 이 지역의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 도로는 현재도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이며 도로 폭은 제한적이고 우회도로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그 교통의 혼잡은 가중되고 주민의 불편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결국 교통대란으로 통행 불편, 보행의 위험성을 뛰어넘어 응급차와 소방차의 통행까지 제한받는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폐지 이후 개발계획에 대해 강화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고밀 주상복합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주거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생활 SOC를 포함한 지역맞춤형 복합개발 대안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개발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올바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 병오년 더욱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조세일 의원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며 발언 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발언은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의 발언을 줄 수 있으며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방금 이계옥 의원님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참 같은 당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윤리위원회 회부가 저로 인해서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똑같은 사안으로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윤리위원이 되고 이 문제를 알았으며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계옥 의원님은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치원의 매각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 윤리위원회에서 “시정하기 바람”이라고 조치 내렸던 이유가 출석정지 10일입니다.
그러나 약 8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고 2018년부터 받은 보조금이 1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계옥 의원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다시 윤리위원회를 의원 여러분 열 분의 동의하에 같이 하게 된 이유는 2025년 공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알림 공문을 보냈고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자체로 지난 8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계획을 시행하였고, 겸직과 이해충돌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번 12월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11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법리적 판단의 위법성 판단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이계옥 의원님이 주장하는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그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입니다.
즉 이계옥 의원님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받는 급식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제3호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여 법률자문 결과 학교 급식비도 보조금의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영비, 사업비 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겸직위반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후 의결된 사항에서 윤리위원이셨던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보며 겸직위반은 기준 징계의 최대 출석정지라고 이야기하셨고 인민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붙이어 볼 때 윤리위원회가 비공개이므로 알 수는 없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으로 의견을 보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의정부시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전 거 보여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 성희롱과 성폭행을 해도 최고 수위가 출석정지입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1심, 2심, 3심까지 갈 경우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계옥 의원은 2018년도 겸직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022년 10월까지 위원이었습니다.
의정부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교육정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과 유치원 교재·교구 등 확충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은 행정복지 상임위 소속의 예산을 심의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겸직위반에 대해서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징계를 해 본 입장으로서 2022년, 같은 당 의원으로서 최소한에 8년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계옥 의원님이 왜 2018년에 이 자리에서 왜 징계를 받고 2022년도에도 10일 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왜 소명 한 번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11명 의원들 중에 10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윤리위원회 심의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당을 떠나 여러분의 사항과도 관련이 있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총알받이를 하면서도 이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는 이것들이 8년간 지속됨에 있어도 전혀 반성 없이 그냥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출석정지 며칠이면 끝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당의 정치를 떠나 의원님들이 8년간 지속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의정부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사항인지 저는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2018년도에 2022년도에도 두 번의 겸직위반을 받은 의원님께서 급식비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왜 지금 논리를 주장하는지 아직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출석정지 30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울러 의회 의원으로서 징계를 받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다면 2018년과 2022년 법률적 검토를 대응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납득과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조치가 2018년이 아니라 2025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법률적 검토를 하고 법률적 검토에 이해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부시의회의 대표자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미래의 의정부시 시의회의 올바른 규정과 규율과 법률의 잣대가 될 것이며 그 규율의 심판에 오늘 여러분 12명 의원님들의 성함이 하나하나 묻혀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윤리와 정확한 도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선에서 당을 떠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의 살아있는 윤리규범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제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서 이 바쁜 시기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8년 동안 뭐 했냐.” 그 말씀 이전에 유치원 매각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때 윤리위원회에서 시정하기를 바라며 내렸던 조치가 출석정지 10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고 뭐했느냐 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 나이를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현장에서 활동하기는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시의원 하기 전의 인원과 또 다른 원장님이 운영했을 때보다 운영이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것이 제가 출석정지를 먹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2024년도에 휴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쫓아와서 사정을 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때 본마음은 사실 유치원이 매각되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해충돌 나기 전에도 매각이 될까, 말까 하다가 매각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께 “원장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유치원 현장으로 못 돌아갈 것 같으니 한꺼번에 건물을 살 수 없으면 분납해서 줘도 되겠어.”라고 의뢰를 할 만큼 저는 나이상 유치원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도에 개원해서 올해 아이들이 11명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다, 글쎄요. 저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뭐했느냐 말씀드렸던 것 반복해서 드립니다.
김민철 의원님께서 공천을 주셨을 적에는 이해충돌 나는 의원을 공천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지금 아까 공문에 띄어서 사진으로 띄어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조세일 의원이 제가 국민재판한다, 겸직인데 너무 과하게 인민재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표현 페이스북에서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썼을까요? 저는 쓰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했겠죠.
왜? 저는 사실 이런 문제로 계속 왈가불가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가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해 주셨네요.
양형기준에 겸직금지는 다시 한 번 띄어주시겠어요?
겸직금지 위반은 경고, 경고·공개사과,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입니다.
이 법을 불이행할 시에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거만 대답하려고 했다가 제가 신문을 보고 조목조목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제가 다른 분이 발언을 하면 제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의장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종료를 하고.
○의장 김연균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의장 김연균 마지막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분인 것조차도 검토를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해충돌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의원의 이해충돌 제가 기사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사를 말씀드리네요.
신곡노인복지관 심의위원 누가 했습니까? 저는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의위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계옥 의원께서는 발언의 내용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면 작년 임기 6개월을 앞둔 왜 이 시점이었을까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청렴도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멨다.
청렴도 그거로 인한 저희 의회에서 청렴도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재를 받기 전에도 사실은 이 문제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거는 도리상 참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제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저를 이렇게 6개월도 안 남고 시민이 뽑은 시의원을 “여러분들이, 시의원이 제명을 해도 될까요?”라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라는 제가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법률자문 나 잘못한 것 없어, 법률자문 안 받아도 돼.” 하다가 박00 법률사무소에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여는 전날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박00 법률 자문변호사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냈는지 제가 찾아가서 문의를 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의회에 들어간 게 7월에 자문위원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의원님 이거는 참고서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겸직을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학교법에 대한 이 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으시겠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명당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안 되겠어서 제가 법률자문소를 몇 군데 갔어요. 서초구 로펌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도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으로만 받는 것은 박00 법률자문의 자문을 받은 그게 겸직위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해서 서초구까지 갈 수는 없고, 급해서 제가 근처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법률자문서 아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내려왔냐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떠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는지 간에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법률자문을 한두 군데 간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 가서 앞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박00 변호사님께도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실 겁니다.
제가 박00 자문님께 “반드시 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왔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문만 받았다는 말씀만 드렸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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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에 따라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계옥 의원은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6개월 남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고 싶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징계 수준도 조례에도 출석정지라는 최대의 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참 황당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쓰리고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은 즉시 한 점의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감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라면 우리가 최소한 도덕성, 윤리적 가치관, 의정부시의원으로서의 사명이라면 과연 지금의 이 대답이 맞는 것일지 시민 여러분께, 페이스북에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참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윤리위원회 심판, 12명 의원들의 판결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판단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들춰내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이계옥 의원님께 들춰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는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고 나서 본인이 한 학교 급식, 교육경비에 관한 급식도 사퇴하지 않고 2022년 10월까지 했으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없고 “나는 그거 윤리시스템 통과 됐으니까 공천이 확정된 거야.” 당연히 모르시고 아니라고 끝났다고 줬겠죠.
저 또한 똑같이 2022년 6월 당선이 되고 9월에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2년 9월에 제가 알았고 2025년 8월 말에 제가 이 사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갔지만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2시09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까지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123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기자단의 연임 규정과 해촉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에 있는 위로금 지원 조문을 본 조례안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누락되어 있는 조례안의 제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장구 이용 주민에게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등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약품의 분리배출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유수유실 설치를 권장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헌장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사 개최 시 헌장을 낭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문화예술 사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시책과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 보상기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객관식 시험 채점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행 약자를 위하여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 중단 시 우리 시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보훈단체협의회 정례회 관계로 먼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28.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1.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2시26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피해 저감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내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 업무 종사자, 공사 및 용역 노동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존속기한의 연장과 주차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립금 신설을 통해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따른 행정 준비와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 지역 및 취약지역에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의정부시 농작물에 위협이 되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의정부시 농가 생산 증진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명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 기간을 단축·명확화하고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원칙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 지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옥상 조경 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차시설 설치·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은 공영개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미처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상정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재정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재정보전 조례안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단순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소각, 매립까지 포함한 실제 행정 비용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가격을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예산으로 메워야 할 적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폐기물처리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처리시설 확충 비용, 환경규제 강화, 소각·매립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폐기물행정은 이미 지속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정책적 부담을 의회가 재정으로 떠안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셋째, 중장기 재정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봉투 가격을 한번 내리면 향후 재정 악화 시 다시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대폭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폭 인상, 다른 복지, 행정사업 예산 축소 아울러 적자 누적이라는 더 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음 의회와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결정에 불과합니다.
첫째, 재정 대비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정책입니다.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비해 서민 생활 안정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쓰레기 감량 정책과 어떤 연계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은 선의가 아니라 근거와 지속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책무는 주민이 좋아할 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지켜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 대책 없는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는 지금 당장 쉬운 선택일지 모르나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재정역량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선별적 지원과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조례 관련 찬반투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힘든데 또 나왔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종량제봉투 가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매년 인상을 하여 지금 20리터 판매가격이 840원으로 제일 높은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률도 타 시·군에 비해 40%의 적정선을 가지고 제일 높은 주민부담률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민에 대해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접근하게 된 이유는 왜 우리 시만 의정부시 쓰레기봉투 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하는 고민 속에 우리 시의 재정은 어떠한가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에 크나큰 재정에 쓰레기봉투 값으로 40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값은 세외징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는 것들은 그냥 징수라고 하죠, 세입이라고 잡죠.
세외징수는 여러분들이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일어나서 불특정한 다수들이 걷는 금액입니다.
이미 이 금액은,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가 낸 세금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세외징수 속에서도 40억의 이익이 나는 건 당연히 저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시·군도 900원 하다 740원 했고요. 여러 시·군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20억에서 30억 정도 지금 제가 낮추고자 하는 게 840원에서 730원으로 했을 때 110원 정도 낮추고 10장당 1100원 정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20억 정도에서 25억 정도 손해가 납니다. 세외징수가 덜 잡히게 되는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들은 지금 담당부서나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결손처리 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연도별 결손처리 현황 세외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 8억 세외수입 쪽 보면 세외수입에 결손처리라는 게 5년 후에는 면죄부를 받는 금액입니다.
5년 후에 이 금액을 못 받으면 그냥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으면 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낮추면 쓰레기가 더 늘어난다에 대해서 저도 6개월 정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정말 쓰레기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가능동에 재개발이 안 된 지역, 송산동에 재개발이 안 된 지역 그냥 무작위로 버리고 그냥 무작위로 철거해 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값 100원 이하의 차이에 대해서 쓰레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 환경개선에 뭔가 철저한 시에서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거라는 판단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 시설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사시는 아파트에 가보시면 종량제봉투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한 건 옛날에는 쓰레기를 그냥 다 버렸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해 내고 있고 그만큼 사람의 인지능력과 그러한 환경들의 변화가 쓰레기양을 줄이는 거지, 실제적인 가격 인하에 따라서 저는 큰 100원, 200원 갖고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가 또 올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는데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올리면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었을까요?
또한 거기에 따른 다시 신도시의 개발, 거기에 늘어나는 인구뿐만 아니라 세대의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종량제봉투 값으로 인해서 과연 큰 차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퀘스천마크가 집니다.
이처럼 저는 40억이라는 이익금을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부과 대상이 되는 것들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 가장 높고 주민부담도 가장 높다는 것들은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말고 50리터나 75리터를 쓰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큰 데에 넣어서 쓰레기봉투를 잘 이용 안 하고 그냥 버리시고 그걸 갖고 가고 수거해 갑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50리터, 75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과 이익에 저도 충분하게 김지호 의원님의 말에 공감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단체의 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은 우리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에, 31개 시 중에 가장 우리 시에 시 부담 재정에 840원을 가장 비싼 쓰레기봉투 값을 내고 있는 것도 당연한 현실이고 시민들이 받아오는 체감도도 당연히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시세수입 증대에 대해서 결손처리만 봐도 안 되고 있는 것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피땀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20〜30억 정도야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찬성토론에 대해서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세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지만 과연 의정부시민분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120원을 인하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계경제가 개선되고 좋아질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고 먼저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조세일 의원님께서 의정부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까지 포함한다면 의정부시가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가에서도 담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담배라는 것 자체는 기호식품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가격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친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지구환경에 대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아껴서 40억에 대한 추가 수익이 나는 것보다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하로 더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배출하게 된다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오롯이 의정부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쓰레기양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낮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북유럽에서 쓰레기 페트병이라든가 캔을 무인회수기에 담는 어떤 영상을 보고 의정부에도 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쓰레기는 돈인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과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의원들 많이 나오셨고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도 나왔지만 오늘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과연 의정부시의 발전에 어떤 점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중식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계 살림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보탬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속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은 어떤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들을 들여다보면 “의정부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왜 그럴까요?
현재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가능동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매칭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59억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의정부시 전체살림을 다 함께 우리의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할 때 본 의원은 쓰레기봉투 값을 반드시 내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매립지가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처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 거기서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비례로 볼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내릴 것이 아니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울 때,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IMF 때 금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십시일반 조금씩 절제하고 나누면 의정부시의 재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20억, 30억, 40억, 100만 원이라도 소중한 의정부시의 예산에 우리 의정부시가 나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서 의정부시가 재정 여건이 함께 어려운 이 시기에 딛고 일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먼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이의유무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이의유무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7.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13시03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7항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의 분담 비율을 경기도 30%, 시·군 70%라는 불합리한 구조를 일률 적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11월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약 10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계획대로 2027년 전면 시행될 경우 우리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약 239억 원으로 급증하게 되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취약지 노선 축소나 마을버스 운행 감축 등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결국 배차 간격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낳게 될 겁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합리한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문
경기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군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즉각 하향 조정하고 도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의 재정 위기와 대중교통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국·도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5년 12월 2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07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833억 7321만 2000원보다 745억 8263만 8000원을 증액한 1조 5579억 560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3862억 56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896억 3551만 원보다 966억 21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6억 99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7억 3770만 2000원보다 220억 3849만 1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 1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시의 예비 재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830억 7012만 2000원으로 2025년 말 기금조성액 811억 5551만 7000원보다 19억 146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시12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0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이계옥)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은 징계 심사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 일체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 공개의 전환에 따라 외부 방송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이계옥)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의회의 목소리를 시민에게 전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수어 통역사로 1년을 해 주신 박00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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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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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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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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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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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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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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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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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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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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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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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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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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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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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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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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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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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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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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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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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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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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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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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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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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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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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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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조세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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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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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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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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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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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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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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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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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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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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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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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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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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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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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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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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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6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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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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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정부시의회 의원(이계옥)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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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의원 |
|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강현석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춘수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최창순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흥선동장 | 한상규 |
| 흥선동장 | 한상규 |
| 송산3동장 | 안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