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를 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조세일 의원 외 9명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제5항제3호를 근거로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것이해서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로 징계 요구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인 본인에 대한 부위원장이 공석임에 따라 의원 심사를 위하여 오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징계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절차대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립니다.
(16시02분)
○위원장 이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은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척되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윤리 징계심사 요구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심사 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징계 심사를 위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받고 12월 17일 15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15시에 개의하여 이계옥 의원 징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김태은권안나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