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채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회기 운영의 중심에서 의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 그리고 협치 기반의 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21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기 등 임차료, 공공요금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1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개원 및 폐회 지원에 2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의정백서 제작, 의정활동 앨범 제작 등 의정홍보 다양화에 1억 98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1억 2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 연수, 정책연구용역비 등 조사활동 및 연수 지원에 1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항상 뒷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니까 의회가 든든합니다.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사무국 건은 이렇게 나가는 방송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선배 의원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짜서 그 규모에 맞게 쓰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사실 저희가 각 실무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받는데 하다못해 의회 신규사업을 우리 운영위에서 몰랐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미 방에서 우리 팀장님들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기 관련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죠? 축기 관련.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의장님 우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의정부시의회 역사상 축기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축기는 직원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로 주말입니다.
제가 의장일 때도 조기는 있었어요. 그 조기마저도 누가 해야 되는 담당이 있어서 주말이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4년 11월에 축기가 생겨가지고 축기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역대 의장들도 시의회가 축기가 왜 안 만들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왜 축기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직원들이 직접 축기를 설치한다면 주말에 나와서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는 보통 3일, 그러니까 하루 늦게 가도 되고 조금 미리 가도 되고 또 늦게 회수해도 되는데 축기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시간 정도라는 거죠. 그럼 주로 주말이에요.
어느 직원이 이거를 매달려서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사무비로 썼다는 얘기죠.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일반사무비에서는 2800 얼마인가를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늘 꾸준히 세웠던 건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거의가 다 지금, 위원님들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축기 신규사업으로 있는 거 아셨습니까? 저만 몰랐나요?
지금 현재로 11월달로 해가지고 총계가 644만 6000원입니다. 12월까지도, 12월도 제대로 있으면 한 700 됩니다. 이건 거의가 다 누가 쓰신 거예요? 거의 한 분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700 세웠습니다.
그럼 일반사무비에서 700을 2800 얼마인가 세웠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세웠는데 이 돈으로 700 정도 쓴다면, 지금 또 올 11월달에는 기본경비에서 못 쓰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거기 사무비에서 썼습니다.
여기서 빼 쓰고, 여기서 빼 쓰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4년 11월부터 지급이 됐으면 25년도에는 이거를 세웠어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 공통운영비에서 썼으면, 그 돈에서 이거를 썼어도 아무 탈이 없이 의회가 굴러갔다면 이번에 기본경비에서는 700을 삭감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공통비에서 쓰다가 11월달에 돈이 없으니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썼어요. 그럼 12월달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또? 이거 누가 대답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근조기만 하다가 축기를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축기가 없었던 거는 직원이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11월달부터 어쨌거나 이게 원래 별도의 예산은 없었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조기를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이참에 축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최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11월달에 예산을 그다음 해에, 올해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무국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그 시점에, 25년도 예산을 요구할 시점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요. 역대 의장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역대 왜 축기가 없었는지를 아시잖아요. 조기도 마찬가지로 업무분장표에 보면 누구누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없던 부서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 같은 경우에는 꼭 주말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렵게 이렇게 유지했던 건데 축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주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에 700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11월달에 뺀 거를 하면 아무리 안 써도 25년도에 650 이상은 씁니다. 그리고 올해 700 세웠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한 분이 쓰신 거죠? 그럼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거 쓰신 거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은 아닙니다. 몇 분의 의원님들도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의원님들이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 이렇게, 이렇게 놔 주십사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 좀 세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거의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올해 700을 세웠어요. 저부터도 이거 알면 축기 사용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700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이제 700이 소진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겠지만 사실상 이 700이라는 예산도 어렵게 세웠기 때문에 그 700 안에서 저희가 근조기나 축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그 이론은 말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내가 원할 때는 필요해서 원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설치하고 이건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조기나 축하기를 의원님별로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세부내역을 보니까 보통 한 저기에 무기명, 기명이 두 개씩 나간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기준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기명, 무기명 다 나가고요. 또 처음에는 장부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느 달에는 그것이 표기가 돼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요. 앞으로는, 이거 부서가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입니까?
팀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골고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국에서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정책연구원비 용역비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내년에는 13명이 되시니까요.
○권안나 위원 아니죠, 전반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상반기에 하니까.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10대 때는 13명이니까.
○최정희 위원 전반기 빼는 법은 없어요.
○조세일 위원 전반기에 반 쓰는 거고 후반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13명이잖아요.
○최정희 위원 아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26년도면, 26년도도 한 번이에요. 그럼 전반기에 할 건지, 후반기에 할 건지는 결정해서 하는 거지, 꼭 전반기에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애시당초 저희가 처음에 9대 의원님들 들어왔을 때 무기명 조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알았으면 사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축하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했어요, 보냈어요,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의원한테 그 공지를 안 했다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거는 저희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저는 축하기도 의장님 거만 홍보할 게 아니고 일반 의원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을 사전에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 사례를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의장님이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반씩 나눠서 쓰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들어 놨습니까? 홍보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홍보비 집행에 관해서?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기자들에 주는, 지금 사례가 아니라 한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를 듣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여튼 전반기에 다 써서 하반기에는 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홍보비 올해 기자들한테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 거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저희가 올해 1억 5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집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아니, 25년도에 집행을 1억 5200만 원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1억 5200만 원이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규칙이 없어요? 반씩 쓴다, 뭐 이런 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내년도예요?
○이계옥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집행부도 사실 인사가 1년에 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업무추진비도 반 정도는 남겨놓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역시 저희 의장님이 상반기까지 계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상반기에 집행을 한 2분의 1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그게 2분의 1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쓰다 보면 의장님도 분주하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그게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2026년도에.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이계옥 위원 선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0만 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전반기 때에도 가야 되는지, 후반기 때도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지금 말씀 주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근조기, 축하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말씀 안 해 주신 것들도 분명한 잘못은 있겠지만, 추경 때 안 받은 게 아쉬워요, 25년도에. 24년도 때는 제가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 부분이 10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였고 또 지방편성운영기금에 봐도 법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업무대행수수료나 이런 게 쓸 수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쓸 수는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의원님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10대하고 9대하고 지금 반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받았을 때도, 9대 때 받았을 때도 아마 최정희 의장님이 계셔서 잘 아실 텐데,
다 소진되고 없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산 중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잘 선택을 하셔서 실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저희 9대 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다음 10대 때 못할 부분은 어차피 4년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증감은 하긴 했지만 저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2023년, 2024년도에 힘들어서 다 삭감을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조세일 위원 본래 원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더 부족한 건지. 아마 좀 더 부족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사실상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 복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부서에서 그걸 다 확인해서.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모든 결재를 의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그동안 그 언론사한테 지출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 결재를 맡기 때문에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규칙을 갖고, 원칙을 갖고 하시는 거 맞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는 국장님,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앞서기 전에 전반기 의장으로서 저는 분명히 이 모든 예산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항상 직원들한테 강요하고 전반기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 것은 제 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를 해서 썼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또 제가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근조기 이거를 쓰면서 일반사무비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0 얼마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쓰고 이걸 썼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운영공통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식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식비든지,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회기가 며칠이라는 거 다 감안해서 했을 것입니다.
항상 보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왜 부족합니까? 의원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팀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수락을 하고 끝 부분에 가가지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약하라, 절약하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일반사무비에서 이렇게 700이라는 돈이 없던 예산에서 25년도에 못 세운 것을 갖다 그 돈에서 쓴 것을 이번에 따로 세웠습니다, 700.
그러면 기존에는 그 돈을 안 썼어도 사무국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엄격히 따지면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특히나 내년에는 정말 이거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전반기, 후반기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중하게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절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8대 때는 보니까 전반기 때 그런 일이 있어서 후반기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희 8대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절대로 반이 아니라 반 이상을 남겨주도록 하자는 거를 저 의장으로서 굉장히 치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예산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부탁말씀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있어요, 취약계층. 이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을 제가 의장일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어요. 600이라는 돈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명절 때 추석, 설날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관이 우리가 정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팀장님, 맞죠?
○의정팀장 정우준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데도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비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의원님들이 한번 협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600을 잡아놓고 차후에 기본적인 건 의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추가 질의,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추가 질의 4쪽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7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이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이계옥 위원 시간당 15만 원인 것 같은데.
○의사팀장 김미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이계옥 위원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450만 원씩 계상이 됐었는데요. 추이를 보니 거의 23년부터 저희가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23, 24, 25년 보통 평균 20시간 정도씩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똑같이 450만 원 했는데, 혹시 예비성도 있기 때문에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추이 봐서 협의 과정에서 75만 원이 삭감돼서 25시간만 일단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23, 24, 25년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있으면 선거 후에 통역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면 동의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또 예산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어통역사가 더 필요한 게 지금 보편성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굳이 여태까지 내리지 않았던 수어통역비를 75만 원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렇게 되면 추경에다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 23년 말씀하신 대로 한 20시간 정도에 가능했었는데 혹여라도 내년에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 세울 때 이런 이례적인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그쪽은 지금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각장애인 체육대회를 갔는데 정말 마음을 쓸어내릴 정도로 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제한되어 있고 정말 줘야 될 데는 못 주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 저도 아까 체크를 해놔서 이건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법적인 제한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어요?
저는 이제 봉사시간,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마침 잘 집어주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 규제를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의미인지 소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저희가 더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는 단체를 발굴하도록 하고요. 그 범주 내에서 그 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잠시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비에 대해서 잠시 논의가 있어서 정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위원장으로 또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질의는 우리 이번에 의회 워크숍비가 지금 올라와 있죠. 이 내용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이 워크숍 예산은 10대 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117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거는 4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그럼 이번에는 의원들 위탁교육비는 따로 공공위탁만 있고 민간위탁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법정교육을 해야 되는 공공위탁, 이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다음 추경에 저희 집행부에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 정책연구회가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저희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회사무국. 거기에 저희 올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사무국 직원들만 해당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도 해보고 또 참석한 직원들이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연수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연수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위원장 김현채 의원 연수비요, 민간위탁.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어떤 문제가.
○위원장 김현채 의원들 위탁교육비,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인당 7만 5000원씩 잡아져 있고 13명으로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불용처리로 얼마 했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불용처리요? 그 연구비에 대한 불용처리요?
○위원장 김현채 아니요,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비.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위탁교육비요.
○위원장 김현채 공공위탁. 1인당 7만 5000원씩 13명, 97만 5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얼만큼 썼죠?
○의정팀장 정우준 아직 사용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7만 5000원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우준 사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단 한 명도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죠? 외부 교육에 7만 5000원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우준 지금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짤 때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의원정책연구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후반기에 나누는 부분들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웠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으로 아쉬움은 이게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상 우리가 소통하자 그러고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조차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저 운영위원장과는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축기에 관한 부분도 사실상 이 부분은 전혀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축기 부분이, 사실은 축기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기뿐만 아니라 축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12명, 13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다 아는 상태에서 공지가 되고 그것들을 의회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공지를 꼭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이 자리에 거론이 돼서 조금은 그렇지만, 실제로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산도 의장님께서 직접 집행 권한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집행 권한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현채 의회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물론이죠.
○위원장 김현채 승인이나 결재권을 갖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절차대로 하고 최종 결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원장 김현채 위원회별로 어쨌든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것을 최종 결재하는 결재권자입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김현채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존중해서 위원회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고요. 국장님 이번에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워크숍은 지금 1170만 원이 내년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제가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분명히 초선 의원과, 재선, 3선 의원들이 있을 텐데요, 교육을 한 목에 가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충실히 잡아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6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2181만 2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17억 4528만 8000원보다 763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정책연구용역비 등 총 1건 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총 8회 92일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6회 4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정례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개최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12월에 개최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시회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3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4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하며,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에 개최할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운영위원장이신 김현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가족 간 유대 강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인 또는 가족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기념일 휴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수업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현채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기념일 휴가 및 수업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접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아주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만 다녀야지 휴가를 인정해 주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저한테,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내가 요즘 헷갈려 가지고.
○행정팀장 김종우 행정팀장 김종우입니다.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재학 중인 공무원에 한해서 연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출석 수업 기간에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만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팀장 김종우 아쉽게도 그 대학 한 군데입니다.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조세일, 최정희, 이계옥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여 의정부시의회장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장제비 기준 중 상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품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장제비 기준 중 영결식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권안나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주관하는 장례 집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례비용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번에 황망한 상황을 저희가 부딪쳐 보고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 주고 싶은 그런 게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조례로 하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안 별표에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바뀐 거는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에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소비하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 있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되고요, 첫째 질문은 예산이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조문에 가족장 할 때 생략이라고 되어 있고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부딪쳤을 때 너무 당황이 되고 또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도에 갖혀서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우준 의정팀장 정우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에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에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같이 예비비에서 대부분 집행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돌려서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을 열어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1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점을 빼면 좀 어떨까. 그냥 예비비에서,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 될 가능성이 없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정우준 저희가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도 가능하고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도 가능하다는, 더 범위를 넓게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문객 접대까지 기타비용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문객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해야지.
○의정팀장 정우준 금액은 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영결식장 설치도 시청장에 비해서 굉장히 형평이.
○이계옥 위원 그렇죠, 열악했죠.
○의정팀장 정우준 그래서 좀 시청장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그 규모를 시랑 맞춘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문객 접대용이라고 다 해놓으면 전체를 접대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만 접대하는 건지, 이런 것도 나중에 굉장히,
막상 이게 미리 예정된 일이 아니고 갑자기 있을 일을 이렇게 열어놔도 되는 건지를 생각해서, 직원들은 이런 걸 미리, 무슨 일이 닥쳤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어요.
조문객이 많은 사람은 끝도 없고 또 적은 사람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이렇게 해서 얼만큼 열어줄 건지.
○의정팀장 정우준 저희가 한도를 정해놓는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시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게 더.
○이계옥 위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은 이런 문제를 미리 회의 때라든지 참고해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우준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논의된 현안들은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채조세일권안나최정희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한수완 |
| 전문위원 | 서정선 |
| 전문위원 | 강수진 |
| 의정팀장 | 정우준 |
| 행정팀장 | 김종우 |
| 의사팀장 | 김미나 |
| 홍보팀장 | 나용환 |
| 시설운영팀장 | 구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