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9.0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8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0.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0.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이계옥,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된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강선영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장이 인정한 통로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강선영 의원님 좋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제외된 어린이집, 학원도 해당되는 곳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제2조 다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와 라번에 보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너무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지금 정의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내에 총 76개가 있고 여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된 지역이 지금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지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장이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건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얘기가 듣고 싶었고요.

이게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취업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정책협의, 취업촉진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취업보호와 지원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 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취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근로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여기 「직업안정법」 제4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현재 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안은 있는지.

제4조의2 제2항에 보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인력은 없는 상태이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요.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넉넉지 못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그동안도 이런 문제가 많았을 텐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어느 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지호 의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청년을 보호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이런 것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거의 대안은 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이런 충돌이 있었을 텐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시간제일자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각 부서가 달라서 지금은 각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상당히 통합의 의미가 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한 전담인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전담인력이 물론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넉넉지 못한, 녹록지 못한 예산을 참고해서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런 것들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1일 이계옥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과 농지 활용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 농촌지역에 대한 건축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허용 기준을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지가 많은 의정부시의 지형적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고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에서 마련한 지침 내용과의 정합성 유지, 제도 정비 필요성 부족 등으로 경사도 관련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현행에서 18도로 개정해도 법에 위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8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수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르면 규제 등급이 1등급이 아닌 시·군은 1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1등급이 아닌 21개 시·군 중 11개 시·군만이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지침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에서도 지침의 불규칙한 이행이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지침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57.5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형적 특성상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조세일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경사도 기준을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역개발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과의 정합성, 산림 보전 및 산사태 예방 등을 고려하여 현행 15도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허용 기준을 15도에서 18도로 상향조정을 하다 보면 올해도 상당히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완만한 고도에서도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유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 각도를 18도 정도로 높이다 보면 경사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방금 경기도의 의견이나 이쪽에서도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거는 좀 더 엄밀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가 산악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산 산자락을 기점으로 하여 수락산 산기슭 그리고 천보산 등 해서 산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의정부가 이렇게 산을 개발하면서 고도를 좀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세일 의원 김지호 위원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논문을 통해서 여기 보면 ‘땅밀림 산사태 발생지의 산림환경 특성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논문 확인 결과,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토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결과들이 나왔고요.

11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그런 결과들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들의 논문으로 증명된 것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의정부시가 규제 등급이 2등급인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월에 아마 도시국에 청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개방해 놓고 그리고나서 법적인 허용 용도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해 놓고 집행부에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 그래서 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도에서는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과의 정확성, 산림보존 및 산사태의 예방을 고려하여 현행 15도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메모를 보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 조례로 몇 년 전에도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15도로 낮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게 현재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고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도 토사의 유출 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해야 하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년 이내에 15도, 18도를 중심으로 허가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시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지금 우리가 토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지금 빼벌 같은 건축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유실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조세일 의원 집행부에서 18도 미만에 관해서 심의·의결 해서 의결을 하고자 수정발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수정발의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고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타당해서 수정발의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1항2의 후단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집행부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15도에서 18도로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찬반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 수)

그러면 결정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표결 수가 과반을 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의정부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 중심의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관리단 활동에 대한 평가와 포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김태은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기획경제국에서 담당하던 사회적 경제업무와 예산업무가 기획소통국과 경제일자리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2조제1항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정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의정부시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증원되었으나 조례상 위원 정수와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요건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인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에 조성된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체계 정비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 과장님 용현산업단지 내에 산업체가 지금 총 몇 개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총 132개.

김지호 위원 대부분 제조업체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분양은 끝났고 그러면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분양은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폐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쇠퇴의 길만 남아있는 거네요.

계속 추가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의 업체는 양도·양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의정부에 용현산업단지.

김지호 위원 그 업체가 폐업을 하고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폐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김지호 위원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폐업하는 업체가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김지호 위원 따로 규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그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조성, 그러니까 차후책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용현산업단지가 이제 더 이상 조성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용현산업단지 말고 타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현재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공업부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정부에 과밀억제권역 이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받을 수 있게끔.

김지호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도.

왜냐하면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단지의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포천이나 양주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관세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미리 우리가 텃밭을 좀 만들어 놔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책안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안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어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관련된 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는 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의정부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텃밭 바꾸기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고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이거는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지 용현산업단지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현산업단지는 2000년 7월에 준공되고 마지막으로 2018년 9월에 마지막 필지가 분양 완료가 되어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 이 현행 조례에 보면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에 관한 건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없앨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이 끝났어, 그걸로 봐서 조례를 없앤다면 과연 조례를 굳이 없애고 안 없애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없애려고 하는 그다음 이면에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주변에서 용현산업단지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의정부시에서는 유일한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현재는 어렵고요. 현재는 의정부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존속해야 하는 용현산업단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존속하는 데는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저는 존속해야 해서 좋고, 존속하지 않아야 해서 나쁘다는 것을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지만 저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면 해서 듣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됐어요.

폐지 조례가 올라와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 게 된 건가.

그런데 단지 분양이라면 굳이 이 조례 폐지를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 지금 용현산업단지의 문제점이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우선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성 그러니까 용현산업단지를 최초에 조성하는 것이고 조성한 이후에 땅을 분양하는 것만 이 조례로 담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러는 이유는 꼭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꼭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면에 뭐가 있나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다 분양이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건 개인끼리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없애야 되는지, 존속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존속할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이 분양이라는 건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분양을 하는 것에 국한된 조례고요.

개인 간의 거래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벌써 2025년, 2018년부터니까 상관이 없어서 별 효율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조례라 그냥 없는 거고 다른 이면에는 다른 의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시우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및 제21조(재계약)에 의거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기업 네트워크 활용 및 현장수요 기반의 실효성 높은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의 사업이행 실적, 시설 및 예산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업지원센터를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는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추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재계약된 게 몇 회차 된 거죠, 과장님 여기가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기업인협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올 연말까지 처음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연임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재계약 되는 상황인 거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이 3억 7000만 원인가요?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 해 주는 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3억 7687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가 1억 5900만 원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사업하는 내용이요. 이쪽 기업지원센터는 주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주 사업이 판로 지원을 하느라고 박람회나 플리마켓 개최하는 게 있고요.

마켓팅 지원으로 온라인 홍보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그리고 CEO 아카데미 교육하는 게 있고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가는 건 기업의 노후된 간판 교체 사업 이런 비용을 해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의정부시의 기업발전에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이거는 저희가 기업들한테 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수요를 받았던 사항을 지금 사업에 반영했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업지원센터가 용현산업단지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의정부시 전체를 합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당초에 태생 자체가 용현산업단지 기업협의회가 태생이 되다 보니까 용현산업단지가 아까 123개 정도 된다고 확인했는데 그 업체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차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편협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저희가 용현산단에 132개의 업체가 있고 개별입지 128개 거의 130개 정도 되는데 양쪽을 다 같이 해서 기업지원센터 하는 사항을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이게 4년이에요. 그렇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5년입니다.

김지호 위원 5년 계약인가요, 상당히 길죠.

5년 동안 18억, 20억 정도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총 세 명인가요? 센터장이랑 팀장, 담당 주임.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세 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근무자는 세 명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 아까 우리가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줬던 것처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만약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용현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색깔은 싹 다 빼야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 말 그대로 기업지원이잖아요.

기업지원센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했지만 그 어떤 편협적인, 특정 기업의 색깔이 입혀지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장치가?

중간에 어떤 절차의 위반성이라든가, 기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건 조례에 근거 되어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기업지원센터가 했던 사업내역들 있죠?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왜 존재하나 하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부시 기업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 뒷면에 보면 “관내 기업의 경쟁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이 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 의정부시 기업이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시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5년이나 됐어. 굉장히 성숙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과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과를 옮기셨기 때문에 저도 참 질문하기도 답답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질문도 못 하겠고 국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이 기업이 우리 의정부시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기업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왜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보조해 주고 다른 것도 아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지.

현재 다른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두 개 먼저 답 좀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현재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들은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못 해줘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사업 변경을 통해서 이전한다.

사업 변경을 하는 것도 잘 됐으면 변경을 할까 하는 의문을 던져 보고 싶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물론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특별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역할을 과연 잘한 걸까? 이런 의문을 본 위원은 던져 봅니다.

미팅은 해 보셨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인들하고 계속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식산업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기업들하고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관련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관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분들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아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아이디어예요, 창의성.

꼭 경제로만 살리는 게 아니므로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뭔가를 창출해 내는 거거든요. 없는 데서 만들어 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의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해서 의정부시도 어렵다 이거는 아니죠.

더군다나 특별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대를 좀 했는데 ‘이거 부실하지 않나. 있어야 할 가치는 뭐지, 그러면 그렇게 기업인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나, 기업 살리는 데 관점은 어디에 두고 있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5년이 되어서 좀 성숙할 단계인데 뭐라고 할까 퇴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국장님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현재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용현산업단지들은 판로가 어렵다고 하고요. 판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의 어려움들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로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이 위치의 역할이 뭔지 세부적으로 역할이 뭔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146개가 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도 다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역할이 뭔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해서 경제적 위기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과연 했을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더 간담회를 여러 번 지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지원센터에서 같이, 아니, 집행부 말고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지원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안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그쪽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했었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업지원센터 말고 지식산업센터 관련한 지원센터를 전담으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다른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같이 판로 문제 이런 것들, 판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못 팔아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의 문제는 과연 뭘까.

위탁 동의를 안 해 주고 다른 곳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차이점은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 소리를 높여요, 나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지만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태안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시보다 더 세밀하게 지식산업센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1시1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경기도, 의정부시,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 동안 총 4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경기도, 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원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더해 조성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부에서 몇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기금 투여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시행하고 있었던, 기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 기금은 경기 뭐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고요. 양주시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6개의 지자체가 어디인지 명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경기, 경남, 충남, 울산, 전북, 광주고요.

김지호 위원 아니,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시행되는 데가 어디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경기도는 지금 1호가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양주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나머지는.

김지호 위원 21개의 시·군에서는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처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의정부시가 이렇게 물론 복지기금 좋죠.

1년에 3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것 좋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이나 용인, 화성, 평택 이런 데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자립도도 떨어지는데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배경을 파악해 보니까 특히 경기북부 쪽에 영세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권장하고자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특별히 도에서 이쪽을 우선으로.

김지호 위원 경기북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금 이 비율로 따지면 개인기업에서 4 그다음에 3, 3.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기업에서 2억을 대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5 대 5 비율인데 이게 의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아니,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32억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것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시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하고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주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거는 경기도 공동기금 마련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상공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35개 업체에서 431명이 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 기금을 신청하려고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 관내의 30여 개 중소기업 업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35개의 중소기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중소기업 중 대상이 43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431명, 현재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추계한 인원은 431명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거는 의정부시 전체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그 자료 한번 요청해 볼게요. 20개의 업체가 편중이 다 고루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골고루 편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20개의 업체 중에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지역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김지호 위원 파악해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주가 시행하고 있고 양주는 공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학교조차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의정부의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영한다는 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사실 열악한 곳들은 우리도 열악하지만 열악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할 지자체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공장지대가 많은데 굳이 의정부에 몇 개 되지도 않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1년에 30만 원 주는 이 금액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거죠.

그분들은 1년에 30만 원 받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1인당 40만 원을 출연하면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고용노동부 기금하고 해서 120만 원을 받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에 12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월은 아니고 명절이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통으로 받는 게 총액은 120만 원인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금액을 일시불로 줄지 그거는 판단해 볼 문제인데, 국장님 이게 지금 판단해 볼 때 의정부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경기북부권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라는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에 우리가 답을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가 이 기금은 전체 규모가 32억 5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우리 의정부시가 4.5억, 기업이 10억 그리고 경기도가 4.5억, 정부 지원이 13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이 어렵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비 부담은 4억 5000만 원인 반면 도나 기업, 정부 지원을 해서 32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기금 출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정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영향은 누구의 판단인가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였나요, 아니면 분명한 집행부의 입장이 있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결국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정부 지원이 5년간 13억 5000만 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도 10억 정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 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복지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왜 안 할까요?

국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일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포천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포천이 어떻게 공기업이 더 많죠? 열악한 외국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는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아까 보니까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여하는 건 4억 5000만 원이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으면 적을 수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가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공장이 더 많은 지자체도.

아까도 얘기했던 경기도 서부권에 있는 지자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공장지대라고 하면 포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천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자리들이 서울로 많이 나가고 의정부 기업인들하고 했을 때 양질의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가 없다.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원인이 근로자 필요로 하는 기업 수에 맞는 근로자를 확보 못 햐는 게 결국 임금 때문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거는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단돈 만 원이든 10만 원 주는 것은 참 좋죠.

그거를 주자, 말자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20개의 업체가 연간 매출액 대비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기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거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김지호 위원 연 매출 기준이 있어요? 연 매출 기준 얼마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그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300인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고용인원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통상.

김지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의정부 관내에 300명 정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120만 원을 근로자에게 주는 그 업체가 일단 영세업체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영세업체의 노동근로자들이 훨씬 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매출액이 높은 데는 그만큼 임금 단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 20개의 업체 기준이 확정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수요조사 할 때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포괄적으로 된 거고요.

김지호 위원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좀 더 면밀히 국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을 투영할 때 최소한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영세근로자들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에서 일단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기업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과밀하게 많이 신청된다든지 하면 협회하고 관련기관하고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이 우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든 도정책에서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기업이 2억 정도를 투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세업자가 1년에 자기 근로자들을 위해서 2억을 투여하는 게 되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게 오히려 무색하게 되는 게 연 매출 기준 하한가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자체가 연 2억 투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그거는 업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대표들은 근로자들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영세업체가 과연 1년에 2억 정도의 금액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은 영세업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매출이 나오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도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아직 다른 지자체도 움직이지 않는데 의정부가 이렇게 움직여서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1년에 2억씩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지 등 하면 결국은 영세업자는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또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반쪽짜리 정책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정책의 한계성을 도나 중앙부처 중소기업처인가요, 중앙부처가, 담당 중앙부처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김지호 위원 벤처기업부. 그래서 담당 중앙부처에도 이런 문제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공동근로복지금 출연금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영세기업자도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영세업자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 보면 좋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기업인이 또 10억을 내야 하고 300인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 과연 몇 개나 있나.

또 그런 데다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면 영세업자들하고는 다른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청한 명단을 종사가 수가 많은 데도 있지만 아주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출연금을 나쁘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출연금은 좋아요.

현재 중소기업이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허덕이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놓치기는 아깝다, 그래서 좋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사후의 문제점들은 뭔가 들여다봤을 때 영세업자들의 문제도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고,

현재 의정부시에는 지원책이 없으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건의하겠다고 주신 말씀처럼 영세업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연금이 나온 김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선정 기준이 지금 제가 보면 홍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누락이 되어서 답답해하지 않도록 촘촘히 따져서, 이미 선정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정이 됐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아닙니다. 선정한 것은 아니고 참여 업체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431명이라고 했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예, 대략.

이계옥 위원 431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1시4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현황은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현재 수탁업체인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사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시대행료 및 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죠, 연 매출이 한 5억 정도 되죠.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과장 박종환입니다. 연 매출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한 5000만 원 됐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제가 이거를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연간 수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가져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단가 수익이 더 높은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재편성하라면 인력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다시 재편성하다 보면 초기 사업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 이 점은 우리가 위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에는 도시공사 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장비를 구비해서 그래도 연간 5000만 원씩이라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의 문제점을 제안하자면 과장님 이번에 평가를 보면 상당히 점수가 좋아요.

100점 만점에 94.5점. 그런데 평가를 누가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내부 과에서 했다고 했죠.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지만 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과에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외부업체 그리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양한 심사위원들을 편성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34억 99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05억 8905만 6000원보다 10.6% 증가된 329억 108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52억 2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7억 9136만 9000원보다 36.15% 증가된 704억 11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세출예산은 796억 5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4855만 7000원보다 40.36% 증가된 229억 44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서정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선영
○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장박춘수
도시주택국장이구
기업투자유치과장정영민
일자리경제과장이부근
도시개발과장이시우
도시정책과장차영상
건축과장박종환
토지정보과장김정섭
철도교통과장유창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