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20.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21.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9. 202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20.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21.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9.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체계 정합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제9조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의 각종 소식을 제공하는 행복기자단의 임기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활동 실적이 미비한 행복기자단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연임 관련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해촉 사유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있던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로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로금 등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세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정미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정미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복기자단의 연임 규정과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행복기자단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복기자단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정미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상의 범죄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본 개정 조례안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와 모범 청소년 및 지도자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발의하는 과정 중에 본 조례안의 제명인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가 빠져 있어 본 조례안 심의 중에 제명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명을 추가하여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중심의 기존 조례명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까지 포함한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건강실천 지원 및 교육, 건강생활실천 관련 협의·조정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서 발생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별도 조례였던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조문을 편입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직무,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현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사업 위탁,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AI, 생명공학, 로봇 등 4차산업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현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현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현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김현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을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로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및 야간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장구의 안전조치를 신설하여 야간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의정부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장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육교직원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최정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야간에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장애를 가진 주민의 야간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최정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최정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고자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한국수어의 교육에 대한 사항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수어통역, 한국수어의 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민간에의 권장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및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 시설 및 퇴소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의 안 제15조 주거서비스를 제16조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공공주택 공급지원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 향상을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모유수유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에 대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자가 직접 선호하는 장소를 발굴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지역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6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8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교육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8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설 등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강선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분리배출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해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불용 의약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강선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오남용을 근절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강선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유수유실 설치를 권장·확대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권장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강선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의 기념행사 일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날에 개최하는 기념행사, 시민의 상 시상, 체육문화 행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기념행사 일정 변경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민의 날 개최 행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개발에 이바지하고 시민헌장의 실천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민헌장의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헌장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정부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라는 시민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등과 함께 만들었으며,

의정부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의 법정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재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세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정진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0월 10일 시민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 기념행사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행사 추진 시 시상이나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념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정진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헌장을 홍보하고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장을 게재하거나 행사 개최 시 시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헌장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8일 정진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역량이 5년의 법정문화도시 지정기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21.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일몰의 심의 및 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일몰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등 제안에서 제외되는, 보상이 확정된 직무발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특허 등록이 끝났거나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 등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시험업무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제3항에서 인사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조에서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국가 지원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여성장애인의 지원대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해 추진효과가 미비한 시책에 대하여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과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기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직무발명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직무를 발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객관식 시험 채점 업무에 참여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당지급을 제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직무범위에서 수행하는 객관식 시험 채점업무에 별도의 채점수당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시험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관내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우리 시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채식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채식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디지털 기본역량과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주민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채식의 날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채식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건 보건소 관련 조례인가요?

김지호 의원 본 조례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보건소 관련, 질의는 별도로 할 거고요. 또 우리 생소하기도 하지만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세워주셨는데,

요즘에 또 아이들 성장에도 그렇고 채소라든지 야채 먹이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해서 좋은 조례이지 않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저는 아시다시피 베지테리언 해 가지고 채소만 먹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음식만 먹는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면서 이게 제7조 같은 경우에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을 권리, 잘 권리, 누릴 권리 다 있는 게 기본권이 있고 법에서도 행복추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로 정해서 채식을 권장하게끔 하루만큼은 한다라는 게 권장은 좋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여기 7조에도 보는 것처럼 자율적인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조례화해서 막을 필요는 있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많이는 없고요. 전남, 서울, 군포, 대전 정도 해가지고 채식 조성 환경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채식의 날도 하루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행정적이면서 재정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조례 같아서 그 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육식에 대한 식단으로 인해서 건강한 식단,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채식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미 사회 보편화되어 있고 그 보편화되어 있는 시민의 의식 속에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군포, 몇 했는데 그만큼 선제적으로 의정부시가 움직인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주로 식단을 꾸려서 식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도,

가축을 하다 보면 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늘어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채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시민적 의식이고,

그래서 이걸 특정한 어떤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건강한 식단을 좀 더 누려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문가들도 햄버거가 나쁘냐, 나쁘지 않냐,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에 대해서 채식 위주의 환경을 하는 것, 특히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특정 기존에 시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일자를 위한’ 해 가지고 약간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 정도처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이거를 조례화 했을 때, 효율적으로 실행을 했을 경우에 그날만큼은 그러면 채식을 권장한다. 자율에 맡기지만 그날은 채식의 날을 정한다, 이렇게 지칭했을 때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누릴 만한 것들,

아니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실효성이 가능한가라는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취지는 좋지만 이걸 굳이 조례화해서 권장하는 캠페인 정도의 수준도 좋지만, 이게 조례화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나 발언들도 한 번 더 청취해 볼 겸 저는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시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는 상황인데 “아이씨, 정회를 한다.”라고 표현하시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으로서 품위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상임위 존중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를 검토하실 때,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수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질의할 수도 있는데 대기하셔야지,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호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씨’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지,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위원장 정미영 상임위 중에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정회 중에 ‘아이씨’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지호 의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할 때는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장 정미영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도 들었고 부위원장님도 들었습니다.

김지호 의원 위원장님의.

○위원장 정미영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그런 표현 제가.

○위원장 정미영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김지호 의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미영 일방적인 게 아니고 지금 김지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셔야죠.

김지호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채식환경 조성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마치 나쁜 조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프레임을 씌워서 채식환경 조례가 뭐 굉장히 나쁜 조례입니까? 의정부시민들이 건강하게 채식에 대한 식단을 다양화시키겠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육식에 대한 식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채식에 대한 다양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례가 왜 나쁜 조례인 것처럼 마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의원이 조례 한 거는 다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심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마치 이 조례가 굉장히.

○위원장 정미영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나쁜 조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미영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아니, 저는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기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입니다.

김지호 의원 행정복지 상임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왜 발의자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장 정미영 발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김지호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의원이 조례 한 부분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마치 그 전제는 기본적인 조례를.

○위원장 정미영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김지호 의원 나쁜 조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나쁜 조례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김지호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장 정미영 제가 나쁜 조례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김지호 의원 정확하게 근거 없이 ‘아이씨’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불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불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하겠습니다.


2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탁교육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탁교육 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9. 2026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6개 기금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710억 84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23억 712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62억 56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6억 213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122억 26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7억 854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9억 21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24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26년 의정부워킹페스타 등 총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강수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안나김지호조세일
○ 출석공무원
기획소통국장류윤미
행정안전국장이병택
복지국장강경숙
문화학습국장고현숙
보건소장장연국
기획예산과장채민백
시민소통과장남봉준
자치행정과장김미자
장애인복지과장김종미
여성보육과장이재진
문화예술과장고연희
교육청소년과장최현미
보건정책과장김진혁
건강증진과장서경숙
위생과장권종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