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6. 2025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의사일정이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심의 중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번호 1번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고산지구 제3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사자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 민원이 지속되는 고산지구 단독주택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 LH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사업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산동 959-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지역으로 이용자가 많아 평상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으로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처음 10분, 추가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출연기관인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91억 378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왜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을 안 해줬는지 충분히 인지하셨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습니다.
평생학습원일 때도 그렇고 청소년일 때도 그렇고 저희는 그쪽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쪽에서 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동의안을 첫 번째에 안 해 주고 두 번째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서 힘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감사담당관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어 과장의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추경 예산도 없는데 왜 오시라고 했냐 하면 감사담당관은 아마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계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계상도 잘하셨고 집행도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바쁘신 중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혹시나 감사담당관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을 또 저희가 심의하겠지만 지금처럼 예산 집행을 정말 원활하게, 규모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항상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출예산 계상액은 220억 5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8518만 4000원 대비 14억 34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제안제도 운영, 규제개혁 추진 등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과 예비비 삭감분을 반영하여 총 13억 93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소통과는 시정소식지 제작 관리,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에서 총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혁신과는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통계자료 제공 등 단위사업에서 총 27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AI융합정보과는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3차 추경 통해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불법 예비비 약 600억 원, 그거 정상화하고 합법화시킨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1% 이내로 다 조정 편성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의 일부분 적립금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법리스크, 그러니까 불법 예비비의 불법성이 해소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다 법적 규정 이내로 저희가 마쳤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태는 정말 큰 사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법화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불법 예비비 약 600억 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쟁여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김동근 시장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약 3개월 동안 그 김동근 시장의 불법 예비비 그리고 돈 쟁여놓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안 내도 될 이자를 내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일언반구의 사과라든지,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 통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바꾸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장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것에 있어서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불법 예비비 약 600억 원에 대해서 적립금과 사업비 편성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소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공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안전부랑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조항, 그거 사라지게 하는 거 입법 예고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기사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장의 인사권 대상자인 공무원분들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터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그 불법 예비비가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 상사, 시장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법의 틀에 맞춰서 그것을, 회계를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관 명령 복종의 의무조항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시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어떤 강제적 조항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 불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그러한 지시가 없었더라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예비비 600억 원을 적립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불법 예비비 634억 은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립금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개설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이것에 나온 결론은 뭐냐 하면 의정부시는 계속 돈이 없었다. 그래서 주차장도 못 짓고 도로 개설도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쟁여놓고 돈을 묶어놔서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시장은 이 사안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정 운용을 할 때 지금 공직상에서의 직무 수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가장 문제시 보는 게 뭐죠? 특히나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돈을 쟁여놓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 통해서 발행하려는 지방채 규모가 얼마죠, 총?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3차 추경에 저희 차환 제외하면 순정하는 부분은 84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84억 원의 빚을 발행하는 거고요, 3차 추경 때. 본예산 때는 또 얼마 빚을 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지금 예산은 28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총 더하면 얼마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364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364억 원의 빚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금까지의 빚은 얼마 냈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600억 원 조금 넘는 부분인데요.
○정진호 위원 그럼 2개 더하면 약 1000억 원의 빚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더하면 1100억 원.
○정진호 위원 1100억 원의 빚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2024년 기준 세출이 얼마입니까? 결산 기준.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1조 4000억.
○정진호 위원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정진호 위원 그럼 약 10% 정도 되는 빚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맞죠. 그런 상황인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저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결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면 그것을 저는 숨겨서는 안 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에 세입세출 설명자료 제출했잖아요. 여기에 지방채 관련된 자료 안 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런 것,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의원들이 보는 이 세입세출예산 3차 추경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설명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정진호 위원 설명 안 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사전 설명을.
○정진호 위원 저희가 요구한 다음에서야 그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구해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다 제출하라고 한 게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왜 지방채 발행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3차 추경 세출세입예산서 보지 않았으면 의원들이 보는 설명자료에는 지방채, 빚을 84억 원을 또 발행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설명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정진호 위원 착오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빚을 발행하는 거에서 핵심 사안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 의원들이 보는 설명자료에 그걸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사실 사전에 저희가 찾아 뵙고 3회 추경안 설명드릴 때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설명을.
○정진호 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한 다음에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자료에는 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설명자료가 없죠. 총액만 나온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질의할 때 보는 거 설명자료인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서면자료 저희가 별도로.
○정진호 위원 설명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사전에 별도로 설명드리면서 배부해 드렸던 자료에는 84억 원의 세부내역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공공관리제에 대한 27억 원 부분이 포함.
○정진호 위원 말씀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설명자료에 안 들어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책자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숨기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세입세출예산서 안 봤으면 설명자료 없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제출하게 돼 있는 이런 상임위 자료에서는 그런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의도성이 다분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도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고금리의 농협채에서 저리의 정부채로 전환했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농협 이자율 3.43%에서 167억 원 빌렸는데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저리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2.713% 이자율로 전환한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금융채를 발행할 때 저희도 정부 자금이나 이런 차환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는 조건으로 사실은 금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도 그렇게 차환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그래도 연간 1.2억 정도 이자부담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것은 제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리의 농협에서 지방채권을, 빚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환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위처럼, 그런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상임위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정진호 위원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시간이 초과돼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진호 위원 2분만 더.
○위원장 정미영 추가 시간?
○정진호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추가 발언시간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제가 말씀하신 불법 예비비라든지, 적립금이라든지, 빚 안 내도 되는 사항인데 억지로 빚을 내는 것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처럼 지금 당장 이 상임위장에서 모면하려고 안 된다, 불가하다 등등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금리, 시금고에 관한 것, 그것을 전국 지자체가 지금 공개하는 수순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라든지, 돈 쟁여놓고 빚 발행하는 그런 문제, 지금 점점 다 전환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공개성이 높아지고 재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칸막이 재정 해가지고 안 내도 될 빚 내는 거, 그런 거 이제 묻어두고 가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장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고 빚 발행하고 싶을 때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빚 발행하는 거, 그게 불가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상관 복종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개개인의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도 다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불리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돈을 쟁여놓고 빚을 발행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안 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것에 있어서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의회의 지적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인지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개개인의 공무원한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특별회계 1% 초과하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겨왔던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살펴가지고 저희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여러 번 토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특별회계가 지금 1% 넘은 부분에서 적립금으로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어떤 단기적인 이자 절감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중기적으로 더 재정안정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채 관련된 설명자료를 저희가 책자에 싣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시 재정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인들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위원님들께 그 책자에 싣지 못한 점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정진호 위원 저 코멘트 한 번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정미영 네, 하세요. 간단하게.
○정진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들을 따르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국장님이시니까.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보호해야 될 것은 국장님과 함께 일하고 국장님과 업무를 하는 시 공무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발언이 굉장히 문제적이어서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집행부라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시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찌 그걸 감당하시려 그럽니까?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위원님,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매번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항상 개선했는데 불법 예비비 1% 초과의 전환을 한 것은 이번 회기잖아요.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공감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정진호 위원 시의회뿐만 아니라, 이번 3차 추경 전에뿐만 아니라, 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요.
그럼 지난 몇 년간 그 불법을 지적한 거에 있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했다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정진호 위원 아니, 국회에서 발언을 했고 시의회도 이번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 겁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피드백 주신 것처럼.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본인과 함께 일하시는 시 공무원들을 보호할 생각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더 토론이 필요하거나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따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기획소통국의 기획예산과,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방채가 발행이 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니만큼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 거하고 그 지방채 상환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혜영 체납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제1권 19쪽과 설명자료 책자 15쪽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814억 951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5715억 2242만 1000원 대비 99억 72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11쪽과 설명자료 책자 16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2672억 8794만 원이며, 기정예산 2684억 1248만 4000원 대비 11억 24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2억 46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억 7402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7억 66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한파대응 예방활동과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등에 13억 82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보안관 운영,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유지관리 등에 15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3억 66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및 관사 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6억 842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등에 9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목표 달성 및 재산세 부과징수 등에 2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등에 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340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사업 1억 30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한파 대비로 교부받은 도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우리 폭설과 화재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신인숙 노인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해 7952억 308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64억 55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0.8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22쪽부터 155쪽입니다. 주요 경정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1430억 5149만 9000원으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장려금 등에 80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액은 3266억 4807만 2000원으로 장암경로당 철거공사비와 대체시설 임차료를 편성하고 국도비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23억 32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에 5억 3588만 8000원을 증액해 912억 59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보육료 등에 70억 69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86억 31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돌봄과 추경예산액은 480억 5417만 원으로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 지원금과 아동수당 등에 5억 76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75억 8589만 5000원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위탁수수료에 5억 25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국장님을 비롯,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3차 추경과 본예산 자료 올리시느라 힘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3차 추경의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그거 아시죠? 그거에서 지금 해밀입니다. 해밀 관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11월 2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주체 정비계획 안내 및 의견조회를 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그거 혹시 아시는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강경숙 장애인거주시설, 제가 그 이후로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희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5일자로 해당되는 부서에 이걸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주체 정비계획 안내 및 의견조회서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장님, 이거 공문 못 보셨죠?
○복지국장 강경숙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 결과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1월 25일날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주체 정비계획 안내 및 의견조회가 내려왔고요.
그전에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 해밀에 대해서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 공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법인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달라서 돌봄 공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7개가 있고요. 의정부시에 1개 해밀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단 공문이 온 건 알고 계시고요. 고양시에서 어떻게 판정이 나오는가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상반기에 복지부에서 해당 현지의 수용성이라든지.
○최정희 위원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19년도에 이 해밀을 실제로 고양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의정부시 정원이 30명입니다.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은 2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보면 해밀 2명에 대한 종사자 채용비입니다. 4개월분입니다. 5415만 원이에요.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정부시에 심한 중증장애인이 81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19년도에 지적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초기 계약조건 같은 거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 이게 2009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아마 의정부시에다 못 하고 고양에다 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붓기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8100명 중에서 지금 겨우 2명, 3명 있다가 관례적으로 지금 12명 가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너무 이번에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4개월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을 때 물론, 국도비 매칭입니다.
운영비는 70%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의정부시에 8100명이나 있는데도 겨우 12명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초기 계약자료가. 없죠? 못 찾으셨죠,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짚어가지고 고양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안 받으려 그럽니다. 거기는 이런 시설이 많아요.
이거 언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지, 이거 누군가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는요.
물론, 지금 당장 시설이 없어서 12명이 가 있으니까 이걸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쏟아붓기식으로, 우리 지역도 재정이 이렇게 곤란한 상태인데 물론, 12명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다 뽑아달라 그랬는데 고맙게도 뽑아갖고 오셨어요.
19년도에 짚은 거 얘기하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왜? 사람이 줄면 운영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인건비 줄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중증장애인 아니라도 학대피해아동 입소지원 및 영유아 시설에서의 전원을 긴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비 절감이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대책 마련으로 고양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하고 왜 우리가 100% 이거를 지원해야 됩니까?
고양하고 이것까지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고양에서 이걸 왜 받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관례적으로 착착 돈 잘 줘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퍼센티지로 나눠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관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국도비 매칭이라도 이 돈을 끌고 와서 의정부에 8100명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번 추경은 인건비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했던 거 서류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까지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이거는 시장님과도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큰 예산을 지금 쓸데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2명 소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많은 걸 받아와서 8100명에게 필요한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암경로당 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 나눴을 때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장암경로당 철거하고 세부 신축하는 거에 있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해당 회원이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기가 변하거나 또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소통하셔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부락 경로당이 계속 줄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자연부락 경로당인데 자연부락인 만큼 지역의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의 존재가치도 있지만 마을회관으로서의 존재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바뀔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여서 정도 나누시고 하는 귀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시지 않게 그리고 또 좋은 환경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사 그렇게 당부말씀 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신인숙 위원님, 저희가 저번주에도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가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기존 계획에서는 그러면 축소가 된 거죠? 감액이 됐으니까, 기존 계획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기존에는 3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그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게 2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결정, 교부가 된 시기가 지난 2차 추경 심의 이후라서 저희가 그때 감액에 대한 부분은 소상히 그때 태우지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3억 원을 애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면에서 시설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2차 조정교부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도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걱정이 돼서, 기존 계획에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축소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계획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유념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67억 598만 5000원을 증액한 1171억 3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행정 지원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에 2억 37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시 분담금과 힐링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등에 1억 79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운영 등에 1억 80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주경기장 육상트랙 비닐막 설치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지방채 상환 등에 27억 7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는 디자인도서관 건립사업 원금과 이자 상환에 42억 36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학습국의 고현숙 국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아까 저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과 예산으로 머리 아프셨죠, 자료 만드시느라.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 못 하실 것 같고 어떠한 제재가 있어서 힘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경 예산이 체육과에 올라와서 제가 이재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구라서 질문드립니다. 거기 지금 의정부체육관 지붕 보수공사가 있죠?
거기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얼마, 6400만 원을 쓰신 거죠?
○체육과장 이재철 네.
○최정희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쓴 거죠? 용역비인가요?
○체육과장 이재철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안전진단검사를 해갖고 2등급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그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워낙에 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계속비로 넘기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넘긴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1월에 저희가 안전진단검사로 2등급이 나와서 사용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8월 10일날 용역 결과로 우리가 안전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받았는데 그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심의위에서 보수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위에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설계했던 걸 멈추고 다시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계를 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15억 원 잡으실 때는 보수로만 잡으셨던 거예요.
○체육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는 꼼꼼히 따지셔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도 나름대로 실내체육관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으로 도비도 끌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경자 의원 있을 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놔 가지고 25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계속 못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로 손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세우셔서 아예 필요한 예산은 아주 세우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언제가 준공으로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체육과장 이재철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지붕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될 경우는 법적인 기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수하면 내년에 원래 끝나는 걸로 돼 있지만 만약에 이게 재시공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금액이 늘다 보니까 경기도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기간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년부터 설계하고 그러면 한 2027년 말에서 8년 초, 그때쯤 아마 완공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만큼은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애초에 아예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는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추경에 사실 크다면 큰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물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트랙입니다. 비닐막 설치인데요.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체육과장 이재철 저희가 이게 동계 러닝구장 설치하는 게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급해서 올린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작년부터 검토를 했었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겨울에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를 미루고 추경 때 해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추경 때 하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영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겨울철 시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럼 1억 원이라는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알아요, 충분히. 2차 추경에 세우려 했다가 안 됐다는 것도 알고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여기다 1억 원 받아놓고 조금 미뤄서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시기적으로 3차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전부 다 감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십시오. 할 것이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복지비 같은 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의정부 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물론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목적이 보니까 폐질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있으면 편리할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걸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또 예를 들어서 이게 2월이면 걷어야죠?
○체육과장 이재철 내년에 또 이걸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걷었다가 내년에 다시 겨울에 하는 거죠?
○체육과장 이재철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 투자하면 내년에는 얼마 듭니까?
○체육과장 이재철 지금 여기가 1억 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철거비용하고 설치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재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설치비용과 그 돈이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체육과장 이재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한 2∼3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다시 최소한 안 들어도 5000만 원 이상은 든다는 거잖아요, 설치비까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이렇게 진짜 긴급 예산으로 1억 원이라는 걸 투자해서, 과연 시민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눈, 비를 막기 위해서 한다? 거기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운동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이 고정적으로 거기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해가지고 전기판넬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언젠가 5분발언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영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계절에 맞게 딱 길어야 3개월이지 않습니까? 이걸 뜯었다, 붙였다?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의정부 열악한 재정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종합운동장에 지금 봄, 여름, 가을은 운동하긴 좋은데요.
사실 겨울에 거기 운동장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선수들이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하고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45명 정도 매일 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러닝하고 그다음에 걷기 하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겨울에 그쪽 운동장 쪽에 뭐랄까, 저희는 하천이 있어서 달리기나 걷기가 많이 있지만,
그쪽은 별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걸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의정부에서도 동계 구장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가 그걸 설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있어서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분의 시민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만 있으며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거 전부 다 삭감한 상태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다시 한 번 투자해서 계속 영구적인 것도 아닌 것이 단기간에,
저도 운동 그쪽으로 나갑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저도 지금 방금 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설명을 들을 때 폐기능이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동절기에 사실은 마땅히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러닝뿐만 아니라 자전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겨울철에,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산책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겨울철에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내일 의결인데 의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트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
그리고 동절기에 사실 눈이 급작스럽게 많이 오고 이래서 한 2년간 저희가 굉장히 곤란했었고 또 향후도 계속 그런 기온이 반복될 것 같고 그래서 동절기에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설치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그 내구성이 언제까지 가는지, 10년이 가는지, 20년이 가는지, 아니면 3년 되면 또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확한 계산과 설치비용하고 철거비용도 그냥 어림짐작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래도 대체적으로나마 정확히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울에 놓고 따져볼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지금 이거보다는 더 상세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일 오전 전에, 될 수 있으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저희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재철 오늘 오후 중에 제가 직접 전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실은 우리 체육과에다 한 번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궁금해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54페이지요. 사진을 참고사진으로 해서 주셨는데 그 빨간색 부분, 상단에 있는 사진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400m면 트랙 하나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체육과장 이재철 저희가 현재 육상트랙이 8레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레인까지만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6레인인 데다가 400m면 트랙 하나, 한 바퀴 도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체육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참고사진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경기장 외에도 빨간색으로 테두리 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페이지 54쪽. 테두리, 테두리.
○체육과장 이재철 이거 종합운동장 표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게 말 그대로 그 안에 붉은색 진하게 있는 거, 그 트랙 안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설명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개념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설치를 하는데 8개 레인인가요. 그런데 6레인까지만 한다는 그런 것인 거고,
고정이 저는 외벽으로 해가지고 싸서 하는 건가 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거고 말 그대로 트랙이잖아요.
○체육과장 이재철 비닐하우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 그대로 트랙을 감싸는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해년마다 유지보수비만 들면 되겠다 정도였는데,
트랙 안에서 그냥 비닐하우스 형식으로만, 돔 형식으로 이렇게 싸서 있는다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탄성이나 재질에 있어서도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궁금한 거고, 400m 그 트랙 하나하고 지금 단가로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런 튼튼함이나 내구성, 이런 것도 한 번 더 아까 금액,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처럼 금액 산출과 더불어서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거, 유지보수비 정도, 그것도 추가해서 한 번 더 산출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라단지 사례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구체적인 저희가 이해가 돼야지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진짜 글자 그대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트랙을 오래 놔둘 수 없어요. 우리 의정부시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든지, 뭐든지 하면 이 비닐하우스 있으면 합니까? 못 하죠?
봄 되면 바로 걷어야 되는 겁니다. 영구적인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저도 짬짬이 나가서 걷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보다도 거기 현실은 제가 더 많이 압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눈, 비가 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트랙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눈 맞고 트랙 안에서만 눈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중랑천으로 가야죠.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데로 나가야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뜯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아무런 행사도 못 합니다. 축구 경기도 못 합니다. 뜯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실 걷기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용자 수를 보면 중랑천이 맞습니까, 공설운동장이 맞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올리셨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데 위원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이재철 과장님, 오늘 교육 갔다 오셨는데 체육과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자료를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빨리 오후에 상세하게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산안하고 별개로 우리 과장님을 지금 제가 따로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지금 경기장, 그러니까 직동구장이든, 이런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G-스포츠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 시민의날 체육대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는지,
체육진흥회라는 게 각 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체육진흥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보도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회 각 동에 구성해서 더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거를 구성한 시기가 언제죠? 작년인지 올 초인지 제가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저희가 올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죠?
○체육과장 이재철 작년에 그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각 동의 체육진흥회 회장님들이 의정부시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자리에 저희 상임위니까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체육진흥회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그 조례에 각동의 체육진흥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동 사업이나 단오제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주관하시는 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할 때, 그거는 각 동의 시민의날 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체육진흥회장님들 다 앞으로 모셨잖아요.
‘어느 회장님 오셨습니다.’, ‘몇 동의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지, 사실 개회사는 체육진흥회 회장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하시면 좋은데 처음과 끝을 다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체육과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수진 질병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37억 4376만 원으로 기정액 335억 113만 원보다 2억 4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예산 요구액은 63억 7753만 원으로 28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염병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124억 7185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등 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4억 9717만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2억 1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경우에는 59억 2232만 원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4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14억 7488만 원으로 식문화 개선 사업 등 1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너무 사전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를 맡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를 마쳤는데 거기의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 같은 걸 반영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되면 계약심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한 1월 중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1월에. 1월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빠르면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한 11월이나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예산도 확보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작을 하셔야 일이 마무리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우리가 감염병관리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독감 환자도 많이 나오고 어린이들도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도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정책팀장 김수진 지금 현재 저희 주간 표본감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코로나는 감소 추세지만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에 저희가 각 취약시설 및 해당 시설들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공문 시행하고 SNS 등 일반 홍보에 적극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코로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듯한 이런 상황을 보이니까 좀 안이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1차 진료기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김동근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의정부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성행하진 않지만 그 외에 인플루엔자가 지금 계속 전염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조금 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병정책팀장 김수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 제가 보건소에 관심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8쪽에 보니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은 110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12월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서경숙 지금 저희가 943명에 대해서는 지출을 완료했고요.
○위원장 정미영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서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은 943명 했는데요. 이 예산을 12월 말까지 다 지급을 해도 사실은 모자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출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청을 1100명 정도 했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12월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시비가 30%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도비가 70%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그냥 적절한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서경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말까지 지급이 끝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있으면 좋지만 이 정도 그나마 편성이 돼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어쨌든 도비와 시비가 7:3으로 매칭이 되는 이런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라면 예산이 부족한 만큼 더 발 빠르게 뛰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호원권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한상규 흥선호원권역 동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흥선호원권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억 98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3236만 9000원보다 7.12% 감액된 34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22쪽부터 227쪽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등 5건에 대하여 4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의정부1동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수당 등 6건에 대하여 11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6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의정부2동은 통장 기본수당 등 5건에 대하여 90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호원1동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수당 1건에 대하여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 6억 2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호원2동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건에 대하여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 5억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가능동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7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 4억 1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나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각 동에서는 주변에 혹시 소외되어 불우한 이웃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소외된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최광규 동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느새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오셨네요.
우리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소회 한 마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녹양동장 최광규 녹양동장 최광규입니다.
오늘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까지만 나오고 휴가 가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의회사무국에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갖고 의원님의 고충이나 활동 같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라고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장암동장께서 명예퇴직 휴가인 관계로 윤태식 민원행정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국장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송산권역 총 세출예산액은 55억 30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6718만 2000원보다 36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부터 237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와 신곡2동, 송산1동에서는 자생단체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송산3동은 472만 5000원, 신곡2동 6820만 4000원, 송산1동 2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산2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일반보전금 등 3건에 대하여 총 247만 2000원을, 자금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직무수행경비 등 4건에 대하여 총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산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등 4건에 대하여 총 14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곡송산권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흥선권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혹시 소외된 분들, 불우한 이웃이 있다라면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의정부시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한 규제의 등록이나 심사 및 정비계획 수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관리 전반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조례 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등록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모든 입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실시하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사 대상인 규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고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을 규제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SNS 채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하는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시의 디지털 홍보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의정부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영상제작자 겸 인플루언서 복원왕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축제·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합리적인 규제심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제작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인터넷방송인 복원왕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원왕은 대한민국의 옛 사진을 전문적으로 복원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인으로서 많은 구독자를 통해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제18조 수당에서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뭐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위원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요.
○최정희 위원 명수가 있죠, 인원이?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거기 해당되는 인원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정희 위원 12명이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위원회에서 12명이 지금 참석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규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증인처럼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의견을 청취할 그런 안건이 발생했을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은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해갖고 한 10만 원 정도 수당 지급하는.
○최정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가 구체적으로 누군가 싶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이 규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그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실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것도 구성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거는 딱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안건이 발생했을 때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아직은 예산은 사실 위원회 참석수당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아직 예산의 수요가 사실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 약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부분에서 저희의 행정공무원만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위원의 구성이 돼 있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최정희 위원 그러면 구성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셨어야지, 구성에다 문구를 ‘필요할 시에는’, 그런 거를 달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좀 더 구체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여기다 아예, 구성에다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위원을 구성할 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 업무와 관련이 많은 담당 실, 국장, 소장 등에서 임명한다.’, 그랬거든요.
어차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하나를 더 달면 낫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시행규칙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구성에다 달면 떳떳하게 더 필요할 때 위원들 모실 수 있을 근거가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우리 과장님 대답은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이게 필요하다고 거기다 문구를 넣으려면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수정해야 되거든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은진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은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석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에 이게 규제사항이면 사전 규제 검토를 해서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 같이 입법예고를 하는데요.
이 규제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이게 제출이 됐을 때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라든가, 내용을 좀 더 청취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분을 참석시켜서 어떤 의견으로 했는지를 문의를 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성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최정희 위원 구성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그 문구를 넣겠냐, 이거야. ‘필요시에는’이라고 해서 단서를 달아서 여기다 문구를 넣겠냐,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네.’라고 하시면 애매하니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최정희 위원 구성 위원에는 위원장 2명 포함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하나 단서를 달 수 있는 거죠.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은진 단서는 그러면 참석자를 구체화시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은진 그런데 참석자는 누가 될지를 사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저기죠.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는 누가 찾는 거예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은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참석을 하게 하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회에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1명을 하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조문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임에 따라 제안설명 이후 별도의 의결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만 진행될 예정임을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보고와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6번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고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이며, 자문기관 운영 현황은 안건자료 내용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7번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안 수립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신축과 국공유 재산 교환 및 매각 건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신축 건은 시설 노후화와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량이 저하된 장암동 소각시설을 대체하여 자원회수시설 신축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국공유 재산 교환 및 매각 건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 토지와 환경부 소유 토지인 의정부 영어도서관 인접 부지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환을 추진하고 도봉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 두 필지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사업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신축의 건은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일 소각량 230톤의 소각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환경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국공유 재산 교환 및 매각의 건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토지를 교환 및 매각하는 건으로,
도봉사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필지를 의정부 영어도서관 인접 부지와 교환 및 매각하여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과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안으로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의정부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단 명칭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관광진흥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 관광분야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관리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2조에 부대시설 관리를 추가하여 수탁자가 체육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정부의 역사 및 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문화재단의 업무를 관광 분야까지 확대해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광정책과 접목시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2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사문화사료 보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우리 시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기억저장소 사무를 위탁하여 우리 시 역사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에 힘써 지역주민에게 우리 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위탁 시 수탁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등 부대시설 관리까지 의무사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기까지 어떤 의정부만의 특이한,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정부시 유입이라든지 의정부 관광하고 순회하는 코스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광을 넣어서 이것을 조례화해서 관광에 따른 극대화를 노리는 최종 취지, 목표,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문화예술과장 고연희입니다.
우선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변경하려는 것은 기존에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루여행이나 시간여행, 그런 관광 업무를 기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관광재단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 11월 27일날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로컬관광 콘텐츠공모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랑 공공기관이랑 민간이랑 협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초에 저희가 공모서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재원 확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 하루 같은 경우는 콘텐츠로 수상을 받은 이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상을 받을 정도의 탄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문화재단에서는 관광 업무가 조례나 업무분장에 사실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관광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면 업무분장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
또 관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지 상징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데는 기존에 문화재단이었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런데 관광 업무라는 게 조례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강선영 위원 일단 저희는 긍정적으로 의정부 유입이나 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지역 상권도 살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극대화하는 게 맞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광을 하면 업무분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추후에 관광이라는 매뉴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관광 분야를 신설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조직도를 통해서 관광 분야만 하는 팀도 신설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지금 기존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일단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이 조금 확장되면 재단에서 조직을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강선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재정비라는 것은 인력이 투입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기초적으로 보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하면 BI라 그러나요. 로고 같은 경우도 간판도 갈아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또 투입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적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상위적으로 정부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권장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안 해도 되는 관광 쪽의 것들도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을, 공모사업도 별도로 하는 자격 여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지금 트렌드가 문화랑 관광이랑 같이 융합해서 가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됐고 여주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됐고 포천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는 저희가 콘텐츠, 관광은 시장이라는 성격을 통해서 재원 확보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권활성화랑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강선영 위원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또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했을 경우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라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콘텐츠로 문화도시 선정을 했을 때 문화도시로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문화도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관광 업무를 하기는 그렇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조례가 있어서 문제되거나 하는 가장 큰 것은 문화도시에서 당장에 문화재단의 간판부터 바꿔야 되는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도도 있을 것이고요.
관광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업무에서 중복이 될 것인지, 분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업무분장에 따른 인력 충원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수반해서 이 조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만드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기왕 만드실 거라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매뉴얼과 정확한 예산 투입할 것을 예정해서 그 모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그게 어찌 됐든 취지와 목적으로 의지가 있다라면 정확히 탄탄하게 할 때면 지금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다른,
아까 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벤치마킹 해보셔서 문제점이나 폐단은 없는지, 더 확장할 것은 없는지를 차근차근 본 이후에 추후에 되는 건 아닌지를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인력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인력 확대는 안 되고 기존 조직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관광진흥팀과 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관광 업무를 하는 그 팀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에 저희가 1월달에 준비를 해서 2월 초에는 공모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번에 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상위에서도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면, 이 부서 외에도 문화재단과도 다 이미 협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계획은 들어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그렇죠.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정리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의 그런 관계인데요, 먼저는. 재단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확대될 텐데 경상 출연금 증가와 또 조직 확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단지 그냥 사업만 추가된 그런 사업 추가 부분만 있습니다.
앞서 지금 답변도 주셨지만, 재단의 조직 확대나 기능 이관의 범위 그리고 인건비나 시설운영비의 조정 그리고 기존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 조정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결론은 행정조직 재편 또는 타 기능의 조례 제정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물론 저희 시 재정이 어렵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공모서 제출 때문에 긴급히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냥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을 제안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는, 급히는 재단의 역할이 문화와 관광으로 얻는 거는 좋은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역문화 기반 관광으로 한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단의 역할이 문화, 관광, 이거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범위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교육, 홍보, 이런 상품 개발, 너무 업무가 과다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런 기능이 과부하 또 중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관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지역으로 축소해서 지역문화 기반 관광으로 해서 아직은 조직을 개편하거나, 예산을 많이 투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업무의 중첩성을 생각해서 지금 긴급히 하셔야 된다면 조금 관광의 의미를 한정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관광과 그리고 타 부서와의 어떤 협업 조정 체계, 그런 것의 명문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축제 주관 범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조직의 확대에 대한 조례상의 설명은 부족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나타나 있지만 예산 증가가 2026년에는 약 619억 정도 출연금이 있죠.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조례 개정에서는 조직 재정 변화 근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를 다 조례에 담지는 못하셨겠지만 이 부분 역시 출연금 증액을 위해서 조례에 부칙이라든가 별도의 조례 개정 병행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추후에는 또한 경영평가 그리고 감독 규정 강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저희가 변경하는 데에 출연금이 증액이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또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관광 정책이라든가 수립,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되면 사업 실행이나 굿즈 개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 9월달에 위생과에서 숙박업소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이런 숙박업이 조금 활성화되게끔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꼭 그렇게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데 저희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산이 이게 조례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예산 부분에 봉착돼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이런 부분들, 이게 재단이 가면 출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증액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찌 됐든 이거를 길게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고 향후에 또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가야 될지도,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재단으로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먼저는 이 부분은 그냥 관광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문화 기반 관광이라고 약간 폭을 좁히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는 지역문화관광 쪽으로 좁혀서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조례는 큰 폭으로 그냥 놓고 가고 업무상에는 지금 현재 조직으로 또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문화 기반으로 조금 좁혀서 활용해 보고 조금 예산 상황이 확보되면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네.
○김현채 위원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잠깐만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네.
○강선영 위원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관광이라는 것은 앞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거거든요. 유입에서부터 아까 말씀, 숙박까지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제가 조례를 하면서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은 가장 이거는 개선이 돼야 하고 지양이 돼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모집 요강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장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라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봄직 하다라는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것들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814억 95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5715억 2242만 1000원보다 99억 727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97억 12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2262억 6344만 5000원보다 34억 485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5억 85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70억 6062만 6000원보다 5억 25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일반회계 20개 사업으로 144억 9807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경기장 육상트랙 비닐막 설치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흥선동장 | 한상규 |
| 송산3동장 | 안종성 |
| 기획예산과장 | 채민백 |
| 시민소통과장 | 남봉준 |
| 정책혁신과장 | 권민이 |
| AI융합정보과장 | 심경이 |
| 법무규제개혁팀장 | 김은진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남현우 |
| 회계과장 | 최경섭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세정과장 | 이교재 |
| 체납관리팀장 | 원혜영 |
| 복지정책과장 | 박재범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종미 |
| 여성보육과장 | 이재진 |
| 아동돌봄과장 | 김성용 |
| 노인정책팀장 | 신인숙 |
| 문화예술과장 | 고연희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 청년정책과장 | 김영리 |
| 체육과장 | 이재철 |
| 도서관과장 | 이희숙 |
| 보건정책과장 | 김진혁 |
| 건강증진과장 | 서경숙 |
| 동부보건과장 | 현지연 |
| 위생과장 | 권종원 |
| 질병정책팀장 | 김수진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노유정 |
| 복지지원과장 | 김종명 |
| 의정부1동장 | 김순주 |
| 의정부2동장 | 조미경 |
| 호원1동장 | 강성수 |
| 호원2동장 | 정화자 |
| 가능동장 | 배은경 |
| 녹양동장 | 최광규 |
|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 최산호 |
| 복지지원과장 | 이필구 |
| 신곡1동장 | 김영란 |
| 신곡2동장 | 이상현 |
| 송산1동장 | 전선녀 |
| 송산2동장 | 황보경 |
| 자금동장 | 유진환 |
| 고산동장 | 이봉득 |
| 장암동 민원행정팀장 | 윤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