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26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본예산 총 규모는 8172억 81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8억 9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93억 59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57억 84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79억 21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48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6쪽부터 3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들에 1465억 56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9.8%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25년 본예산 대비 14.4% 증액한 3402억 1815만 4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25년 본예산 대비 3.5% 증가한 907억 4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건강가정 양성과 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1799억 46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년 본예산에서 1.3% 증액했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25년 대비 9.3% 증가한 519억 33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22쪽에서 6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에 79억 21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자활기금으로써 7억 9932만 3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만전을 기해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복지정책과장 박재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5억 56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 증가된 130억 8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3237만 원을 증액한 24억 6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계급여에 118억 9632만 9000원 증액한 1004억 8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긴급복지에 5억 5101만 6000원 증액한 9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억 1617만 8000원 증액한 26억 5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9억 21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48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9억 250만 1000원을 증액한 65억 1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8억 47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1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에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및 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고독사 예방 김수미 팀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예산이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해요. 소외된 사회계층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김수미 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28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 규모는 3402억 18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억 26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3억 5626만 9000원을 증액한 894억 1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416억 9513만 3000원을 증액한 2507억 2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억 253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익계획과 지출계획, 집행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엄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마은정 과장님, 어떻게 많이 공석이 여러 날 있으셨었는데 어떻게 몸은 잘 쾌유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위원님들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직원들도 많이 애써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잘 회복되어 나왔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서에서도 많은 고생해 주셨다고 뒤에 계신 또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에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을 이행을 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전 회기 때 경로당 운영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왜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일찍 개폐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했을 텐데,
비단 첫 번째는, 256개 경로당 중에서 1차적으로는 회장님들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현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객, 어르신들이 다 사인을 하고 확인을 일일이 해 주셨던, 고생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던 게 공문을 주시면서 보니까 256개 중에서 첫 번째는 회장님들은 38곳을 연장 희망했었는데 2차로 회원분들은 급격하게 하락을 해 가지고 7곳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처음에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하다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8개소가 연장 운영을 희망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한 결과 총 7개소에 대해서만, 호원동하고 민락동은 그렇게 탄력 운영을 희망한다고 저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대한법인정관에도 나와있지만 협의체 기구거든요. 혼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회의를 거쳐서 서로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또 이후에도 이런 연장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고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처음에 제안드렸던 취지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왜 일률적으로 회장님한테만 그 전권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인을 받았냐,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되려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회장님들의 고충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폐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를 조금 일찍 마감하고 하절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어르신들,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했던 것인데,
되려 반대로 회장님들의 고충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나 별도의 피력은 해보셨는지.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회원들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해 추경 때도 위원님들 협조해 주셨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수당을 좀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경로당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원 구성체의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서로 협조하에, 회의하에, 의결하에, 합의하에 운영이 되도록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수당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월 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 의결해 주셔서 월 8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너무 또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만, 이걸 수시로 체크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무더위쉼터 있죠?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중에서도 지정된 곳이 의정부에 24곳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24곳이죠. 제가 확인해 봤더니 24곳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관리 조치는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 관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정은 시민안전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지라든지, 저희가 쉼터라고 표지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저희 부서가 협력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운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아마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최근에 모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특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되게 아까워서 물건 잘 못 버리시고 적재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쌓아두시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는 쉼터로 지정이 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막아놨다라고 말씀들도 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쉼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와서 무더위에 쉬고 가고 그곳에 머물 수 있게끔 지정이 된 곳이에요라고 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을 들어오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인식의 변화들도 조금 더 수시로 가셔서, 방문하셔서 조금 더 제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경로당이 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나 혹한기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생활하시다 보니까 개인 공간처럼 생각하셔서 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를 달라 그러냐, 쉬고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시로 관리 조치를 시민안전과하고 해서 짐 많이 적재되어 있는 거, 그거는 반드시 쉼터가 아니더라도 경로당 전반의 생활환경의 문제니까 그것도 이번에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회장님들도 바뀌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보고체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경로당 회장님이 임기가 일단 2년으로 알고 있고요. 2년이 지나면 한 4회까지는 연임이 가능하고 회장님을 선출할 때는 저희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이 입회하고 지원하에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서명까지 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사업자인가증, 사업자등록증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변경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또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환경들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보셔서 안전에 취약한지, 짐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무더위쉼터 이용현황 같은 경우도 쾌적하게 지킬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님과도 한번 논의해 보셔서 철저하게 관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석이실 때 우리 신인숙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머리 숙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국의 강경숙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 마은정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없는 예산에 예산 세우시느라 힘드셨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알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또 민원도 많이 왔고요. 노인종합복지관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태우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57만 5000원은 도비 10% 부분에 대한 감액이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상황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경기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 분야의 복지관 예산하고,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노인상담센터 예산 운영도 도에서 지원중단 통보로 인해서 예산 수립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 지속적인 염려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시비만 매칭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차질 없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또 설명 주셨는데 노인상담센터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었거든요, 행감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도 전에 정책과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고독사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고령자 독거가구 증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될 것 같아서 이러는데 이 부분도 아마 도비가 30%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발 빠르게 시비만이라도 태워주셔서, 본예산에 세우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어제 가내시가 왔고요. 또 오히려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라고 추가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 대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러 분들이 연판을 해서 다 사인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탁기관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수탁기관이 정해져서 새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12월 1일자로 신임 관장이 와서 처음에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인 만큼 변경되고 초창기인 만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요요.
새로 수탁기관이 맡아서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서로 연동이 돼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과장님 공석일 때 우리 신인숙 팀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부서장이 없는데 팀장들이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복지과 톱니바퀴처럼 잘 아울러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우리 팀장님들의 수고로 잘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조경심 팀장님도 장기요양시설에 지도·감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의정부시의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 또한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예산액은 907억 4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6% 증가된 30억 30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도입 및 IC칩 내장 신분증형 등록증 발급 의무화로 모바일발급용 IC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1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으로 1억 5868만 원을 증액한 108억 1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으로 13억 4459만 6000원을 증액한 45억 9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 최소화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에 14억 7138만 4000원을 증액한 398억 7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22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7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37쪽에 보면 모바일 발급용 IC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지금 1300여 만 원인데 총 예산을 두고 거기서 나누기로 했을 경우에 월 256명이라고 추산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네.
○강선영 위원 총 예산에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급을 할 것을 예상하는 인원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으로요, 전체 작년 말 신규 장애인은 7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 대비 예산으로 해서 1300만 원을 저희 그 인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월 따진 평균 256명이고 또 신규 분들도 당연히 이 모바일칩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고 기존 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710명 장애인 등록을 했었고 올해는 어찌 되었든 간에 새로 2026년 예상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하신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발급증 같은 경우에도 연동해서 쓸 수는 있는 것이고 올해 26년부터 발생하는 장애인등록증에 한해서 IC카드를 한다라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의무 도입이고요. 이제는 등록증이 안 나오고 칩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궁금사항이 법으로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의무화하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그 지자체에 한해서만 역할을 주게끔 하는 것인가요, 국가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전국적으로 저희가 일반 모바일등록증도 개정이 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아무래도 형평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됐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 부분인 것이고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화를 하는 것인데 지자체는 무조건 이걸 의무화 해라, 아니면 권고식도 아니고,
의무화를 했는데 그 지자체에 대한 예산을 다 투입을 시키는 것이 도비든, 국가적으로 요청해도 될 법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은 안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고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올렸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IC로 요즘에 AI시대고 해서 종이 발급보다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지자체는 13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1300만 원이 또 작을 수도 있고,
또 1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차등이 예산의 폭이 달라질 텐데 법으로 지정을 해놓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떠맡아라 하기에는 권고도 아니고 의무기 때문에 어떤 도비든 그다음에 국비든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필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도 연계해 가지고, 또 다른 신규기 때문에, 이건 신규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의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니라 2026년도 국가 정책으로 하라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조금 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도비나,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중복해서 새로 발급하실 분들도 하고 기존의 분들도 해서 이 금액으로, 대략 올해 한번 보시면 추산된 예산 쓰임 규모를 알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납할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도 체크해서 저희와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여성보육과장 이재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예산액은 총 1799억 46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 증가된 23억 16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 여성폭력방지피해자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21억 4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가족지원으로 건강가정 지원 및 육성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 개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출산 장려 등 253억 7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의정부 구현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보육지원입니다. 특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공공인프라 확충, 보육서비스품질 향상,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취약보육 활성화로 1507억 6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28만 원을, 내부거래지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6억 2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 세우시느라 힘드셨죠?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짜여진 예산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설명서 5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3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실제로 비교증감액의 증액이 2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실제로 25년 예산 대비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6190만 원 정도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1.7%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면서 증액은 계속되면서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도 또 홈페이지 운영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320만 원, 가정양육 지원사업에 8580만 원, 이게 전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아시겠지만 종사자 호봉 상승분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업비 중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정보기타사업비, 사업비가 1억 1445만 원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원사업분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가정양육 지원사업비, 이번에 2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에서 노후된 것 교체하고 사업비가 좀 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비율 낮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더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거대한 데서, 센터가 이렇게 거대하고 인건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이렇다니까 이렇게뿐이 할 수 없는데,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도 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게뿐이 못 잡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네. 전액 시비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육아종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직원은 9명입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총 운영,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비 이거 가지고 과연 그 많은 직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외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심하셔서 외부공모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셔서 조금 더 빛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사업은 또 이런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을 주세요. 가정양육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크게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비가 1억 1445만 원 중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증액이 24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치료실, 부모상담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실하고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있고 가족참여행사, 교직원과 부모들과 아이들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노후된 장난감도서관에 교체하였고요.
만 2세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편성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타사업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콘텐츠 이용하는 거 세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시키고 최소한의 비용을 짰고요.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타 국도비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면 조금은 더,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적은 사업비지만 그 사업비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은 예산이 너무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의 범위를 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가 되고 우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성용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아동돌봄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9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519억 33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1% 증가한 44억 28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에 2억 504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6억 9255만 3000원, 아동돌봄통합센터 운영관리에 1385만 원, 시설형 긴급돌봄지원에 6258만 원, 시군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에 7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49억 27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6억 1079만 6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7억 1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6억 3198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6억 6178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4억 2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다함께돌봄사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분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5275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0억 7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 및 맞춤형 통합아동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아동수당지급에 290억 6033만 9000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성용 과장님, 없는 예산에 예산 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네. 고맙습니다.
○최정희 위원 세워진 예산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 사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설명서 69페이지고 명세서 3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그동안에 긴축예산으로 줄어서 못 한 거고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예년에는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 아시죠?
○복지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계속사업이었던 것이 긴축예산으로 최근만 못 했던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여성단체 회장으로서 이거 추진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시행사업 단체·기관 모집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지껏 전체적으로 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대충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일단 이 어린이날 축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족 축제로 5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액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올린 이 수준이 맥시멈이었고요. 이거보다 더 적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구상하는 거, 이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했던 가족 축제에 준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건 어린이날 축제기 때문에 어린이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기존의 계획과는 차별화된 계획이,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례적인 거, 여지껏 행사가 과연 가족 축제로 넘겼었어요, 어린이 축제에서. 또 다문화식구들까지 개입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때 되면 제법 햇빛이 따갑습니다. 데려다놓고 수상하고, 사실 이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인가를 많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네.
○최정희 위원 또 지금 사업시행 단체 모집은 이번에는 그러면 딱히 문화원에다 준다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당연히 공모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해서 가장 우수한 단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부스 운영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일 거예요. 중랑천에서 어디 앞에 교회에서 우리 의정부시하고 동시다발로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의정부시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8 비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분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과에서 소관으로 해서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였어요. 놀이시설,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행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의정부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그때도 아마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8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이번 행사만큼은, 또 사실 지금 뭐 예산 부족으로 안 했던 거를 내년에는 예산이 나아져서 이거를 또다시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신다면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어린이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 세부적인 거 있으면 주십시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새겨 듣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걸 왜 의정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기본급이고, 인건비가 오른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이걸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5년입니다.
○최정희 위원 5년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수혜자들한테 혹시라도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에 넣지 않은 상태고요. 아직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특별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근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사실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물론 균특세, 도비 포함해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년에는 센터에서들 원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최소한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도는 과에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7년 2월에 대부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27년 2월이면 지금 스물세 분인가요? 몇 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지금 스물세 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스물세 분이죠. 거기에 따로 된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혜자,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보다도 생각 따로, 이쪽 제공하는 생각 따로면 이 사업은 결코 옳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예년에는 10월달 정도에 해 가지고 11월이면 만족도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예년에는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빨리 조사를 하십시오, 만족도조사를.
그래서 센터에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연령대가 물론, 만족도조사 하면 나올 겁니다.
연령대에 대해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일단 만족도조사를 시급히 한번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거 결과치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무조건 이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타 시군에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따로이 부과되는 데가 결코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의정부는 100% 시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2억 8380만 원인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도 왜 그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타 시군도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 다른 시군은 대부분 아마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기본급만 국비로 산정해서 내려오고 호봉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시간제 임기제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27년 2월이면 만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22년 전에 공무직 할 때 또 아니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할 때의 차이점,
어떤 점이 이득이 있는가,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훨씬 더 예산도 좀 줄 수 있고 이 예산으로 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것이 지역아동센터에다 만족도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른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에 관련해서 저도 조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대상 연령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대상 연령은 일단 일반적으로 아동 하면 만 18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어린이는 보통 저희는 12세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초등학생까지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0에서 12세를 지금 하셨는데요. 지역의 관련 단체들은 몇 군데 있을까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지역의 관련 단체요?
○김현채 위원 그 연령의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행사를 대상 연령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속하고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연합회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이 지역 내에 몇 개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제가 알기리는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디어디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일단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실 단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돌봄기관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기도의정부돌봄센터라고 있는데요. 민락다함께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돌봄센터는 다돌이 돌봄센터 안에 포함된 영역 아닙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거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역은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가 있고요.
○김현채 위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외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김현채 위원 유치원연합회는 협업을 안 하나요? 시비기 때문에 유치원은 빼나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유치원연합회는 일단 아동과 관련된 단체이긴 한데 사실 아동돌봄과와 직접 연결된, 그런 사업은 많지는 않아서.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의 아이들 아닌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린이들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나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아닙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유치원연합회도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하실 거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럼요.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어떤 단체하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 공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날 축제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합회 아이들이 어디일까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아동돌봄과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적절한가, 그 생각을 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였든 간에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전 연령을 아울러서, 어떤 한 곳에 치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있는 어린이들 모두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주관은 우리 시겠지만 같이 하는 단체들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함께 참여해서 행사가 정말 의정부시의 어린이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다돌 예산이 항상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23년도 행감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인건비가 사실상 운영비하고는 이렇게 별개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녹아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서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이게 도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지금 저희 현실화는 몇 프로 정도 되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정확히 현실화가 몇 프로인지까지는 저희가 그게 주관적인 거여서 파악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센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추라고 내려와 있죠?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거에 대한 몇 프로로 저희 의정부시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0% 다 하고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그게 몇 프로까지인지는.
○김현채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호봉은 기준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실화율이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물론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평균 84%에서 89%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부에서는 이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 기준단가에 맞춰라라고 전국 동일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70%에 못 미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또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현저히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에서 지침상 100%가 아니고 70%로 인정을 하라고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100% 추진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정해지거나 방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부에서 실제 시군구에 하는 게 84% 정도 되지 않아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저희는 호봉으로 봤을 때 70%로, 호봉제로 인정이 되면서.
○김현채 위원 호봉 기준, 그러면 1호봉으로 84%를 준다는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그거는 저희가 추가 자료로.
○김현채 위원 70%라는 게 평균적인 70%를 말씀하시는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평균적으로 70%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1호봉 기준으로 84% 정도를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기준단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주는 걸로, 84%에서 한 89%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본 호봉인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센터장 기준으로 해서 70%고요. 일단 다른 호봉으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교사와 합쳤을 때는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영 네.
○김현채 위원 센터장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같은 경우는 교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센터장하고 종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실화가 발 빠르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돼서 자꾸 동일한 답변을 계속 듣게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게 70%라는 숫자는 정말 너무나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날 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의정부에서도 민원은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날인데 적절한 행사 하나 없다, 의정부시는.’, 이런 민원들도 있어서 아마도 올해는 어린이날 축제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5월달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는 해 보셨나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어린이날은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정미영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법정일니까 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상식선이고요. 저희가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5일날 이 어린이날 축제를 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적합한지,
저희가 원래 선거가 있을 때는 이런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는 편이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질의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감사합니다. 꼭 직접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질의 한번 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복지정책과장 | 박재범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종미 |
| 여성보육과장 | 이재진 |
| 아동돌봄과장 | 김성용 |
| 희망복지팀장 | 김수미 |
| 노인정책팀장 | 신인숙 |
| 드림스타트팀장 | 이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