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5.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권안나, 김현채,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의 수립,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의 범위, 지원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 등으로 러브버그나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9일 정미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 중 의정부시 공용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3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인해 대량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래 곤충에 대한 방제 체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발생한 곤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방제환경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명칭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사항 및 민원인과의 전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을 비롯한 해당 사유에 따른 면담 종료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행사 등에 대한 관람수입의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을 통해 1회당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확대·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의 제3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위치를 옮겨 감면에 대한 이용사용료와 강습료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조치하고 민원인과의 면담·전화 권장시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최정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람수입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 유치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강선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의정부시 약사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정진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령화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이 부분을 1년 동안 연구하고 담당 교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타 시군도 다녀온 사례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조례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될 게 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라든지, 광주를 제가 담당 교수님하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게 있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저희는 지금 제12조에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든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보면 최소한도 15명 이내, 18명 이내, 최고치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30명까지 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진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복지정책과장 박재범입니다.
위원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내 기준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원이 과다하고 많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관계, 요양이든, 돌봄이든 의료 관계자들 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하다 보면 두루두루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위원 구성을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위원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회비수당도 따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15명 이내로도 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협의체는 정말 꼭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0명씩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분야별로 저희도 애초에 계획은 한 20명 내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차후에,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본사업이 내년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운영이 될 건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인원이 탄력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0명 이내로 인원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 협의회든지 어떤 것이 되면 일단 협의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명수를 늘려놔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 15명 이내로 하는 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왔어요, 현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원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시책을 반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비 이렇게 30명 이내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예산 낭비이지 않나. 물론, 예산이 많으면 1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정진호 위원님 답변.
○정진호 의원 좋으신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을 잘 살펴보셨겠습니다만, 특히나 지역별로 조례가 전부 다 같은 기준이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과 도시별로 그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고 특히나 의정부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복지비용이 50%가 넘을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도시적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시의 이런 어떠한 특수한 지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제정을 했을 때 다른 도시보다는 더 많은 분야에 특히나, 의료, 요양 등과 같은 분야에 전문가들이 좀 더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 도시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연구단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봤겠습니다만, 그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과연 우리 의정부처럼 50%가 넘는 복지 지출을 하는 도시가 있는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의회가 도시별로 다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모든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이 그 각각의 도시의 특징에 맞게 제정해라라는 취지인 것이니 그러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냐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우리 도시의 특징을 반영한 조례의 제정 사항,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겁니다.
다만, 의정부시의 이런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30명, 다른 도시가 15명 했다고 해서 우리가 15명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결론이 난다면 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정진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조례를 할 때는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의정부의 재정으로 복지 여건이 50% 이상,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의체를 해놓고 협의체에 따른 회비수당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협의체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따랐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명수가 많다 그래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정도 인원으로도 직접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큰 이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재정상에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인원을 소수로 줄인다면 각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방대하게 열어놓지 않으면 요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만 내신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수정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일단 정회부터 해서 수정해서.
○위원장 정미영 그럼 정회 요청을 해 주셔야.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정보 습득을 위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질의하십시오.
○정진호 의원 그리고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최정희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네,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최정희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결국 지금 의정부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의비를 비롯한 수당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이 적절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했을 때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수당 조금 늘려가지고 받는 시민의 의료적 혜택이 더 크냐, 적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그 회의비 10명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주는 지출의 비용이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시민들, 의정부시의 의료와 요양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최소 비용과 최고 효과를 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커먼센스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나온 의결사항을 그대로 따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처음에는 20명 내외로 생각하셨다가 내년에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20명 내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늘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째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전에 한 가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골고루 모시기 위해서 또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골고루라는 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생각하셨기에 그 관점에서 늘어나게 됐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 위원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협의체 위원분에 대한 구성인원을 한 20명,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20명으로 잡긴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과연 20명 내외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원활하게 수혜 대상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을 가진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로 잡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정진호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원을 조금 늘린 거고요. 그런 사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정족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담당 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답변 주시기 전에 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타 시군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다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그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약사회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통합돌봄에, 우리도 정말 통합돌봄이라는 것에 맞춘 본 의미를 실행하려면 좀 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나 구성원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정확히 어떤어떤 단체들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겠다, 혹은 이 인원으로 되겠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거를 조금 지금 아직 구성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힘드시겠지만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생각하시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잠깐.
○위원장 정미영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김현주 위원 팀장님이든 발의하신 의원이 가장 정확할 테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원님이.
○정진호 의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수만 늘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요양에 관한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영입한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성언한 내용을 보면 인원수에 관한 것만 확대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김현주 위원님의 저 의견이 정확한 취지가 맞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30명 이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례나 또는 어떤 시행하는 규칙 속에서 녹여내는 방법이 이 조례의 취지의를 정확하게 더욱더 살리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주 옳은 말씀이셔서.
○위원장 정미영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통합돌봄팀장 황연정 통합돌봄팀장 황연정입니다.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시장이고 저희가 당연직 같은 경우는 통합지원 담당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등이 당연직입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는 통합지원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통합지원 관련된 연구를 하신 지역 교수님이 포함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 그리고 통합지원 관련 대표자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사회 같은 경우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 관련된 그런 관계자를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 내용이 보건의료 분야, 건강관리 분야, 장기요양 그리고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분야에 있는 통합지원기관 대표자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을 늘리는 이유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라면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생각나는 게 약사회밖에 없어서 약사회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돌보는, 어떤 실무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이 돌봄체계에 실질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이왕이면 이 생각나는 모든 전문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 위원을 위촉하실 때 신경을 써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워낙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어떤 분들하고 의논한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하고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에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거를 갖다 과장님하고 두 분이 나눈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현주 위원님 질문사항에는 다른 데도 이 협의체 구성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의정부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20명 이내로 했다 내년에 다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늘렸다, 저는 그 조항이 안 맞다는 거죠.
처음부터 구상할 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약사뿐이 아니라 등등의 각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지껏 협의체라든지, 여지껏 의정부의 역사를 보면 과연 명수가 많다 그래서 잘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정부만이라고 해서, 복지가 50% 이상이라서 의정부만 어떤 분야의 부분을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그 조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활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 30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중장년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중장년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중장년 주민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권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세부 시행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권안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지원하고 노인대상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문상담, 처우 개선,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는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여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은 단기적 민원대응 수준이 아니라 돌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력 확보, 시설 안전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핵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 취지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등 타 시도의 선진 사례처럼 3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병행하는 구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는 왜 중장기 계획 체계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제5조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환수하고 이를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모두 환수와 제재 규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행 조례안대로라면 예산 지원의 폭은 열어두지만 사후 통제장치가 없어 보여서 재정 누수 그리고 부정수급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수 규정에 대한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를 관련 법령과 연계해서 반드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중장기 계획 부재와 예산 집행 통제장치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과장님 조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잠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권안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데 공동 발의하신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에 관해서 제안설명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 하실 겁니까?
네, 하시겠다고, 먼저 하신다고.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귀한 조례,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권안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셨고 다수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준 조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씀 주신 김현채 위원님처럼 전국 많은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제4조, 5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선진 사례, 서울과 부산 사례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4조, 5조 관련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가로 세밀한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마은정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일단 먼저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여러 번의 논의가 많았는데 이번 회기를 통해서 조례로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검토는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선진시에서 하고 있는 3년 단위의 계획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저희 시의 실정에 맞춰서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목적 외 환수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상위법에, 보조금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조항이 잘못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계획 부분은 5조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7조인데요.
그러면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답변 주셨는데 내년에 그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 부분을 수정할 예정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이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한번 해보고요. 수정까지보다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준비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3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내년에 수정할 거라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또 타 시군구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시군구는 이 부분을 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의 지원에 관한 부분도 사실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7조 후단에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23항 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은 의사일정 제23항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2025년 10월 31일을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류윤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 연도 10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 및 각종 재원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해 가족기념일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8항에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생일이나 본인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 1일 가족기념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 다태아일 경우에는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를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의정부시장과 의정부경찰서장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현금성·고가기념금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항에 모범공무원에 한정하여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현금성·고가기념금품 지급 제한을 위해 기념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시장과 의정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격려금품 지원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때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설치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년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강화해 장애인 가족의 가족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 간의 관계 형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찾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3년간 의정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수탁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 다함께돌봄센터 12곳 중에서 가능과 녹양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대해 다시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위원님들께 동의를 청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과 지속성, 민간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에서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 보이고 시에서 지도·감독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아동 돌봄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앞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위탁기간 종료 전에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곡노인종합복지관과 흥선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복지의 사무를 위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을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학습국 소관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만료되어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설야외무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의정부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다목을 신설해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전국 단위 대회뿐 아니라 경기도 단위 대회에 참가했던 체육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 지급신청방법에 시장을 추가해 접수기관을 확대하고 신청서류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2년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상설야외무대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회소득 지급대상의 범위를 현재 체육종사자 중 경기도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지도자, 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과 중독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장연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안종성 안녕하십니까, 신곡송산권역 국장 안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2동 주민센터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체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송산2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1대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035년 9월 22일까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과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의 내용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동의 대상은 의정부시 공유재산인 송산2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지 1대 교체 설치입니다.
설치비, 관리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전액 부담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산2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산2동 주민센터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노후화되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1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예방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 재난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 시장이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1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근무시간 이외의 통신수단을 활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11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한파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된 모든 조문에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4개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학생 대상 준법교육,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폭우·폭설·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한파쉼터 운영,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폭우·폭설·한파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대상자로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환자나 장애인 등 실종 사고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추진사업, 예산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내 경찰서 및 보호시설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인지능력이 낮은 실종 치매 환자들의 신속한 구조로 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715억 22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3801억 4681만 4000원보다 1913억 756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62억 63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678억 1227만 원보다 1584억 511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0억 60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8억 6760만 2000원보다 1억 9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8억 80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1억 807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보건소장 | 장연국 |
| 기획예산과장 | 채민백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남현우 |
| 회계과장 | 최경섭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복지정책과장 | 박재범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종미 |
| 여성보육과장 | 이재진 |
| 아동돌봄과장 | 김성용 |
| 문화예술과장 | 고연희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 체육과장 | 이재철 |
| 감염병관리과장 | 조지현 |
| 동부보건과장 | 현지연 |
| 송산2동장 | 황보경 |







