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이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억 3514만 3000원으로 당초 6억 290만 4000원보다 677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팀 업무이관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차량 유류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 노점상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577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하나 당부드릴게요.
향후에 앞으로 본예산 사전보고도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죠? 이쪽 도시환경으로 들어온 게, 이쪽 상임위로 들어온 게 언제냐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제가 발령나고요?
○김지호 위원 발령난 게 아니라 이쪽 상임위로 담당 과가 들어온 게 언제냐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월이면 거의 이제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어 가고 있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예.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들어온 것은 어차피 지속사업이니까 그건 이어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사전보고 할 때 시간이 임박해서 사전보고 할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과장님 그걸 말씀드립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다른 중앙 집행부 부서는 발 동동거리면서 보고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시간 다 끝나가지고 상임위 시작할 때 임박해서 하면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만 보고받을 수는 없는 상황아니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유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 협의해서 시간 내에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 그 금액에 대한 차액이 낙찰 차액인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낙찰 차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경쟁입찰로 인해서 낙찰 차액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이 3억 90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 금액에 낙찰받아서 5000만 원 금액이 남았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예.
○김지호 위원 그거 이번에 반납하는 거죠.
어떻든 이게 공개입찰이기는 한데 당초에 행정감사 때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에 대한 예산 범위를 낙찰 가액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금액으로 줄일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낙찰 차액에서 남는 차액금들이 항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죠, 과장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하세요, 과장님.
단가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뒤에 팀장님,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계시나요?
방법이 없어요?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법정 기준 금액을 첨부하는 것이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이제 무사안일한 행정을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세요.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차액 나오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여기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이번에 유00000라고요.
○김지호 위원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관외입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관외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관외입니다.
○김지호 위원 관외에 있는 건가요.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가평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평이요, 의정부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계약.
○김지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계약은.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예?
○김지호 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담당 과에.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두 달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달 됐으면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상황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아니, 경쟁입찰이라서 이 계약 업무가 회계과에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저희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김지호 위원 업무가 아니라도 지금 이 업무는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하는 언행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인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하는 것은 담당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어디인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과랑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계약의 업무가.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들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담당 업무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의 용역 업체가 어디냐고 질의했더니 “그 업체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시냐고요.
지금 여기 과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거예요.
불법노점상이랑 담당 과에서 하는 일이 적치물 정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용역업체를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과장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알 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김지호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말씀한 게 아니고요. 제가.
○김지호 위원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오해하지 않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그러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이 업체는 가평 업체입니다.
제가 관내에 불법노점상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란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해할 때는 기획예산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랑은 알 바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위탁을 했잖아요.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고 실적보고를 받고 하죠, 연말 되고 그러면.
○김지호 위원 팀장님 이 업체 관리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좀 더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팀장님 이거 업체 관리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역.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용역비는 매달 나가고 있고요.
적치물이나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용역 처리를 저희가 검수를 받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 달의 월 보고를 받나요, 검수보고를?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예.
○김지호 위원 언제 받죠?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매월 말쯤에 받습니다.
○김지호 위원 보통 매월 말인 거죠?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매월 말일 며칠 정도에 받아요?
○흥선동주차관리팀장 이승준 거의 30일 정도 이렇게.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5년 동안 보고받은 거 있죠, 용역업체의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부서에 대한 위탁 용역업체에 대해서 금액이 3억 정도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으면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업체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걸로 핑계 대지 마시고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셔서 제대로 업무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지호 위원에 이어서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의정부시가 살기가 어렵다, 되도록이면 관내를 이용해 달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냐고 하니까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몇 번씩이나 얘기해도 집행부에서는 “너네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내 업무만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마음이 상합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계옥 위원 하십시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팀에서 전국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업체는 정확하게 어떤 업체가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그건 잘 모르고요.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입찰을 해서 최저낙찰가액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금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수의금액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관외 경쟁업찰해서 회계과 계약팀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관외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업체가 있고 관내업체가 낙찰 차액의 최저가액을 입찰하게 되면 그 업체가 당연히 선정되겠죠.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회계과의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현실이지만 이런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짜여진 대답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가고 법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법도 만드는 거고 제도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에 삭감된 게 있어요, 또. 주거 환경정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영석 이거는 도시미관팀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광고물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 두 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 유지비 관련된 예산하고 우편발송비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 업무를 현재 건축과로 다 옮겨서 분산됐던, 이원화됐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이건 벌써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이루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 이원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 총세출예산액은 4억 3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953만 원보다 51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의 낙찰차액 509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동일하게 앞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모니터링 하셨죠?
허가지원과 과장님과 동일하게 주문합니다.
사전보고할 때 사전에 미리, 말 그대로 사전보고죠, 과장님 임박보고가 아니라 사전보고이니 충분하게 시간을 잘 조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동일해요.
신곡 허가지원과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낙찰 차액 5700만 원 발생했죠.
4억 8000만 원에 4억 2000만 원 이거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향후에는 낙찰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담당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범위를 아예 줄이세요.
4억 5000만 원으로 줄이든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뭘 그렇게 겁을 먹으면서 벌벌거리냐 이거예요, 금액을 확 낮춰도 그 금액에 물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집행부의 시 예산은 저희가 틀어잡고 가는 거지 그런 업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춰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남는 예산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을 적게 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한 푼, 한 푼, 한 톨, 한 톨 모아서 또 예산들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고 낙찰 차액 생기면 그거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하면서 올해도 행감 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현재 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우리가 현업에 근무하는 일선에서 단속하는 직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들 하니까요. 아니면 식사비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우 개선이라는 게 아까 그 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식비가 안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 과에 담당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현재 22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22명이요,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계약직은 8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계약직 8명 그리고 본 직원은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본 직원은 8명 빼니까 16명이에요.
○김지호 위원 16명이요, 아까 22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14명 아니에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14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14명이죠.
그래서 14명 해서 22명. 14명이 정직원 8명이 계약직 직원.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현장직.
○김지호 위원 그렇게 구성됐다는 거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2명의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22명이 아까 식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된다는 건가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지금 초과근무하더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8명한테는 우선적으로 깎지 않고.
○김지호 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정직원들은.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덜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14명, 8명에 대한 1년 예산을 식비로 추계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대략?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식비도 우리 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수고한다고 술 좀 사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일절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담당과가 해야 할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부하가 되고 22명이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의 과중 그다음에 업무의 과로가 상당히 많죠,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산에 대한 편성도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담당 팀장님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들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입니다.
저희가 원래 특근매식비가 2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8명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있고 14명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일단 8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그분들이 단속도 많아지고 출장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식비가 얼마죠?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8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800만 원. 1년인가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에 8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8명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말고 14명에 대한 직원들이 특근이죠. 특별근무를 할 때 식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각각 서 있었는데 아까 8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다 쓴 상황에서.
○김지호 위원 통합적으로 편성은 됐는데 이 예산을 우선 8명 계약직 직원들한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쓸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부족한 편입니다.
○김지호 위원 부족하다는 거고요. 1년에 800만 원.
팀장님이 어차피 회계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1년에 14명, 22명의 총괄 식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원래 600만 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올린 상황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게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식비입니다, 단순 식비.
그래서 일단 그 8명에 대한 식비가 1400만 원이고요.
○김지호 위원 직원은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저희 직원들 식비해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1년에 3400만 원, 4000만 원이네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2000만 원 말씀드린 거죠.
○김지호 위원 1400만 원.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1400만 원에 5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이 업무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밤에도 일하시고 단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데.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정규직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특근에 대한 횟수가 적다 보니까.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1400만 원에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그 돈을 충당해서 단속하시는 분들 식비로 저희가 쓸 생각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본예산 성립하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세우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와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아픈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식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 회계 팀장님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우 개선 말고도 다른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과 내에서 어려운 부분들 뭐가 있어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좀 더 못 세워서 부족한 실정이지만 아까.
○김지호 위원 여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저희가 500만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25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편안하게.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176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1760만 원. 여비 총 1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까 식비 2000만 원 그다음에 1760만 원 그러면 3760만 원 그러면 대략 한 4000만 원인 거예요.
○신곡허가지원팀장 고영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흥선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인원이 많든 적든 인원수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비슷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 두 가지, 다른 건요,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다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일만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 경비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적절치 않으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까지는 아마 의정부의 예산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식비 관련된 부분이랑 방금 말씀했던 여비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을 시키십시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세우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 2026년도 업무하는 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외에 또 소통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남은 기간도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공사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796억 5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0.4%인 229억 44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대행사업비 26억 원,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지하주차장 조성대행 관련 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201억 3943만 4000원,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비 2억 1500만 원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사업 본부장, 담당 처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정부도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처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안부에서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죠.
수상하셨다고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던데 어떤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기업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 제가 부임한 이후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전체 기관 중에 3위에 해당하고요.
○김지호 위원 대한민국 전체 기관인가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룹이 있는데 도시공사 그룹에서 3위를 했고 지난해 받은 것보다는 조금 높은 좋은 실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 도시개발처 처장님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허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전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도시개발처 사전보고 올 때 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오셨어요. 담당 직원들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처장님이지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과장급인 거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맞습니다. 도시개발처는 본부장님 한 분과 도시개발처 부서에 총 열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파견 직원이 세 명 있고 그중에서 저는 처장급으로 과장 한 명 하고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세 명이 있고 나머지 일곱 명은 공사 소속으로 팀장 한 명과 직원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게 지금 도시개발처는 도시공사가 중심을 잡고 틀어잡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왔던 처가 다 파견근무자, 집행부에 있는 담당 파견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사장님 이 부분도 돌아가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를 할 때 왜냐하면 여기 파견직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현장에 와서 파견근무하고 다 돌아가는 공무원이지 주된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기 있는 담당 파견공무원들이 도시공사의 주된 업무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파견직 직원들의 수요를 줄이고 도시공사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어떻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가장 핵심, 가장 큰 엔진을 여기서 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금액을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향후에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 협의 갈 때도 공사직원이 가서 주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대행 사업 어차피 처장님이니까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행사업 하면서 대행사업비가 총 265억이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 정도까지 됐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지금 예산은 기존에 받은 건 156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165억이고 이번에 추경 금액이 26억이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도합 받으면 182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182억 그래도 아직도 80억이 모자라요.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지호 위원 8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 금액 중에 지방채 발행이 얼마였죠? 182억 중에 지방채 발행했던 금액.
바둑경기장 지방채 발행했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죠, 뒤에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다 처장님들만 앉아계시는구나, 이거 확인해서.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종합적인 취지는 예산이 바둑전용경지장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에 완전한 금액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또 총사업 265억 중에 남아있는 80억, 지금 확보된 금액은 185억이고 오늘 추경까지 26억이 포함되면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80억이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시켜야지만 바둑경기장이 최종적으로 완공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내년 9월에 준공됩니다.
○김지호 위원 준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현실상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속 몇천만 원 단위, 몇억 단위가 아니라 최소 50억 이상 단위의 금액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시공사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80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 200억 정도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본예산에 성립시켜야 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좀 더 엄중하게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처장님 이게 판단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든 바둑전용경기장이 최종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 260억 어떻든 국·도비 다 합쳐서 진행될 때 이게 기원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정부시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은 몇 퍼센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사장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익을 몇 퍼센트로 보면 될까요?
기원을 뺀 나머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사실 저희는 건설대행만 맡은 거고 추후에 운영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이 돈 다 들여서 나중에 기원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물론 기원에서 경기가 일어나면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관객이나 관중 수에서 부가적 수입은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바둑경기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니까 이거는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265억을 대행사업 하면서 남는 수익은 얼마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대행사업하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65억을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김지호 위원 거기 준공을 하면서 우리가 공사에 대한 수주도 할 거고 용역도 발주하면서 등등 해서 우리가 남는 수익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행사업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예, 대행사업만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우리가 대행사업을 작년에 공사 초기에 설립이 될 때 대행사업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몇 년 이후에 개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초기자본금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규정상 도시공사의 건설 대행사업의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도시공사가 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을 하고 도시공사는 공사에 집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에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초기의 사업들을 통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죠, 과장님.
도시공사의 목적은 방금 처장님이 말씀한 것은 집행부의 입장인 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관급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말 그대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공사 결국 대행사업에 대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기존에 타 공사도 다 수수료를 책정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집행부 금액을 다 도시공사로 넘겨준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도시공사와 집행부의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공사는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공적 기업.
그러면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수익을 해 창출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앉아도 돈, 서서도 돈, 잠잘 때도 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돈 거리지만 그게 도시공사의 주된 목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만 대행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 왜 못합니까? 합법적으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말씀하신 대로.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보셔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법제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둑전용경기장에 대한 부가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후에 완공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우리가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어서 캠프라과디아 이번에 총사업 비용이 얼마죠?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캠프라과디아는 대행사업비로 36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예산 201억 들어왔죠, 그쪽 사업자들로부터요.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최종 완공되는 건 언제 정도에 완공됩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202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아까 바둑전용경기장과 동일하게 그냥 대행사업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저희가 지금 362억 대행사업비이고 거기서 수수료가 24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24억의 수익얼 창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처장 임주환 일단 저희 대행사업비로.
○김지호 위원 책정되냐는 거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공사가 아까 김지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260억 공사를 하면 대행수수료를 얼마를 받냐, 그게 너희 수익금이 되냐는 것을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큰 자본이 와서 우리 시가 먹고 살 거리를 좀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아직은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더 투자해야 할지, 또한 각 처에 있어서 사업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해행에 있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좀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가 말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은 가만히 있었고 지금부터는 확실히 조례를 제정해서 저도 무조건 민간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 인력을 증원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혁신이 없으면 분명하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전까지 본예산 전까지 조례나 여러 가지들을 저도 검토할 텐데 도시공사도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과 혁신을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활성화재단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18쪽이에요.
민락맥주축제, 부대찌개 축제, 회룡골목페스타, 망월사 공동마케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맥주축제의 총행사비가 얼마예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상권진흥센터 센터장 빈미선입니다.
맥주축제는 현재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추가로 1000 만원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부대찌개 축제도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 1000만 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했다.
설명 감사합니다.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김용석 사장님 오시면서 달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사장님 그런데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의정부 시민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 상가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게 의정부시의 현실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결과물도 또 3위를 하셔서 수상을 하셨고 이런 신뢰감이 있는데 그 반면에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추슬러서 도시공사가 빛나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거 대응해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조금 더 말씀주시면 어떤 예상치 못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도시공사는 우리 김용석 사장님이 달려가고 있구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도시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구나.
그 밑에 미치는 영향은 직원들은 지 무척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내고 3위를 했고 시상도 받았어요.
또 외부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놀라운 발전과 노력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피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맞든 틀리든 안정감 있는 이런 운영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또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파악도 제 느낌에는 굉장히 달려가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임주환 처장급 정도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파악을 열심히 잘하고 답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파견 나간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하고 공사에서는 직원이 안 오느냐, 그런데 평균적으로 느낌이 전체적인 직원들이 그전에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을까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파악을 하는 느낌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신뢰하고 의정부시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처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 처장님 사전보고 안 오셨죠, 오셨나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김지호 위원 사전보고 안 오셨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안 왔던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저희는 감액이고요.
○김지호 위원 감액이라도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본예산 때는 반드시 와서.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는 감액이든 증액이든 간에 아까도 허가지원과 쪽 담당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발 동동거리면서 와서 보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뭐 집행부 위 상위부서입니까? 아니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인력 운영비가 5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뭡니까?
이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콜 운영하는 대상자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처장님?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일단 저희가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배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인력을 감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한번 콜을 부르면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8시에 부르면 어느 분은 11시 30분에 콜이 오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차를 안 타면 또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 처의 문제점, 아니면 담당 집행부 부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장님 문제점이 인식됐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 부분 질의할게요.
지금 운전원 46명 중에 39명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9명입니까, 7명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총 운전원이 46명이에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분이 계세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지금 39명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39명이면 7명이 결원된 거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정원상으로는 7명 결원이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9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9명 그러면 7 플러스 2가 되는 거네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금액 포함하여 감원된 그 인원이 총 9명 감원으로 인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앞 서두의 문제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상권진흥센터 센터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말 그대로 오늘 발동동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발 동동거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보여집니다.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고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인데 제가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뭐 4000만 원은 앞에 축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하는 비용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전에 이번에 싸이 공연을 하면서 의정부 관내 예산 경제적 수익이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대략 29억 정도.
○김지호 위원 경제적 수익을 29억으로.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아니,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는 129억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략 129억으로 추정하고 있죠. 결국은 성공한 마케팅이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든 공사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잘한 건 또 잘한 거니까요.
그래서 잘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 신시가지상인회가 이번에 출범을 하죠.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하상인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제일시장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개의 상인회를 통합해서 의정부의 경제활성화 특구 지역으로 묶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센터장님이 지금 이 표지에도 있는 것처럼 공동마케팅인데요.
내년도에 이 축제를 세 개가 연동될 수 있는 축제를 하는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내년도에 싸이가 의정부 운동장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2회 정도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축제 때 싸이가 축제하는 그 당일에 우리가 세 개의 상권이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구, 이번 싸이 축제 때 한 3만 명이 왔죠?
그러면 거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의정부 상권으로 직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싸이가 어차피 의정부에서 서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더 공연을 여기서 해 주고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한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런 어떤 마중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가장 상권의 핵심 엔진은 신시가지, 지하상인회, 재래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죽으면 파생적으로 의정부의 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리려면 결국은 여기를 하나로 묶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할인쿠폰 같은 것 그러니까 내가 제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을 때 뭐 얼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세 개의 상권을 하나로 묶어서 의정부의 핵심 동력으로,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의정부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의회에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좋은 의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싸이 얘기가 나와서 잊었던 생각이 났는데 성공적인 이벤트였다고 보는데 반면에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공공체육처장 이선영입니다.
관련 민원은 싸이 콘서트가 한 거는 하루지만 준비 작업 때문에 거기서 대관을 12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를 할 때 야간에 좀 시끄럽다는 민원과 당일 행사 날과 행사 전날 리허설 때 저희 운동장이 다른 운동장에 비해 아파트 간 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싸이 콘서트가 원래 의정부가 횟수 중간으로 갑자기 끼게 된 거여서 그랬는데 다음번에 하게 될 때는 야간에는 철거 작업이나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 걸 요청해서 이쪽이 유독 가까우니 혹시 앞쪽으로, 그러니까 다음 콘서트를 가야 하다 보니까 시간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체육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싸이 공연하면서 잔디가 어느 정도 일부 손상이 됐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저희가 전체 면적이 7200제곱미터인데 400제곱미터가 손상되어서 손해에 대한 것을 대관을 할 때 대관허가진청서에 다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보증보험을 받아서 9월에, 7〜8월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잔디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9월 안에 다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잔디손상을 제외한 배수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일부 부서진 부분이 있었는데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만 9월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어서 복구 비용이 얼마 정도죠, 지금?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복구 비용 모든 금액 다 합쳐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4600만 원이요, 잔디 복구 비용만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잔디 복구 비용은 998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998만 원이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김지호 위원 예산이 많으면 할 텐데 제가 이 추가 질의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내년 5월에 전도대회있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운동장에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거기서 전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을에 잔디를 해본들 내년에 또 전도대회가 끝나면 잔디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고 내년도 사업할 때 그쪽 주관 업체한테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8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특별회계로 일단 모아놓고 내년도 5월에 전도대회있을 때 그때 다 마감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복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복구해 놓으면 내년도에 전도대회 때 또 손상되는 거잖아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그런데 대관업체가 다 물어내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또 축구대회 같은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 차원에서는 빈공간을 두지 않고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번에 수해를 많이 겪고 나서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시설관리를 하실 때 매트를 깐다든지 축구장이면 인조잔디를 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차피 깔고 나면 그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까는 시설만 줘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없어서 저번 주에 고쳐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비가 오니까 두 번씩이나 이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체육과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전국 3위의 성과도 내시고 좋은 결과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으로 각자의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부장님들이나 다 역량들 잘 발휘해 주셔서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성과로 인해서 LH나 이런 쪽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범재 본부장님 같이 또 전 직장이시다 보니까 관계 유지해 주시다가 의정부시 어디 사업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하나, 의정부에 숙원사업이 하나 있는데 LH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할애하시는 걸 이범재 본부장님 계셨을 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너무 큰 금액에 관련된 부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들 김장호 본부장님, 이범재 본부장님, 홍주연 처장님, 나머지 처장님들 다 역할 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다른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 주셔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까지 같이 해 주시면 그들한테 그런 성과를 얻어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들이 그만큼 저희들한테 잘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된 역할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으로 예산 투입을 받고 하는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지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시끄러움은 빨리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 부분이 지속되면 저희들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빨리 해결하셔서 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고생하시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 신뢰 드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결과에 관련된 부분 추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지금은 3등이지만 당당한 1등이 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흥선동허가지원과장 | 이영석 |
|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 이원진 |
| 흥선동주차관리팀장 | 이승준 |
| 신곡허가지원팀장 | 고영재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경영사업본부장 | 김장호 |
| 도시교통본부장 | 이범재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환경관리처장 | 김태석 |
| 공공체육처장 | 이선영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도시개발처장 | 임주환 |
| 교통사업처장 | 윤석범 |
| 상권진흥센터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