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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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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2억 8058만 4000원 대비 1.14% 감액한 487억 1770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98% 감액한 483억 2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87% 감액한 3억 9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36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총 3억 3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급여 등으로 총 459억 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와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단속 등으로 총 2억 2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과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등으로 총 8억 6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등 총 9억 9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5쪽부터 659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3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등 총 7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등 총 2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부터 60쪽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가로환경정비 등 총 5억 8480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79쪽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등으로 총 45억 5231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도시정책과장 차영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925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최신화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에 5800만 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 등 합리적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사업명세서 625페이지부터 650페이지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비로 3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도 얘기했던 이번에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사업비 1억 편성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체 예산 3억 중에 1억이 용역 비용인데 의정부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행되지 않고 10년 이상.

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등 해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지금 몇 곳 정도 되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엄청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엄청 많다는 말은, 뒤에 팀장님 최소 5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지만 이행되지 않는 부지들이 몇 곳 정도 돼요?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도시계획팀장 임경태입니다.

말씀하시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시설은 140여개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140여개. 그게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지역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아닙니다. 우선 결정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게 130개 되고요. 말씀하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40개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40개 정도 그래서 그 용역을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그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편성하는 용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 내용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과장님 말씀한 거랑은 내용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최소로 침해하기 위해서 관련 지정된 장소를 해제하는 용역 관련된 게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내용에는 사실 장기미집행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출한 내용이랑 왜 다른 거예요, 과장님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보세요, 과장님.

제 자료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주변지역 여건 변화 및 기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랑 다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래해서 장기미집행시설로써 10년, 20년이 초과되어서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건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저희가 결정을 도로나 공원,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그사이에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또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잡혔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민원을 해서 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하니까 만약에 그거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건 장기로 집행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 용도를, 당초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건물 떼기가 들어가서 “아, 공원 부지를 좀 더 빼야 해.” 이런 건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인 건데,

더 실질적인 시민들의 큰 문제는 결국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역이 더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에 대한 용역인데 과장님 이틀 동안 모니터링을 했죠.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몇 번을 얘기합니까?

아니, 좀 더 실질적인 장기미집행 부분을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의정부시 되지도 않는 면적, 그 쪼가리 면적 가지고 본인 토지소유자들이 매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필요하다고 하면 내용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하고요.

김지호 위원 방금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10년 동안 장기미집행됐던 의정부 부지가 몇 곳이라고 했죠.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140여개 되는데.

김지호 위원 140개, 10년 동안 장기미집행된 곳이.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10년은 40여개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40개 정도 되죠.

그러면 10년 동안 미집행됐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 거의 불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다고 하면 개설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집행을 못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올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추계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하반기 때 용역을 잡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청과물시장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업체가 들어서면서 49층 주상복합건물 3개 동 600가구가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가 8월에 수정으로 통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차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직 청과물시장에 대한 부분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수정으로 통과가 될 수 있어요, 행정 절차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그 사항은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미적인, 폐지되고 사전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의견을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조건부로 이게 통과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직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통과시켜준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절차냐는 말이죠.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본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걸러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아닌데 수정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시가 됩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글쎄, 제가 지금 그거를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정책과 업무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분장 업무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거는 교통국 철도과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도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나중에 폐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를 할 텐데.

김지호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앞에 제일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정식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아직 전통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의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 해서 수정으로 검토가 됐다?

그런데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뭐 하러 진행합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의위원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은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의를 저도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지호 위원이 짚은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10년을 있고 40곳은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를 우리가, 제가 그런 거 희망고문이다, 제일 먼저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분명하게 해서, 아니,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럼 그분들은 내일 될까, 오늘 될까 이렇게 계속 바라고 있는데 또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정말 유의를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걸 재검토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들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찬반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나중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반대쪽에서는 사유권 재산이라고 해서 폐지를 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10년 이상 되고 2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게 사실은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그러면 계획은 누가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계획도 저희가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맞나요?

계획을 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와서 그분들의 이원화된 의견을 가지고 나는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지만 이거 맞지 않아요.

계획을 세울 때 양쪽의 면을 충분히 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10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결코 길다, 짧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인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가 되게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집행 얘기했다, 도시개발 계획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양면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지금 과장님도 바뀌었으니 답답할 거예요.

설명하기도 바쁘고,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거고 상황 보면 이거는 아닌데 저분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계획에 대한 것을 자꾸 변경하고, 바꾸고, 실행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연구개발비가 있죠.

예산에 보면 420쪽에 그거는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신설을 할 수도 있고.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는 7억 4000만 원, 작년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작년에는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작년에도 사실 이 비슷한 용역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 내년에도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기적으로 빨리 시일 내에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한다는 예산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중간에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또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의 갈등은 여전히 있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들일 때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끼리 좀 다음 사업을 이게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게 10년 집행이라 과장님 또 바뀌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는 이동을 이렇게 자꾸 수시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집니다.

차영상 과장님도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책임을 질만한 그런 게 미비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검증에 5900만 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421쪽에 국내여비가 1452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이거는 저희 직원들 민원 현장이라든가 시설물 협의 들어온 곳 협의하는 장소들 현장 확인할 때,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쓰는 출장비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440만 원인가 늘었어요. 444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민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차를 많이 이용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비용을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1452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전체적으로 직원들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8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18명이면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이렇게 여비를 쓸 정도로 하면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업무량하고 여비하고 왜냐하면 사실 밖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일을 그렇게 그 상황을 연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총 18명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이계옥 위원 업무가 감당이 돼요?

이렇게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민원을 상대하고 현장을 가고 하는데 직원하고 대비가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저희 입장에서야 직원이 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력이라는 게 항상 어떤 정해진 규모가 있으니 저희 부서에서 업무량하고 말씀하신 대로의 인원수하고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출장이 더 많다는 거네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하루에 매일 나가지는 않잖아요. 매일 나가면 이거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 예산이 여비까지 아끼면 누가 근무하겠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은데.

여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민원을 가는 날을 정해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할 때 같이 정해서 가야 하는지 이런 효율적인 근무 상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국내여비를 보고 많이 바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그거는 아니고요.

현장 나갈 때 사실 급한 거야 바로바로 나가기는 하지만 동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한꺼번에 일정 잡아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를 굳이 아껴서 써서 근무량의 제한이 뭐라고 할까 복잡하게 일하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직원의 효율성도 참고해서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5페이지에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합리적 검토” 반드시 합리적 검토를 해야 하고 과장님 쓰신 말씀이에요.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서 도시정책과가 시민이 안정되고 직원이 안정되는 1년의 살림살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계획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있다가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폐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0년 전에는 오케이하고 10년 후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폐지해야 하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만드실 때 토지주들한테 하나하나 원래 승낙을 받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선 긋기할 때도 물어보기는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의견청취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청취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꼭 뒤늦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몇 가구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거면 전화를 안 드려도 되고 통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집이 반 이상 날아간다고 하면 한번은 통화를 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검은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다 동의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도로 만들고 해서 좋아했고 다 동의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안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다시 해제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대로 선을 긋게 내버려두시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없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가나 그래도 토지소유주들한테는 한 번씩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통장, 반장님들 같이 소집해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을 간단하게, 그런데 다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도로개설 중로 3-1 하고 2-2 할 때도 약간 의견이 있어서 그런 조율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최대한 의견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힘든 부서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 그리고 또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 많은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차영상 과장님이 GB 해제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위원장 김태은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 GB가 한 1969년도에 설정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1970년.

○위원장 김태은 아마 1969년도가 맞을 거예요, 나온 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GB로 설정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진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GB가 설정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방향 제시를 해 주면 해제될 부분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저희가 해제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침에서 어떤 규정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체적인 GB 해제를 다 하라는 건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절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GB 기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관련된 부분은 제안을 하고 거꾸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소유자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 차영상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단절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인 GB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쫓아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기능이 상실된 부분, 단절토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세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차 계속 차영상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힘든 업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해결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절토지 관련된 부분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꾸로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 땅이면 절대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업무가 주 업무겠지만 얼마나 저거 하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속에 관련된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조치고요. 계도나 계몽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먼저 계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하면서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더 힘드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담당자가 매일 조치시켜달래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잘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남준 주택과장 허남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422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9억 6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공동전기료, 전자투표사업 지원금 2800만 원,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47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500만 원,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차급여 445억 900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 3억 8686만 6000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금 64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8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26쪽 사무실 기본경비로 2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주택국 총 5과 중에 올해 총예산이 483억이죠.

그중 주택과에 편성된 금액이 459억, 그렇죠? 그중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중 임차급여하는 금액이 거의 450억, 그렇죠?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주택과에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가장 주된 사업 또는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저소득층 주민보호 관련 사업이 가장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허남준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요

김지호 위원 거의 90% 이상 그리고 주택국 5% 이상을 주택과의 예산으로 거의 다 편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올해 주거급여 관련된 저소득층 주민 관련된 예산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허남준 주거급여가 올해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이 의정부시에 많은데 저희도 주거 복지 예산이 전체 저희 시 예산 중 3%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사회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엄중하게 집행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의정부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주택과장 허남준 내년도에는 1만 9500명 정도 되고요.

김지호 위원 1만 9500명 거의 2만 명이네요.

○주택과장 허남준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인구 46만 명 대비할 때 한 1% 정도, 2%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정부의 현 상황이?

○주택과장 허남준 의정부 현 상황이.

김지호 위원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양주나 포천에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주택과장 허남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일 많나요?

○주택과장 허남준 예, 주거복지비용도 많고 사회복지예산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 올해 시 예산이 1조 3000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7800억 되고요. 저희 예산은 450억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대비 저희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31개 시·군 중 주거급여가 의정부가 제일 많다는 거죠.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3.4%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오히려 지금 동두천보다 더 많은 건가요?

○주택과장 허남준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심각한 거죠.

○주택과장 허남준 아무래도.

김지호 위원 심각하다는 의미가 의정부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주거급여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의정부의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여기 많이 계시는 건 아무래도 서울하고 인접한 주택비용이 저렴한 면도 있고 복지나 의료 서비스가 경기도 다른 북부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공공임대주택이 1만 68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 못 하겠고 예전에는 송산동하고 자금동 쪽에 요양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총량제로 더 이상 안 나가지만 거기가 정원이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정부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70년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 면적에 8개의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었던 미군 캠프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볼 때 의정부 전체 면적을 보면 84 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그중 10 평방킬로미터가 미군 캠프였다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미군 부지가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을 친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수 없었던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뭐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여기를 탁 틀어막고 있으니까 양주는 오히려 완충지대가 됐죠.

의정부로 인해서 양주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도봉구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도 못 하고 저도 못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어떤 대기업을 의정부에 유치하네, 뭐하네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분의 혜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과세를 더 내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도전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이중고, 삼중고, 오중고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세요, 그래서 중앙부처랑 경기도 내에 우리가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의정부는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도 의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관련된 우리가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주택과장 허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쭉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의정부의 현재 상황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점을 떠나서 이미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31개 시·군 중 주거급여를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인구 대비 2%를 지금 거의 2만 명을 우리가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만큼 의정부시가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아프기 때문에 중앙부처 경기도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담당과에서도 우리가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희생해 왔던 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아픈 게 부끄럽나요, 과장님 아픈 게 부끄러워요?

○주택과장 허남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관련된 부서, 관련된 경찰서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 수당이 올해도 사업이 진행됐죠, 과장님?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해 진행됐던 상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사업비가 2200만 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동주택관리 감사 수당.

○주택과장 허남준 내년에는 아파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사 과에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권감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한 20% 이상 동의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할 때 다 합해서 올해도 20번 정도 나왔고 내년에도 그 이상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 감사수당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장 대부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지적된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주택과장 허남준 올해는 입찰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집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의무관리든지 220곳에 책자 교부를 해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마다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이 아마 공통된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메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사례집으로 각 공동주택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실화된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산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허남준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해도 될 것 같네요.

내년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용역 7800만 원 들어가죠?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 시비가 1950만 원이고 정밀조사용역 2200만 원,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200만 원 지금 이 두 가지 용역을 구분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과장님? 물론 용역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주택과장 허남준 용역을 어떤 설계 먼저 하지는 않고 정밀 안전용역을 통해서 현 상태를 명확히 직시하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구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해위험지역은 의정부에 몇 곳이 있는지 지금 추계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허남준 11월 지난달에 산장연립이 진행됐고요. 원래는.

김지호 위원 산장연립.

○주택과장 허남준 예전에 13년도에 공사를 통해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거를 다시 보통 수준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고 재개발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성이 부각되어서 다시 한 번 지정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이 옹벽 공사가 되겠죠.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옹벽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과장님.

○주택과장 허남준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 내년도 아마 주된 사업들 중에 해야 할 역할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비 예산의 400억 이거를 다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직원들의 업무편성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난번에 몇 년도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허남준 내년도 예산 편성은 7800만 원이 되겠고 내후년도 본 공사비는 6억 4400만 원, 총 합쳐서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재해위험지역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허남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결정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산장연립 옹벽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허남준 별도로 계측용역을 21년부터 5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 1000만 원씩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측관리 용역은 별도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번에 공사를 했어요, 여기가.

○주택과장 허남준 공사요?

이계옥 위원 예.

여기 산장연립 옹벽 시에서 지원해서 공사한 적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동측 보강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했죠, 보강공사 했어요.

○주택과장 허남준 2013년에.

이계옥 위원 2013년도에.

○주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하고 지금 이 민원이 언제부터 야기된 건 좀 알고 계세요?

계속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땜한다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공사를 했으면 그다음 문제점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고 다음 단계의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대안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단 위원님 그거는 보면 그게 사유재산인데 2009년도에 안전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과를 해서 2010년에 안전진단 용역하고 2011년도에 일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도 일부 동측에 보강공사를 좀 했는데 사유재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정을 해 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측을 매년 했는데 그사이에 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재개발·재건축하면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이주를 하면 한 번에 옹벽도 다 철거해서 다시 새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옹벽 위에 민가가 거의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옹벽을 쉽게 막 뜯어낼 수도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계측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계측의 변이가 좀 왔어요.

그래서 전부터 국비를 요구하고 했는데 천상 내년에 설계하고 정밀안전진단 한 다음에 후년에 그 용역가지고 근본적인 옹벽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것을 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8년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행히 제가 이거를 보고 칭찬이라고 크게 써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 과장님이 국비, 도비 받아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예산을 따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다가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붕괴위험지역은 사유재산이지만 지금 거기가 사유재산이면서 혼자는 감당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들의 사유재산이지만 이게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렇게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산장연립뿐 아니고 다른 데도 주도면밀하게 계측해서 그 계측에 대한 대안을 연도별로 해야 하고 그분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들이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축제보다 이런 위험한 데를 먼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사이드에서 하는 얘기지만 좀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안전하게 지금 아까 재개발·재건축한다고 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아시겠지만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쉽게 가능합니까?

지금 5군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가능해요?

○주택과장 허남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쉽게 되지 않을 상황이야. 쉽게 된다고 해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때도 우리가 빼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위험한 데는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와 재강조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허남준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공동주택 개별비리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일탈행위를 그러면 재도안을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12월이 안 돼서 어떤 규제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안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게 주 대목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위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대표자가 한 분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바뀌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 노출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안을 하는지, 여기 보니까 교육비도 780만 원인가 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허남준 교육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세 가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집합교육을 통해서 윤리운영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계옥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허남준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주택과장 허남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게 약하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허남준 법정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시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번에 잉여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 잘못 들으셨어요?

문제가 잉여금을 가지고 “빚잔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잉여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것을 한 번씩 주의를 좀 주세요.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이월시켜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끼리끼리 잔치하고 술잔치하고 마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어디에 호소하고 동네에, 지역에 호소하려니 왕따당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대한 건 이번에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주택과장 허남준 층간소음은 별도 층간소음위원회 관리가 아파트단지별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700세대 이상은 의무고 700세대 미만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 된 데는 독려하고 있고 하는 데는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계옥 위원 참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층간소음의 원인자가 될까봐 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데 그러면 700세대 이하인 주택에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니까,

또 가끔씩 의정부가 위험한 얘기들이 자꾸 노출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의정부로 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오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아주 예산 따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허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사 간담회도 하시고 계시는데 주택관리사 말고 공동주택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도 경기도에 있는데 쉽게 규약만 바꾸면 계속 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상위법이 바뀌지 않아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또 터질 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고산동도 두 개나 있고 계속 민락동도 있고 산들마을은 수십 년째 되어 있고 장암동도 있고 여러 동네가 있는데 이게 터질 때마다 규약을 계속 바꿔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거를 바꿨을 때 실제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돌리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몇 년 전부터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동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사실 못 만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규약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살짝살짝 규약을 바꿔 놔요, 내부규약을.

그래서 이거를 다 통과시켜버리고 무마시키고, 통과시켜버리고 무마시키고 뭔가 일어나면 통과시키고 무마시켜 버려요, 규약을 계속 바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건축법」도 마찬가지거든요. 52인 이상 내려오는 것들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죠.

거기도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택은 그나마 좀 관리가 되어 있어서 주택관리사가 하는데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십 년 된 건데 터질 때마다 뻥뻥 터져요.

그게 곪아 터지다 보면 고산동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고소·고발까지 하고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전부터 제가 터진다, 터진다 하다 결국 터져서 작년에 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고착화하고 관리규약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니네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규약 바꿔 버리면 끝이고.

이러이러해서 경기도 몇 조에 따라서 분쟁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문서 만들 때도 똑같잖아요.

이거 해서 우리는 이래서 이 조약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명분상 그렇게 맞는 합리적인 답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느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허남준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2026년도에는?

○주택과장 허남준 올해 시 재정여건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내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12월 말부터 홍보를 통해서 1월까지 접수 받고 2월에 현장 확인, 3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는 몇 군데가 신청해서 몇 군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주택과장 허남준 지금 100여 군데 이상 신청을 했고요.

이계옥 위원 해당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주택과장 허남준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100여 군데 이상을 해서 저희가 열다섯 군데 별도로 아홉 군데 선정을 했고요. 일반적인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서는 스무 군데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건 한 일곱 군데 정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규제를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총 몇 군데예요?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주택과장 허남준 신청할 수 있는 데는 15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주는 건데.

○주택과장 허남준 그런데 이제.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40〜50곳 신청했는데 5〜7곳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는데.

○주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이계옥 위원 그 선정할 수 있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걸 연차별로 계획을 쭉 세우면 이렇게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하고 몇 군데를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허남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여 군데 이상 하는 건 공동주택, 조그만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파트단지라고 크게 되어 있는 그런 데는 20곳 정도 신청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단지로 크게 해서 거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에 의한 공동주택까지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일부는 또 경기도에서 보조금 교부를 30% 해 주고 있고 해서 난해해진 사업인데 구분해서 신청받고 있고 별도로 그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라든가 별도 안내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공동주택까지 포함시켰다는 건 아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참 잘한 건데 저는 지원과 선정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어, 처음이니까. 일단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잘해서 매번 20곳, 지난번에 30곳 이렇게 신청해서 5〜6곳 이런 사례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쭉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누락된 사람이 뭐가 누락됐는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순위다, 너네 뭐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주택과장 허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지에 통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체계적으로 그래야지 서로 너네 아파트 언제 할 거야, 우리는 이거 한 대 이런 일들로 행정의 미비성을 보일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게요.

급경사지 계측관리 용역 이번에도 1000만 원 했고 작년에도 1000만 원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허남준 5년 동안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5년 것 신청할게요

○주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환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과장 박종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입니다.

건축과는 2026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억 2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사업에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등기우편요금 113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00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600만 원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을 위해 위반건축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 추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80만 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 광고물 업무추진비 7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기 및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17만 원,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각 1056만 원과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건축안전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4쪽입니다.

2026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총 7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용품구입 375만 원, 통신요금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급 상당 임기제 전문직 직원 한 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7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 운용총칙과 5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6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5억 8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항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6000만 원, 예치금의 이자수입 12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8280만 1000원입니다.

5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억 8480만 1000원 중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1억 원, 간판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나머지 3억 6480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제가 어제 걷고싶은도시국 했을 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요.

건축과에서도 옥외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간판정비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사실?

○건축과장 박종환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광고물에 관한 예산 세출 항목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과로 넘기시는 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의 디자인을 다 그린다고 하면서 저번에 했던 건 CRC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넘어갔고 도시디자인의 그림이 도시주택국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협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통합심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을 그릴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들이 자꾸 뭐 음악 축제를 한다든지 1억을 세우는데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서가 그쪽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현재도 계속 협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세일 위원 그런데 협업을 하니까 옥외광고물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세요. 제 생각은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관리해야지, 원래 도시경관, 미관팀이 다 있잖아요.

있었는데 팀에서 과로 격상하면서 과연 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 건지.

어제도 지우현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군데, 군데의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군데, 군데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뭐하러 있어요, 경관미관팀 해서 아니면 녹지산림과나 생태하천과나 다른 데서 조금, 조금씩 하면 되죠, 그 사업들을.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건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디자인을 그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랬으면 그냥 경관지구나 아니면 도시미관팀이 그대로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드리고요.

협업을 잘한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걷고싶은도시국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먼저 정비 좀 하시고 하셔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미관을 그려놓으면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불법 자행하는 걸 다 잡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다시 디자인과에서 그러면 해야죠, 그것도.

다 해야죠. 다 해서 할 건 하고 디자인을 다시 그리든 말든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을 때 하고 자꾸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년 반, 2년을 지내보니.

맨 처음에 CRC를 해서 뭐 문화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 안 되니까 이 매몰비용은 그냥 모르는 채, 이거 때문에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그때 디자인과에 국제학술세미나, 포럼도 세워줬고 뭘 세워줬고, 뭘 세워주라고 하는데 음악도서관에 지금 예산을 1억을 세웠어요.

그게 디자인과에서 할 역할입니까?

그거는 도서관과에서 1억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다 쪼개서 공약사업에 다 집어넣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건축과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과라든지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부서들은 저는 업추비 늘려주고 싶어요, 올라가서라도 큰 것들을 해결해서 오면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를 다 봤을 때도 지금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서 소모성 예산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제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마 오시게 되면 이구 국장님하고 지우현 국장님하고 해서 업무를 좀 넘겨주세요, 저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없고 지금 통합심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와서 또 계속 따로따로 하고 경관은 계속해서 강화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도시 밑바탕을 그리는 건 공영개발팀이나 아니면 미군반환 그쪽에서 하지 않아요, 지금 밑바탕을 그리는 건 그쪽이잖아요.

밑바탕을 그려놓으면 건축이 올라가고 도시미관을 하는 것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걷고싶은도시국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좀 퀘스천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공여지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도시미관을 그쪽에 큰 틀에서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CRC도 지금 1년 반 동안 매몰비용이 수억이 들어갔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타절준공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한 것들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거 미관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거는 타 과에서 바꿔도 되고, 사실 걷고싶은도시국의 가장 문제점들이 공원은 만들어 놔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부분이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것으로 관리를 하게끔 해라, 관리를 못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나가보시면 다 그래요. 도시미관이나 경관이 만들어 놓기는 잘해 놨어요. 5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10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 해요.

그게 쓰이냐고요, 방치가 된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쉽게 그런 걸 도시디자인팀에서 그거를 같이 할 거면 같이 하든 묶어서 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업무도 다 주세요, 그냥. 도시디자인과에 그 업무들 다 주시고 경관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주셔서 그쪽에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협의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무래도 업무분장 그런 거 관련된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걷도국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올해 넘길 때 예산도 다 넘겨주세요, 진짜로,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올해 할 일은 많은데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이죠.

건축과에 가장 중요한 것 중 건축물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라고 한다면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건축행정 및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에 보니까 7700만 원 예산 편성됐지만 누락된 게 있어요.

뭐냐, 화재에 관련된 것. 화재 예방 관련된 것 그토록 얘기했는데도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의정부동인가요, 거기서 큰 화재가 있었죠, 10년 된 거.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재산 피해도 있었고 이 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의정부 관내에 아직도 외벽에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온열재, 단열재로 쓸 수 있는 외벽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있죠. 단열재로서 효율성이 좋다, 단가가 싸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의정부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뺀 빌라 건축물 중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건축구조물들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500동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대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500동 정도.

김지호 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지금 현재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드라이비트 이런 재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화재법에 의해서 더 이상 건축물에 넣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 전에 만들어졌던 주택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화재예방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종환 저희가 올해 화재예방 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예산 편성이 불가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환 확정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확정은 아니고 또 예산도 받아야 하는 부분인 거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경기도 내에 당해연도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주택, 빌라에 대한 부분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중앙부처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빌라의 천장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는 빌라가 몇 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의정부에서 가장 큰 화재가 났던 그 원인도 가열된 오토바이인가요?

시동이 안 걸리다 보니까 라이터로 시동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지진다고 하죠, 지지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발화가 되어서 화재가 나고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됐던 건데 이렇게 천장이 지금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빌라가 몇 개 정도 돼요, 주택이?

○건축과장 박종환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추출하고 있는데 1층 천장에 대한 재료까지는 전산으로 해서 추출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려고 해도 전수조사를 해야.

김지호 위원 과장님 어려운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역을 합니까, 이럴 때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용역을 해야, 이거를 뒤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가연성이 어떠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5억이 들든 간에 전수조사해서 가연성 소재가 있는 천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잡으세요, 과장님.

1회 추경예산 잡아서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부처랑 논의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랑도요.

그래서 두 가지 주문할게요.

○건축과장 박종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외벽 드라이비트랑 천장 가연성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철저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미 한번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장님 내년에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올해 이런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로 이번에 7500만 원 올라왔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안전센터 6급 직원 인건비. 지금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과장님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이분 한 명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현재는 팀장 포함해서 총 세 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총 세 명,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과 내부에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센터의 주된 업무가 뭐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고요. 수시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현재의 규모로 봐서는 직원이 팀장 포함 세 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홍보가 되나요?

시민들이 건축안전센터가 의정부 관내 건축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그거는 좀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행정의 전문성에 대해서 안전점검, 기술지원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 필수 전문인력 인허가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지금 인력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기간제로,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반임기제로. 그래서 팀장 이하 팀원들 두 명 해서 총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축안전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하세요.

건축과 내부에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 세 명을 위해서 또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제한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에게 건축안전센터가 건축과 내부에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도 구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력 편성해서 마련한 거 아닌가요, 안전센터?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꽁꽁 숨겨놓지 말고 빗장을 좀 푸세요, 과장님.

이거 과에 안전센터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의정부 시민들 전체 46만 명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센터 내에서의 업무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문인력 6급 상당 이분을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기존 2022년부터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연장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몇 년이죠?

○건축과장 박종환 지금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년 단위.

○건축과장 박종환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연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분의 업무 성과나 업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굉장히 성실하게 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성실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실하게는 일하겠죠.

나인 투 식스로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하는 거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성실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민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분들 자격증 뭐 있습니까, 건축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사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기사가 있고요.

김지호 위원 건축기사랑, 건축기사 몇 급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기사는 1급입니다.

김지호 위원 1급, 나머지 팀원들은?

○건축과장 박종환 나머지 팀원들은 공업직이 한 명 있고 팀장은 건축직입니다.

김지호 위원 뭐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 웅얼거려서 제대로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일단 건축기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고 지금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아마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팀원들은 자격증을 뭘 갖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팀원 중 한 명이 임기제공무원이고 그 팀원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팀원 두 명은 공무원분들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초 센터 취지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센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차라리 과 내에서 업무를 분장해도 되는 거고 인력 한 명만 임기제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들어가는 총예산 1년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아까 특별회계.

김지호 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운영비용은 없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예. 인건비 플러스 안전장비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가 없으면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과 내에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무늬는 엄청 거창해요, 건축안전센터.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건축과 안에 임기제 6급 상당 한 분이랑 두 분, 두 분은 공무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전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약간 인원이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위원님 잠깐 담당팀장이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점은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지금 「건축물관리법」 자체에서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권안나 위원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씀?

○건축과장 박종환 종료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종료. 그래서 당초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이 6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대상은 현재 다 완료가 됐는데요. 1개소가 현재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대상이었다가 폐업을 하신 데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1개소는 언제?

○건축과장 박종환 1개소는 올해 말까지 사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미신청인 상태여서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어쨌든 구축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중단된 사업이지만 시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자료 19쪽인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단속에 관련해서 허가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이 현수막을 떼다가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단속업무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내년에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해서 주로 현수막도 좀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불법광고물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권안나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3인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기간제가 또 생겼으니 불법현수막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거리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단속, 지금 권역에서 옮겨왔어요.

그러면 업무 부담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무가 좀 부담되는지 아니면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무난한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현재 권역에서 넘어왔고 저희가 도시미관팀이라고 해서 팀장님 포함 직원 6명이 신규로 팀을 만들어서 권역동에서 넘어온 광고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6명이라는 게 어디서 넘어왔어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환 직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는 직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있었던 업무에서 추가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의 어려움이 없는지.

○건축과장 박종환 사실 새롭게 팀이 하나 생겼고 팀장 포함 여섯 분이 새로 오셨는데 권역동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원이 적게 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해요.

아까 업무분장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조세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에 있는 게, 저는 권역에서 자주 보니까 “아, 여기 건축과로 가면 좀 나으려나?” 그랬는데 건축과로 가서 보니까 그러면 거기 있었던 인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6명의 인원을 다시 팀을 조직하고 어려움이 있겠고 전문성은 또 이어오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힘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작년하고 현재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작년이랑 비교를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저희가 7월 1일 자로 해서 됐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비교를 해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사실 법의 운용이라든지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걸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두 개의 권역동에서 총 1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랑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하반기 5개월 정도 해서 4600만 원 정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고 철거도 철거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태료가 일단 늘었다는 것은 단속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예.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전반기, 후반기가 단속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후반기에 현재 광고물을 많이 설치한 건지 그래서 작년 것을 좀 대비해 보면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떻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15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우리가 되도록이면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도 아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업무 분담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도시디자인과 하고, 디자인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관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의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환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요. 규정에 맞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무단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불법의 범위에 미관이 포함돼요, 안 돼요?

○건축과장 박종환 불법에 대한 건 미관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플랜카드가 미관에 굉장히 많이 손상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 해서 참고하셔서 분담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어서 법의 운용이 권역하고 건축과하고는 다른 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허가권이에요.

지금 권역별에서 허가하는 게 뭐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환 권역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말고 지금 권역별과 건축과하고 구별되는 것, 양쪽으로.

이거는 아예 넘어온 거고 그쪽과 이원해서 업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허가권이죠?

○건축과장 박종환 기본적으로 건축허가와 신고 관련해서는.

이계옥 위원 이원화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원화됐을 때 거기서도 법의 문제가 갈등되는 거 알고 계세요? 달라요.

지난번에 인천일보에서 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이 굉자히 많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권역별에서 이 업무 분담을 하는 걸 제가 꼭 질의를 했어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있냐, 거기 전문가가 없어요.

한 분이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 전문이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봐서 이 허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권역별에서 감당하는 게 맞냐는 이의제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그대로 허가권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장님 권역별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일원화해야 하지 않는가, 업무가 많아서 이원화한다면 권역별에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환 위원님 말씀.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인천일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사례 얘기도 거기 인천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권역별에서 허가를 내준다, 전문성도 떨어진다, 모르니까 책자를 찾아보고 허가를 낸다,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점 빨리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행정 처분에 대한 위반건축물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 처분에 따른 공시를 송달했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번에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이거는 계속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계옥 위원 강조한다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아주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떤 제한년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없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간별로 제한기간은 없고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만 내서 지나갈 수 있으면 계속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환 이행강제금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서 괜찮은 것도 있어. “이거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데 불법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강제금을 내야 돼,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 그래서 받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예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거일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환 사실 이행강제금 이외의 방법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공익을 저해한다든지 크게 위험이 있다든지에 한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건 2025년도에는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행정대집행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없어요. 그전 거는 그렇다고.

○건축과장 박종환 그전에도 계속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 때 주민들이 강제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민원 넣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게 과세지가 표준액에 맞춰서, 법적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 주거나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신규는 있어요? 2025년 신규로 이행강제금을 문 데.

○건축과장 박종환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많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건축과장 박종환 해마다 늘어나고 계속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계속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박종환 올해는 아직.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누적해서 268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68건이면 건축물을 내줄 때, 해마다 이거 20개도 문제가 있는데 200개라는 게,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냥 이행강제금을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살짝 높이도 지난번에 올렸었고 이런 건 아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안전에 문제성이 없는가 또한 미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조건 안 된다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점을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예.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으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우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 꼭 발언권 받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 속기를 하실 때 팀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속을 밝혀달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 때문에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점은 건축안전센터라는 간판은 아주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임기제 직원 한 명 그다음에 공무원 두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과연 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울러서 공무원 두 명은 순환직 보직이죠, 여기 계속 계시는 게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것도 아닌 거잖아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은 임기제 건축기사 1급을 갖고 있는 이 한 분이 센터라는 푯대 아래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건축안전센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뭐 근거는 있겠죠.

근거가 있다고 해서 안전센터를 우리가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행정 재량의 판단인 거지, 법적으로 무조건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안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일단 법적으로 센터는 구성을 하게.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왜 임기제 팀장급 아래 공무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이 안 맞잖아요.

상급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환 상급자는 아니고요, 임기제는 직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박종환 공무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누가 센터장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환 송수 팀장이 센터장입니다.

김지호 위원 총무팀장이요?

○건축과장 박종환 송수 팀장이.

김지호 위원 송수 팀장님이 건축안전센터 팀장이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이 센터장이면 그러면 총 몇 명이, 그러면 아까 공무원 두 분 중 한 명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직급 계열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이분은 몇 급이죠?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 6급이고요. 팀장 건축 6급, 임기제는 6급 상당 임기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주사 6급 두 명에 임기제 한 분이 6급 대우를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 6급 세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아니요. 6급 두 명에 8급 공업직 한 명 이렇게 총 세 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복잡한 거 아니니까 총 세 명이죠. 세 명인데 일단 한 명은 이번에 7500만 원 인건비 들어온 임기제 그리고 한 분은 누구예요, 팀장?

○건축과장 박종환 한 명은 팀장.

김지호 위원 팀장급 주사 그리고 한 분은요?

○건축과장 박종환 한 분은 공업 8급 직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8급 직원.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이 결국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8급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임기제 직원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요?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송수 팀장보고 설명하라고 하는 게.

김지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구 왜냐하면 그 임기제분하고 팀장하고 공업 8급 직원들은 전부터 계속 근무를 했었고.

김지호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이구 센터 설치는 내년에 처음.

김지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큰 시간을 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건축안전센터라는 표제는 뒀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환직 보직의 공무원 두 명에 임기제 직원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거면 전문적으로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을 센터장으로 넣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여기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건축안전센터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찔끔, 저렇게 찔끔 모양이랑 구색만 맞춰놓고 센터를 운영할 거면 뭐 하러 센터를 운영합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할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건축안전센터를 할 거면 제대로 다른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 인력을 편성하고 차라리 전문가의 인력으로 편성하세요.

그리고 인건비를 확보해서 건축안전 포함하여 이 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낫다.

센터에 왜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공격적으로 제대로 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거면 제대로 된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직원의 일을 해야 하고 센터는 센터의 일을 분장해서 해야 한다는 점 이런 문제점도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과장님.

편성해서 전문가, 건축사 이상의 자격증을 센터장으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충원해서 건축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민의 편의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 개발에 대한 거기는 하지만 허가권은 그래도 건축과에 있어서 여기 과에 질의합니다.

지금 306보충대 용현동 4387번지 우리가 신도시 가설 작은 도시, 미니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차후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지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필지별 건축제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 대한 제한서 같은 건 만들어진 걸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렸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현재는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은 알릴 단계가 아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알립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글쎄요,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확정되려고 하면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우선협상을 한 상태인 건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표난 게 언제 개발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올해 발표가 났는데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계옥 위원 입주가, 국장님 좀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건축과에서 알고 있어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는 참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늘리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또 필요 없는 건축물,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나중에 딱지 받고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 대책을 세우고 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알면 아는 대로 그 법을 활용을 해서 대안을 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건축은 나는 그냥 허가만 내주는 거야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의 대안이 어디서 과든지 국장님 이게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산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환 일단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는 다 제한됩니다. 추가로 조그마한 건축물의 증축도 불가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3년이 걸리면 입주는 5년인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저희들도 3년 동안 막 짓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환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필지별로 건축계획이 나와야지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필지에 신규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막을 길이 없다?

○건축과장 박종환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건축제한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에도?

○건축과장 박종환 아니, 지구 해서 범위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부탁을 해요, 아니면 안내를 준다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택지 선정 지역마다 사람들이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지 못하고 했다가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아마 건축과장님이 컨소시엄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헷갈리셔서 그런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김태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금 용현지구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박종환 용현지구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뭐 자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계옥 위원 제가 이어서 답변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검색을 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검색한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은 그 부분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계옥 위원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마이크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이계옥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입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 8억 6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251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재생관련 신문공고료 및 경민광장 전기사용료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에서 43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홍보 등에 2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등으로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으로 흥선마을 거점공간인 흥선어울림센터 운영비용으로 9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 경비로 2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에서 65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3쪽입니다.

2025년도 말부터 조성액은 115억 2648만 3000원이며 이중 72억 25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3억 2378만 3000원에 이자수입 2억 2833만 3000원을 합쳐 총 45억 5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43억 3361만 6000원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2억 1870만 원을 합쳐 총 45억 5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지금 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구도심 상권 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부터요? 그런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50대 50.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으로 50 대 50 4억 9500만 원, 총 9억 9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3회차 공모가 된 상태이고 처음 게 경민광장 활용하는 게 처음이었고.

김지호 위원 그 경민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금액이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공모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구도심이고 그게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해서 내년에 할 호원동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12억 5000만 원이요, 그런데 올해 1억 4000 만원은 뭐죠?

구도심 세부사업 추진하면서 재생사업 2026년에 사업하는 게 1억 4200만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내년이요?

김지호 위원 내년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200만 원 그리고 세부 사업내용이 보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내년도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쿠킹클라스랑 시설비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하면서 9억 9000만 원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9억 9000만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김지호 위원 지금 더드림 재생사업이 2024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공모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내년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2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2년인데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9억 9000만 원 중 올해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 1억 4000만 원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1억 4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총예산은 9억 9000만 원이잖아요.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해서 올해 전체 사업 중, 9억 9000만 원 중 올해 어떤 사업을 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김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2년 사업이죠, 담당 팀이 어디죠?

○재생정책팀장 이징우 재생정책팀장 이징우입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어떤 사업을 했어요?

○재생정책팀장 이징우 요리조리 공유팩토리 조성을 했습니다, 거점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게 사업 비용이 총 얼마 들었죠?

올해 했던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이게 바로 안 나오나요? 과장님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안녕하십니까?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입니다.

올해 6월에 팀 업무가 바뀌면서.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왜 주무팀장님이 답변 안 하고, 팀장님은 어디 팀장님이세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재생정비사업팀장이고요.

제가 주무팀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냐고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업무가 저희 팀에 있다가 주무팀으로 바뀌는 바람에 7〜8월에 바뀌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전까지 그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재생정책팀을?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예. 그래서 공유팩토리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올해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예전에 코로나 접종센터 자리 아시죠. 그쪽 일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요리조리.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요리조리가 어떤 사업이냐고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공유팩토리 사업이라는 게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쿠킹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다 공간을 마련했어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코로나 접종센터 예전에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역 앞에.

김지호 위원 코로나 그 센터가 어디 있는 건데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의정부역 앞에 예전에 코로나 접종센터라고 해서 예방접종하고 했던.

김지호 위원 주소지가 어떻게 돼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주소지가 의정부동 160번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했는데 이제 그 공간이 비게 되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리모델링 작업을 올해 7월까지 했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들었던 거죠?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김지호 위원 얼마요?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 20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혼재가 되어 있는데, 앉으세요, 팀장님.

지금 이거를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련된 상권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현 실무팀장님도 도대체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 그대로 요리조리 사업인지 뭔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당부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구도심 제가 이 질의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시·도 매칭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의 사업을 하면서 이미 9억 9000만 원 중 7억 예산이 이미 소진됐고 남아있는 금액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전반기 때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올해 남아있는 1억 4000만 원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지금 담당과에서 보냈던 자료입니다.

1억 1000만 원, 이 1000만 원 가지고 행사실 지원금이나 시설비, 쿠킹클라스 강사 사례금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9억 9000만 원 중 내년도 사업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도비만 100%인 거고 현재 매칭으로 50대 50이라서 시비 50%는 또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하면서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김지호 위원 내년 추경예산은 얼마나 세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1억 4200만 원 세워야 합니다.

김지호 위원 1억 4200만 원이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추경으로?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 시설이나 쿠킹클래스나 이런.

김지호 위원 그거는 여기 사업내용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그 부분을 지금은 도비만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서 쓴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면서.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도 추계 예산까지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어야지, 지금 예산을 보세요. 1억 1000만 원에 32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 4500만 원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보통 국·도비 매칭을 하는 경우에 도비만 먼저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비를 향후에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후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세울 때는 도비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풀어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 당장 사업해야 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이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다가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나머지 어떤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말씀하신 전처리나 쿠킹클래스나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분류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이랑 3500만 원 하면 1억 4200만 원이에요. 1억 4250만 원 이 점에 대한 부분 사업내용 산출내역을 여기에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 하는 사업들은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금액 단가는 여기에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도비 받는 예산은 얼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이게 도비입니다, 1억 4200만 원. 시비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김지호 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1억 42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1억 4200만 원인데 그러면 토탈 금액이 2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용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 예산을 적시할 때는 앞으로 시·도 매칭사업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적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총 토탈 9억 9000만 원의 사업 비용이 전반기에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으로 더더림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반기 예산과 후반기 예산을 앞에 다 털어버리면 하반기에 1억 4000만 원, 아까 2억 8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공모사업하면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죠, 이거 사업 취지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한꺼번에 새로 짓는 도시재생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도시 자체를 인간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점진적으로 도시재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1호선도 있고 도봉산도 있어서 건강 쪽으로 키워드를 맞춰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비 12억 5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빼벌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도 그렇고 하는데 빼벌마을에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체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요.

그다음에 셉티드 연계해서 벽화조성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회룡역 쪽 가면 벽화로 다 그려져 있는데 2018년에 그려놨거든요. 2025년 지금 현재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 거면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거 셉티드 벽화조성 매년 예산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을 경우 하실 건지, 아니면 띄엄띄엄하실 건지.

띄엄띄엄 할 거면 필요없을 것 같고요. 다 참여해서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다 한다고 하면 특화거리가 될 것 같은데 띄엄띄엄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셉티드라고 해서 지금 쉽게 불빛으로 놔서 몇 군데 해 놨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 마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에서 요리나 이런 거 해서 판매하신다고 해서 디자인 같은 것 받고 뭐 했는데 판매로 계속했을 때 수익사업이 나는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빼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 운영비해서 주민협의체 운영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소화전이나 아니면 CCTV 아까 말씀드린 로고젝터 이런 부분이나 정비가 끝나있는 상태고요.

조세일 위원 일단은 저는 돈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톱하시고 여기 돈은 일단 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지.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수도, 도시가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도에 녹물이 나와서 못 먹는다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그래서.

조세일 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예산 세워서 잡을 수 있잖아요.

일단 예산 다 쓰지 마시고 스톱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서 처음 말씀드려요.

내년도 예산 국토부에 반영할 때 내시 규정 바꿔서 분명히 다시 올리세요,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빼벌 같은 경우에 새뜰마을 사업이랑 맞사업 플랜 계획을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련해서 들어오는 인입하는 거에서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50 대 50으로 해서 그거를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2년 계획으로 상·하수도를 매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길 정비라고 해서 노후하고 위험한 도로포장을 하는 게 사업으로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상·하수도를, 지금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 묻고 나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그때도 종중 땅에 각 잡아서 몇억을 쓰셨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이익이 과연 뭐가 있어요. 그 예산을 그렇게 써서 거기에 물내림 방지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해 주면서 시가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실제 녹물이 나오고 수도, 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을 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안흥마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흥마을 가서 아직도 연탄 때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놓고 한 게 뭐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날 가서 2022년도에 끝났는데 도시가스가 거기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연탄을 넣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다 올스톱 하십시오. 이 예산은 분명히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올스톱 하시고 지역주민협의체랑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할 거고 그 미팅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들을 갖고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하시고 일단 저는 수도, 도시가스 먼저 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는 놓되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가 해결했을 때 1, 2년은 더 미룰 수 있어요, 사업을, 맞죠?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은 분명 이것들을 다 중지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을이 살아갈지 그 마을의 실제적인 도시, 가스가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게 저는 분명히 100%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조금씩 갉아서 쓰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튜브 방송 다 나가는 건데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쓰십시오. 그런데 지역주민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말씀하신 빼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자체가 내년에 끝나는 건데 2년 더 연장해서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도로포장이나 도시가스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다 빼놨습니다. 그거는 빼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거점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것만 남겨놔서 사업하는 것으로.

조세일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그걸 빼놨어도 과장님 지금 여기 셉티드 연계 벽화 다 해서 동의해 주셨어요?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셉티드 연계해서 벽화 다 하셨냐고요,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사업 관련해서 디자인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세일 위원 동의 안 해 주신다고요, 다.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해서 도색을 다 해서 하면 예뻐요.

그런데 가보시라니까요.

회룡역 바로 앞마을에 한번 가보셔서 색칠해 놓은 거 있어요. 2018년에 색칠했다니까요. 지금 가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장기간으로 계속 돈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구분별로 해서 하면 그때는 예쁘죠, 나중에 누가 관리해요.

.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것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셉티드도 연계할 거면 다 해서 매년 돈 투자해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 그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돈을 다 쓰고 나서 5년 뒤에 딱 끝나면 너네 이거 다 해 줬으니까 안흥마을처럼 아직도 연탄 때고 살라고 지역주민들 그러고 사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말씀드렸던 벽화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것 동의율을 보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벽화도 마찬가지고요. 유리 뭐 이런 나온 물품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사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진짜 내가 거기서 살 건가 생각하시고 그 방법론을 찾아주세요, 거기서.

그런 것들 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당초에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조세일 위원 제가 다 듣고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처음, 거의 두 번째 깊숙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혜택가고 활용성이 높고 그 마을 도시가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되고, 그 마을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그 마을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을처럼 하려면 그거부터 고민해 보세요

앞에 번들하게 길바닥만 잘 꾸며놓지 마시고 그 뒤에 개선사업이나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을 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에서도 사실 그런 것도 하잖아요.

빈집 수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합니다.

조세일 위원 거기도 빈집이 널려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도시재생할 때 같이 밀어붙이는 사업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야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계셔서 그 마을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사업이 끝나면 끝, 돈 다 썼으면 우리는 끝, 정리해서 올려주면 끝,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끝.

그게 과연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한 게 맞는 걸까요?

처음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3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23쪽 중간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정구역으로 23개가 또 지정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빼벌 같은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 부분 자체도 335개를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구한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1, 2, 3단계로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아는데 지금 이제 소통을 좀 하고자 하니까.

여기 기록에는 7개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정부역2구역, 호원2구역, 가재울구역, 장암2구역 등 그렇죠?

저는 을지역 시의원이고 전체 의정부시의회 전체 의원이기는 하나 지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뭔가가 조금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에 빈집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균형적으로 맞다고 보는지, 조금 아까 빼벌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록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는데 여기 기록한 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아까 말씀드린 7개 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23개 구역 중 실제적으로 이 구역들이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넣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이 자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23개 예정구역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서 추진을 하면.

이계옥 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이 얼마예요, 1652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막 일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설명이 조금.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로서 복사용지나 통합 심의할 때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써 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소요 예산은 총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총 일반 사무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그러니까 그 사업중에 내년도에 할 7개 지역이 이러한 통합심의를 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뽑아놓은 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뭘까요?

지금 너무 막 방향이 다른 데로 갈까 봐, 취지는 균형적으로 물론 이쪽으로 신도시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빈집에 대한 게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또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전부 국비, 도비로 시비는 21%밖에 안 되지만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24쪽에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빼벌마을)를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2년간 연장한다는 말씀 주셨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2년.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2년 연장한다고 설명을 주셨고.

그 이유는 아까 같이 배관 문제 때문에 감사하게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까지. 도시가스에 또 고마운 점은 지원요청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안 되니까 미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겠다고 답변이 되자마자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이 나와서 아주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다시 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빼벌마을에 직접 가보니까 배관이 집 밑으로 들어간 데가 많아요.

이번에 물이 샌 데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건 배관이 옆으로 이렇게 다 길에 되어 있다든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집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하다가 이거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은 걱정인 거예요.

그것들을 감안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번에 받은 것도 3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셨어요?

다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관 예산비는 또 따로 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거 50억 받은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결부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협의를 하셔야지 또 이 사업도 다시 해 놓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소비가 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가지고 저는, 그게 1, 2년 된 게 아니라 7년, 6년 됐어요. 계속 빼벌에는 수도가 없다, 하수도가 문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의 깊이를 연결해서, 아까 팀장도 업무가 바쁘니까 서로가 연계가 잘 안돼, 지금 내가 맡은 일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나 조금씩 시간을 내서 업무 파악이 일단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게 그 예산을 가지고 수도과나 기후에너지과나 협의를 하셔서 과연 그 예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하수과에서 34억 받은 거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과에서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 저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로 깔면 그 위에 포장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그거만 시차적으로 하수가 깔린 다음에 하려고 사업을 2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저희가 계속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이해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이계옥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됩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따로 만나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열정과 하겠다는 건 잘 아는데 반복해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올해는 이 계획서대로라면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 마을축제, 주민역량강화 이 부분을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벽화사업 그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도로포장이나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 50% 지원해 주는 것 그거만 향후 사업할 때 같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취약계층, 여기 보면 국가균형발전에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을 제가 6년, 7년째 계속 빼벌마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50억에 대한 예산을 받고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50억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거의 10분이 다 됐는데 이것도 조금 길어서, 우선 아까 1억 3600만 원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특별회계 호원동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전반기에 도에서 받은 예산 다 쓰고 저는 걱정이 뭐냐면, 사전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시에서 이 예산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계속 의문인데 전반기 때 이 예산을 다 쓰면 하반기 때 이 예산은 어디서, 말은 추경에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곳간이 다 비어 있고 곳간이 지금 땅으로 스며드는 입장이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고 지방채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받은 예산을 전부 다 도비에서 다 써버리면 후반기에 예산을 반드시 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이나 호원동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미 도비를 50%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시비 50%는 사업 진행하면서 추경에 세우려고.

이계옥 위원 반드시 받겠죠. 그렇죠?

이어서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 총사업이 12억 5000만 원이에요, 매칭사업이고.

올해 도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만 보세요.

행사운영비로 가장 많이 소진된 게 5950만 원, 크루대항전 운영 3500만 원, 맘, 몸 건강 힐링로드 1100만 원, 대학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1100만 원, 스포츠코스 조성 25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행사운영실비에 보면 크루대항전 및 대학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관련 또 500만 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앞에 이미 예산을 대학연계 오픈캠퍼스에 1100만 원 그 음에 크루대항전도 이미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실비를 또 여기에 500만 원 잡아놓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뭐죠, 과장님?

이거 예산 추계 누가 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한 거죠?

뒤에 팀장님이 하셨나요, 누가 했습니까?

○재생정비사업팀 김철기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거 어디 다른 내용에서 밴치마킹해서 여기에 적시한 건가요? 일단 답변하세요, 팀장님.

○재생정비사업팀 김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재생정비사업팀장 김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사운영비랑 행사운영실비가 있는데요.

집행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운영실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라든지.

김지호 위원 아니, 임차료가 아니라 어떤 걸 임차하는 거죠?

○재생정비사업팀 김철기 행사 운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무대를 꾸민다고 하면 무대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에 씁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재생정비사업팀 김철기 크루대항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편성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운영비용 임대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이게 적절한 거겠습니까, 팀장님?

저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크루대항전 운영하고 3500만 원 덩그러니 올려놓으면 이 안에 세부지출 내역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세부지출 이 내용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세부.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 건건이 원 단위까지 해서 3500만 원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맘 건강 힐링로드 1100만 원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구성요소 다 건건이 해서 세부지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행사운영실비 5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미 운영비용이 있는데 운영실비에 500만 원을 또 쓴다, 이거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시 예산 없어가지고 도비 예산 가지고 쓰면서 같은 결의 목에 관련된 사업 내용인데 여기에 500만 원을 또 넣는다?

과장님 이 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크루대항전 대학연계 오픈캠퍼스 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이거는 운영비랑 다른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뽑은 거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자체에 다 같이 넣어도 되는 부분이라면 같이 넣었을 텐데 이거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 실비가 어떤 내용인지.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파악이 되어서 적시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500만 원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실비가 도대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실제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김지호 위원 어떤 걸 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냐고요, 과장님.

정리할게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려면 또 4박 5일 워크숍 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료 요청 세부지출내역 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담당 실무 팀장님 이하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 건건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주문하고 당부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 편성하지 말아요. 지출하면 별첨에 반드시 세출지출 원 단위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명확히 명시하세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1000억이든 1조라도 제대로 쓰는 거라면 1조든 10조든 1000조든 아깝지가 않은데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쓴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호원동 재생사업도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도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칭에 500만 원이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시예산으로 나중에 합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시예산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이계옥 위원 시예산이 합산됩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는 아까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질의하다가 증감됐어요, 2억 1000만 원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현재 도비는 50%에서 계획이 잡혀있고 시비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구도심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자체에서 현재 도비만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당초에 현장 지원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활발히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건 도비에서 보조사업 100%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현재 도비만 100%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사용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50 대 50인데 내년도 시비를 당장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 12월까지 사업이 마감인데 이것 역시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비교증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2억 1000만 원. 이해가 안 되었어요.

7억 500만 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5026년 예산이잖아, 2025년도 예산보다 절감된 이유가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요구액 자체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보셨던 본예산 3억 5200만 원에 대한 1억 4200만 원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차액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에 여기에 행사개요를 풀어놓는 거 보면 과연 지금 현실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도비에서 받는 것은 1억 4250만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1억 4250만 원 50%를.

이계옥 위원 그러면 합계는 7억 500만 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2025년도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잖아요. 하여튼 작년이고 올해고 이게 2년간의 사업이에요.

2년간의 사업인데 그러면 2년 동안 총 도에서 받은 사업비는 얼마예요? 지원 금액은 얼마냐고.

그게 제가 이거 보니까 1억 425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일단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도비를 3억 52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시비를 3억 5200만 원을 세워서 7억을 만들어서 올해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4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다시 1억 4200만 원 시비로 50% 매칭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1억 4200만 원 도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목록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그런데 이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할 형편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명 다 나왔잖아요. 참가자, 강사비, 쿠킹클래스, 창업 레스토랑, 요리 경진대회 등 이런 거 다 하는 거 여기에 리스트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지금 이게 더드림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전략계획을 2019년도에 세웠습니다.

전체 의정부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부분 중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역 앞에 있는데 구도심을 도시재생을 해야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시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쿠킹클래스나 아니면 전처리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메뉴를 잡아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정,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음 충분히 알았고요. 예산이 잘 쓸 수 있도록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빼벌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도로포장으로 예산 얼마나 잡아놓으셨어요, 총 남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총 남은 금액. 현재까지 지출되고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 김철기입니다.

현재 계속비 이월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업비 예산 현재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28억 정도 됩니다.

조세일 위원 그중 도로포장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도로포장이랑 벽화랑 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8억 6000만 원. 그러면 도로포장을 한 6억 정도 잡고 계시는 거네요?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세일 위원 벽화가 2억 4000만 원 잡으셨으니까.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예.

조세일 위원 도시가스는 얼마나 잡고 계세요?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도시가스는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3억 8000만 원이요.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예.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서 주관이랑 인입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 비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이게 혹시 지금 배관망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나요, 확정이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에서 12월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지금 도시가스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 쪽은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재생사업팀장 김철기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26쪽, 27쪽인데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얘기한 1억 4250만 원 추경에 투입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예.

조세일 위원 그다음에 호원동 이거는 처음 사업이니까 12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시가 내년에 1억 3600만 원을 더 세우는데 더 진행되면 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이거는 2028년까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거점공간을 웰니스 공간이라고 만들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조세일 위원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재생사업을 하면 저희가 재생사업을 만들어 놓고 똑같거든요, 문화도시도.

5년 후에 자립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재생사업 마을도 그렇게 원래 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 지역주민협의체가 똘똘 뭉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는 실정이 아닌데, 그 부분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힘든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할 때는 하지만 예산을 안 들여서 아니면 지역주민협의체들이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4년 차, 2년 차, 1년 차 이렇게 2년 안에 끝내는 사업들도 그거만 하고 예산을 끄면 끝이잖아요. 쉽게 보여지기 좋은 건 시설개선하고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선도 하고 아까 상권 활성화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드림 사업 2024년도에 했던 경민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도 상인회나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그때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추가 A/S 차원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봉사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 이런 걸로 별도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과목이 좀 다릅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서 지역주민이 일단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적절한 시기에 진행이 안 됐을 때에 발생할 문제점도 우리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방치되어 있거나 수선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이 됐든 지역이 됐든 모든 부분들이 적정한 시기를 찾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민간인들이 하실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능을 다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잡아서 가야 하는 그 시점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요구 잘 수렴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방향제시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003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3926만 5000원, 도비 1357만 원, 시비 8억 3719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54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2쪽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일원화 사업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 지적등록사업 추진에 1억 2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정비 등 도로명 사업 추진에 1억 1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및 세계측지게 변환 측량비,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4억 6125만 2000원을 계무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운영 등 공간정보관리에 1억 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434쪽에 보면 도로명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1억 700만 원정 도가 감소되었더라고요. 그 아래 보니까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정비가 많이 완료되어서 올해는 감소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아래에 보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해 사업이 많이 완료되어서 내년 예산이 적게 된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이게 행안부 주소 정책에 따라 2025년도부터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과거 2024년도, 2023년도에 비용이 많이 부담됐었고 그다음에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부과했던 것인데 거기서 1억 정도가 준 겁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정부시 대부분의 도로는 무슨 무슨로, 무슨 무슨 길, 몇 번 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 7월 3일 개통된 CRC 그 도로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명 부여 예정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동안 정책적으로 보면 건물이 있는 생활주소 기반으로 도로명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건물이 없더라도 도로가 있다면 도로명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권안나 위원 도로명이 빨리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치 표시가 가능해지도록 빨리빨리, 너무 빨리 빨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신규도로가 개설될 때는 조속히 도로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전세사기 그래서 이번에도 안전전세관리단 도비로 420만 원을 받았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도비 이번에 3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300만 원 그러면 시비가 12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300만 원은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420만 원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내년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도요. 내년에 그러면 도비 420만 원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도비는 42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42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시비가 380만 원.

김지호 위원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안전전세관리단 운영비로 도에서 42만 원을 내시해 준 거고요. 시비는 378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378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러니까 합이 420만 원.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항목을 잘못 적어놓은 것 아닌가요?

지금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보조금 도비로 42만 원 그러면 사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 그러면 총예산 사업비용이 얼마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및 관리에는 420만 원이 맞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겁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관리단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올해는 조례를 8월에 해서 9월에 조례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관리단에 대해서 여비나 회의참석수당 그런 비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20만 원 안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관리단 인력이 몇 명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5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여비 개념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을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관리단 중에서도 여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해서 여덟 명 정도는 회의할 때 10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네 번 정도.

김지호 위원 4회 정도, 분기 별로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아니, 두 번 정도 하고요.

김지호 위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전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피해자들의 발생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안전전세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안전전세관리단의 운영진이 420만 원의 월 회비 받는 것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지 사실 저는 좀 걱정은 돼요,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원점타격을 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도움을 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이분들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게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봉사직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다 지역의 부녀회장 뭐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뭐 본인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같은 공인중개사 가족분들이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하튼 이 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필요하면 더.

김지호 위원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토지나 건물매물에 대한 정확한 걸 매입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세사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정도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부동산 중기업망이 있습니다, 렛츠라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안내문뿐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김지호 위원 직업윤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과태료 처분받는 게 대부분 허위매물인가요?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쭉 봤더니 결국은 매물을 올려놨다가 매물을 삭제하지 못해서 허위매물처럼 보여지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올해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될까요?

그리고 보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높던데 그렇다고 지금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쁜 일을 하는 과정에 매물을 삭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가 그것도 조금 아까처럼 렛츠라는 망에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허위매물이 처음에는 안 내렸을 경우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만 원 줄였고 처음 걸리면 250만 원의 50% 하고 또 감경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매물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6월부터 전세에 대해서 매물 안 내린 것에 대해 잡다 보니까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실수라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거의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면은 감면인데 사전에 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는 없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본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고 있는데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여기저기 서너 군데 올리고 있다 보니까 두 군데 내리고 한 군데 안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도에는 책자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디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서 허위매물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실수 때문에, 저는 바쁜 업무 중에 고의로 매물을 올려놓을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미 매물이 팔렸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매몰을 그 상태로 올려놔서 결과론적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스티커든 아니면 책자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들 의정부에서는 저도 관내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사기 특히 전세사기 관련 부분 피해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채무불이행,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뉴스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가장 최일선의 공인중개사분들께도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아까 25명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명수는 정확히 안 되어 있고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몇 명 이내라고 해서 해 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25명으로 의정부시만 25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의정부시만 25명입니다.

이계옥 위원 의정부시만 25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공인중개사가 한 780곳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그거하고 지금 대화 중에 느낀 게 허위매물하고 그거를 감액해 준 게 100만 원 범칙금을 물잖아요. 그거 왜 연계를 못 해서, 시스템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 망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설망이다 보니까 네이버부동산이라든가 그분들이 쓰는 망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올려놓고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지워야 하는데 그거를 누락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계옥 위원 본인이 올리면 본인이 누락을 시켜야 한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본인이 지워야 한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본인이 지워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누락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본인의 실수로 매물이 된 것을 몰라서 허위매물 올렸다고 범칙금을 문다?

저는 지금 대화 속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한국의 지혜, 재능 이런 게 이 정도 수준인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100만 원 지금 부동산 무지 문 닫아요, 막 어제인가 행사갔더니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다 문 닫는다고.

더군다나 일에 의욕이 있을 때 삭제도 하는 거지, 의욕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삭제가 되겠어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것보다 나는 언제나 부동산을 그만둘까 하고 고민 중에 앉아 있다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요즘 그런 데가 작년보다 30곳이 줄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100만 원의 본인 실수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이 2022년인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3, 4년 정도 유예를 시켰다가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그거를 떠나서 유예기간을.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시스템 문제라는 건 전산인데 자기가 광고를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계옥 위원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것도 이해했고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사기하고 아까 부동산에 있는 분들 25명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예산이 진짜 너무 먹어요, 제가 봐도.

그러나 그런 분들이 25명이 있는 것에 관해 부동산협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할 일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너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해서 이런 뭐가 팔렸다고 하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걸 수시로 띄어주거나 이러면 조금 내가 이게 혹시 안 내린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제안을 좀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가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모니터에 붙여놓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시스템을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작년에도 30곳 줄었다고 했나요? 그런데 굉장히 다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시스템이 좀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했는데 과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중간에 부동산들한테 팀장님들도 뭐라고 할까 전달사항이 있을 때 한 번씩 그렇게 딱 띄어주면 “혹시 매물이 된 걸 누락되었나 확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멘트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적도조사가 지금 아까 5억 9100만 원에서 줄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조정금이요?

이계옥 위원 예, 사업지구조정금,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조정금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을 때 땅이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 줄었을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녹양동 사업지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3억 3000만 원 정도면 내년도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조정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게 조금 저는 그러면 사전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먼저 준 거에는 줄은 면적이나 필지 수가 많은 거였고 지금은 재조사했을 때 면적이 그만큼 일부라는 거죠, 조정금 줘야 할 데가 줄어든 거죠.

이계옥 위원 줄어서.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구 면적이 작년보다 작은 데를 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이해했어요.

작년보다 작은 데를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34쪽하고 33쪽하고 다른 면이 뭐가 있어요?

추진현황, 추진계획은 똑같은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개의 단어가 다르고 지금 두 개 다 신규사업이고 이거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가 보면 지적도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세 가지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개의 사업이 맞는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국고가 지급이 됩니다. 국고가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계옥 위원 국고가 되니까 비슷한 사업이지만 국고가 되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읽어봐도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서 설명 주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26년도 의정부시 땅 잘 지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서정선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구
도시정책과장차영상
주택과장허남준
건축과장박종환
도시재생과장남창민
토지정보과장김정섭
도시계획팀장임경태
건축관리팀장정혜선
재생정책팀장이징우
재생정비사업팀장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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