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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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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02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9.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님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추진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토론회 숙의 결과 실행력 강화 방안과 주민피해 저감 방안으로 약속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최우선 순위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전 대상지 지역 및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의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피해 저감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해당 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 준비 작업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현재 자일동 주민들도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자일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호 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군유휴지개발팀장 권연성 도시개발과 군유휴지개발팀장 권연성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는 작년부터 계속, 이 조례를 지원하기 전부터 주민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시민공론장에서 나온 그때는 민·관만 했던 사항인데 또 정식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제 군부대 관계자까지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정식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주민지원사업에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건강 복지증진 등 해서 편의시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물론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자일동 지역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이 됐을 때 계속 지속적인 이중고, 삼중고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로 묶여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전되면 자일동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는 부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이 수순대로, 절차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장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신 건가요?

김태은 의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하셔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뿐만 아니라 의정부 70년 동안 미군반환공여지 관련된 부분에서 발전이 저해됐던 요소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께서도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앞에 선행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3조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내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실제적인 노동여건 개선 및 변화를 유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 업무 종사자, 공사 및 용역 노동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시설특별회계에 이어 예비비 1% 초과에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특별회계 예산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주차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립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존속기한의 연장과 주차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립금 신설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기반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의정부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가계 부담과 인근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3에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은 지역 주민 중 1건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등 4개 부서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쓰레기 증가와 재활용 참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재정 부담은 불납결손액의 징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종량제봉투값은 우리 시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투 가격으로 인하여 현행 봉투 값으로 40억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까지 40억의 이익을 봉투 값으로 나온 금액이고 그 외의 폐기물로 인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도 이미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기존의 이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봉투값 40억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환수해야 하고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인근 지자체 종량제봉투 가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용 종량제봉투의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생활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쓰레기 감량 및 재정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경우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와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원님보다 뒤에 담당 실무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일반 쓰레기봉투랑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조례 발의한 조세일 의원님께서 얘기한 타 지자체 예산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 단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00원이에요.

총 토탈 금액이 의정부는 현재 840원에 1680원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토탈하면 1700원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1770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710원, 용인시는 1760원 그리고 고양시는 이번에 5년간 인상분인 920원이 인상이 되면 거의 1600원대.

그래서 의정부가 타 지자체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흥시는 1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의정부시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쓰레기의 양이 더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계산해 볼 때 쓰레기봉투 단가를 줄이는 단가와 쓰레기봉투 단가를 줄여서 쓰레기양이 늘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 어느 게 더 현재의 의정부에는 경제적인 문제점, 파급효과가 더 클까요?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일단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하는 확률이 좀 더 낮아져서 쓰레기의 양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 쪽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보다 생활형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 소각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연간 4000톤 정도 직매립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민간소각장이나 민간재활용센터 쪽으로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데 그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의 2배 정도가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쓰레기봉투 단가가 낮아지면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리는 것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문제점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투값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활용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시민들도 이번에 자원회수 관련된 캔이라든가 아니면 페트병 순환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원회수 이런 걸 적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한테 쓰레기 재활용 또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값 지금 단가로 볼 때는 담배 단가가 저는 굉장히 싼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담배 가격을 6000원, 7000원까지 올린 이유는 국가정책 차원으로 국민의 건강 때문에 담뱃값을 올려놓으면 담배를 덜 사게 되고 덜 사게 됨으로써 어떻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도 그런 억제의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림으로써 그러면 내가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니까 차라리 재활용을 활용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선순환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순히 쓰레기 봉투 가격을 줄임으로써 주는 혜택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량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쓰레기의 양이 줄게 되면 그만큼 처리하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세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줄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시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를 다 비교해 봤고요.

일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20리터입니다. 20리터 봉투의 가격을 얘기드린 거고요.

음식물의 경우 현재 아파트는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와서 배출하고 거기에 따른 킬로그램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6개월 아니, 한 2년, 3년 정도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이나 해서 개발이 깔끔히 되고 아파트 관리시설은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너무나 잘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점들은 개발이 안 된 구역입니다.

가능동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의 현실적 개선 대책은 의정부시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6개월 동안 나가보니까 불법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분으로 발견됐고요.

또한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봉투와 음실물쓰레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봉투는 판매수량부터가 확실히 다르고 음식물쓰레기 20리터와 일반봉투 20리터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6배, 7배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판매량, 일반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40억의 이익이 세외징수로 잡힙니다. 세외징수 40억의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세외징수라는 건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하고 난 외에 우리기 교통유발금이라든가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할, 예측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세외징수를 합니다.

그게 40억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금액은 분명히 시민한테 환원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보여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 보시면 연도별로 불납결손액이 나와 있는데요.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은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면 바로 그냥 면제 처리가 되는 면죄부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세외수입의 일반회계가 2020년에 813억에서 2024년에 1500억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만을 얘기했을 때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시에서도 말한 부분에서 시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40억의 이익을 분명히 내면서 이거는 세외수입이라 제가 세입이 안에 잡혀있으면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

제가 이거를 자꾸 위원님들하고의 논의에 있어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더 많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당연히 공감을 하게 되었고 31개 시·군 중 20리터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싼 건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2월 1일 자 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제품들 회수 이 부분들이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한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세일 의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의 대책으로 원래 바로 시작해서 1월 1일로 시행을 했는데 2월 1일부터로 늦춘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군포도 900원에서 760원 했을 때 많은 민원들이 생겨서 이런 불상사 초래를 막기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두 달,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어차피 가능동과 그 쓰레기 일대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내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은 시에서 그런 것들은 좀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거의 다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시가 대부분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에서 계속 한 달 내에 우리 시가 이 정도 인하할 거고 얘기할 거라고 한 달 정도 얘기를 해 주고 아파트별로 아파트 올라가면 관리사무소 옆 엘리베이터에도 홍보물이 있습니다.

공고물로 한 달 정도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생각이 조금 더 늦춰야 한다면 본 위원도 한 달 정도 더 유예시켜서 3월 1일에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자진해서 의원님께서 조정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조절해서 한 달 늦춰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의 의견도 참조해야 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초래가 될 겁니다.

그 부분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존제품들 나가 있는 걸 회수하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잠깐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의견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의사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내용을 보니까 생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쓰레기 감량 및 재정 역량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추진할 경우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31개 시·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쓰레기봉투는 최고로 비싸서 인하를 요구하는 조례, 참 좋은 조례 시민들이 아마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의정부시가 쓰레기봉투도 제일 비싸지만 의정부의 자립도도 꼴찌예요.

그리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보통 시민들이 표현하기를 의정부시가 파산의 위기가 있지 않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 부담에 열악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IMF 때 금 한 돈 한돈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 악화와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어렵고,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본인은 반대한다.” 또 “쓰레기봉투 값을 절약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즉 조금 더 아끼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분리수거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적다, 이렇게 환경, 기후에너지 이런 분들의 수고로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높아서 삶의 증진이 떨어지는가를 보면 삶의 질이 높다면 쓰레기 값 인하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현실에는 이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고 앞당겼을 때 의정부시의 세입이 줄은 것에 대한 부담금을 잘 감당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냐는 의견제시에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나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세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서로가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참여하고 더 쾌적하고 재정을 아끼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또 염려되는 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의 값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호원동에 시민 편의시설을 하는데 매칭사업 59억을 반납하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봉투로 인한 40억의 증가는 참 많은 의정부시의 재정에 세입이 줄어든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럴 때 서로 힘을 모아서 재정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본 위원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걱정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정회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위원장이 하시고 계시니까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계옥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읽을 거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거고 아까 제가 기권한다고 했는데 수정하고.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를 안 해 주셔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계옥 위원 저는 이거는 읽은 것은 다른 거죠, 의견 표명하는 거고.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절차상 위원님이 그거까지 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대리격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은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관계로 도시환경위원회 이계옥 위원이 발표합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3의 적용시기를 2026년 2월 1일에서 2026년 4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인 다섯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찬성 표결 수가 과반을 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분쟁조정 기간 단축 및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 규정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3조 기능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항에 분쟁조정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정기간 연장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8조 비용부담 제1항에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조사, 검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였고,

제2항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지 제4호부터 제9호 서식을 정비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인 생년월일은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비용 부담 기준이 불명확하여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정 기간을 단축·명확화하고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원칙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내 갈등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옥상 조경면적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건축지도원의 자격 범위 중 모호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건축지도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옥상 조격면적 산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예외로 하던 단속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 2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세 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지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옥상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조경 의무 이행과 건축지도원의 현장 인력 확보를 통하여 건축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시 대안 확보 등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장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모호한 기준들을 정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의2제4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0,000㎡ 미만 정비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의무를 예외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4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60일 이내에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차장관리자 등에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중 제5호 다자녀가정의 경우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선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제6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 제8호 공장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령 기준인 시설면적 35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부합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 심사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이 규제 완화에 해당되어 관리된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으로는 도시정책과 의견으로 검토결과 노외주차장 통합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하고 현실적인 불합리함으로 인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시 대체 방안을 명확히 하며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차시설 설치·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11시5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 중인 신곡동 748-2번지는 의정부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송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재산의 처분계획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영개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곡동 748-2 미처분 토지를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영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인데 좋은 의견서대로 집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서 조달계획도 하고 보상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상계획을 해 놓고도 장기적으로 미뤄지는 것 때문에 시민의 민원과 그 삶의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호소를 듣거든요.

저희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계획대로 잘할 수 있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계획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2차의 제안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시5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견청취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3개소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66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3개소, 녹지 13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이며 총면적 약 598,200㎡로 예상 총사업비는 약 5279억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11개 시설이 해당하며 제2-1단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23개 시설, 2-2단계는 2031년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총 89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방의회 보고의 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최초 결정 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123개소 중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개소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19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7개소, 녹지 2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며 총면적 약 154,900㎡로 예상 총사업비 약 1468억입니다.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제1단계는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2개 시설이 해당하며 제2-1단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14개 시설이며, 2-2단계는 2031년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총 20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에 따라 해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할 계획으로 존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장기간 10년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지금 몇 개예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공원이 13개소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13개하고 17개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총 13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게 13개소입니다.

이계옥 위원 13개예요, 그러면 녹지확보가 있잖아요.

시민 한 명당 녹지확보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 얼마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기본계획상에서는 1인당 6 평방미터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녹지 해제를 13개나 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여기서 해제한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여기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이계옥 위원 안 했던 곳이라 상관이 없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아직은 해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제 의견은 관련부서에 준 것은 있지만 아직 해제에 대한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해제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해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되면 다시 한 번 다른 기회에 공원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식으로 준비는 해야 합니다.

이계옥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검은돌 같은 경우에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공원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6평방미터에 1인당 꼭 보유해야 하는 녹지로 알고 있는데 13개라는 공원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대안에 대한 13개 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목록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대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의견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회의 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이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대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시설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3개소로 그 중 도로가 67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11개소, 2029년부터 2030년까지 2-1단계 계획으로 23개소, 2031년 이후 2-2단계 계획으로 89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7개소로 도로 2개소, 녹지 3개소, 공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전체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개소로 그 중 도로가 1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2개소, 2029년부터 2030년까지 2-1단계 계획으로 14개소, 2031년 이후 2-2단계 계획으로 20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입장, 변화하는 시의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후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안심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경제 확보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전인데 의정부시에서 안전을 보호해 준다, 참으로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은 어떤 범위 내에서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 관내 1인 여성 사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의 체계를 마련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요.

이거는 단지 의정부 집행부 관내 협력만 가지고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협업해서 범죄예방, 소상공인들에 대한 범죄예방의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한테 질의할게요.

집행 시행의 첫 단계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에 7만 5000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 중 69%, 70% 정도가 1인 업체입니다.

이 1인 업체 중에서도 여성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력범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물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CCTV거든요.

대부분은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벨, 경찰서나 치안 그쪽에 연결된 안전벨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인지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이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 세웠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를 제외한 성인지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하나 있고요.

이계옥 위원 청년? 아니, 성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성인지인데 일자리사업이 성인지예산 분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한 건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계옥 위원 그럴 수 있어요.

현재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지침을 하니까 참 좋은데, 지금 여성이 직접 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전체 70% 정도가 1인 업체이고요.

이계옥 위원 70%가 1인 업체이고 여성은 이제 실시하는데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CCTV 한 대가 하려면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의정부의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70% 되는 그런 분들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가 서로 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과정에서 의정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 지역 및 취약지역에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2에서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도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부문에서의 환경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조례예요.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조례인데 부탁이 조례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표시를 좀 해 주시면 대충 의정부시의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고, 여기는 사용이 적당하다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실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수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식물방제관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3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수의 제도적 안정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의정부시 농작물에 위협이 되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의정부시 농가 생산 증진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지역 농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명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 2026년도 예산안(계속)

(12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올려는 줬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 그저께도 주차관리과에 물어본 결과 주차장 사업성이 20억 가까이 난다고 하는데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마이너스 결손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 차량등록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이 내려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버는 돈은 4억 정도라고 하고 실제적인 수익 대비 지출에 관련해서 제가 1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듣고만 가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다 위탁을 어떻게 다른 데 주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듣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도시공사가 그리고 창립이 된 지 1년 반 됐죠, 거의.

1년 반이 됐는데 자생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구책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저 또한 제가 피카를 붙여서라도 통폐합을 시켰듯이 도시공사도 그런 것들을 해야 않나 하는 것들을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안 되면 2월, 3월에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는 것 좋기는 하지만 효과성 대비 효율성입니다.

인력도 문제고요, 계속 뽑지 말라고 하는데 인력은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인력 창출에 대한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쓰레기봉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발의해서 통과가 됐지만 어떻게 하면 폐기물의 위탁을 줄여서 돈을 아낄까 라는 고민을 한 번 다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가 내 사업체라면 본부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겠지만 내 사업체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한 게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 됐는데 자구책이나 개선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노조가 있어서 노조가 되게 강한 것도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그 선은 이미 넘은 것 같고 공사에서 그거는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수백억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효율성이 있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위원님들이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사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사장을 다니면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원래는 경영본부장님이 다니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닌다거나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초기에 우리 김00 사장님이 있을 때까지는 도시공사 얘기하시는 그쪽 부서가 사장님 직속부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못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계시니까 사장님이 행사에 주로 다니시고 사장님이 나가신 다음에는 큰 행사는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처장님이 있듯이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그 내용은 들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중지시켰고 앞으로 그거는 사장님 오실 때까지는 제 소속으로 제가 대행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협의하는데 솔직히 올해 예산 하면서도 주차 같은 건 그런 거까지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잘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위탁 같은 것,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년이면 임기 끝나면 가면 되는데 있는 동안 위탁같은 것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많은 노력을 위원님이 저한테 처음에 얘기하신 게 1년 됐습니다. 위원님 방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박카스 먹으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실 때 사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하는데 아무튼 사장님 새로 오실 때까지 제가 하면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사장님 새로 오신 분한테는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면 이런 내용을 다 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세일 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도 통폐합하고 과도 의정부시도 두 개의 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공단에서 공사 왔을 때도 직원들이 다 싫어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공단에서 공사로.

공사로 이미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직원들 하나하나 일반직원들도 그렇고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요새 청소도 제가 직접 5시부터 어디 노선 그리는 것까지 가끔씩 나가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 얘기도 옛날에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효과성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도 법망으로는 쉽게 60세 미만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법망으로 못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감축뿐만 아니라 그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활용성 있게 해야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분야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 수십 년 되고 계속 있다 보니 그냥 돌려지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공단의 직원들이 되면 직원들이 일반직이나 상용직이 되어도 상용직에서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일반직에서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을 잘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내가 교통 뭐로 뽑혔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뽑았어도 그거를 공단이랑 공사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저는 안에서 뽑아서 돌려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조직이 살아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의정부시가 도시개발로 들어오셨지만 실제적인 대안과 대책도 안 나오고 있고 도시공사가 이런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거고 최소한 2030년, 2032년까지는 기다려야 돈이 그나마 몇십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민간도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평생 60세까지 있는 고용 조건 하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하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사로 2월 22일자로 전환됐을 때 먼저 사장님 계실 때도 계속 고민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초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30년까지 수입 들어올 거 없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조정 같은 거 해서 민간위탁 시킬 거 시키고 다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해 봤자 30년까지 앞으로 남은 4〜5년 죽음의 겨울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하기 위해서 쉽게 같은 돈이지만 시에서 대행사업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경영수익증대방안 제안도 받고 의견도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도출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각 처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문제도 당장 내년 3월 27일 되면 시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복귀합니다. 도시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 만에 역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일반 직원을 거의 다 배치했습니다.

다 공부시키고 하다못해 직원이 행정직이지만 토목과 나왔거나 도시공학과 나온 직원들은 그쪽에서 업무를 배우게끔 계속 답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꾸려서 대행사업하는 것도 전기, 건축, 소방 다 돌려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유념해서 새로 새 사장님 오시면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의미시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예.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제가 아직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재까지는 대행을 하고 있어서 딱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대행이라고 해서 진짜 대행이 아니라 지금은 책임자세요.

기조를 세우시고 할 부분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어떻게 하든 도시공사는 제가 끝까지 응원한다고 말씀드렸고 무한신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굴하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 추진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9억 8517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24억 4183만 6000원보다 4억 566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722억 8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04억 4892만 1000원보다 0.65% 증가된 17억 596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37억 77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8억 4061만 6000원보다 12.34% 감소된 230억 633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예산은 총 577억 90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8억 2310만 8000원보다 31.87% 증가된 139억 677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서정선
○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장박춘수
도시주택국장이구
교통국장최창순
일자리경제과장이부근
도시디자인과장박혜경
도시정책과장차영상
주택과장허남준
건축과장박종환
주차관리과장최종훈
자원순환과장한인호
도시농업과장최수정
군유휴지개발팀장권연성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경영사업본부장김장호
안전감사실장신성일
경영기획처장홍주연
공공체육처장이선영
교통사업처장윤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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